쌀 재협상 결과의 국민적 동의 절차를 시작하라

관리자
발행일 2004.12.28. 조회수 2417
경제

정부는 쌀 관세화유예를 2014년까지 10년간 연장하고, 4%(20만5천t)인 의무수입물량(TRQ)을 기준연도(1988∼1990년) 쌀 평균소비량의 7.9%(40.5만t)로 늘리며, 가공용으로만 사용하던 수입쌀의 30%(2005년 10%에서 2010년 30%)를 소비자 시판 허용하는 내용으로 쌀 재협상을 사실상 마무리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쌀협상 최종결과를 의결, 발표한 뒤 협상결과가 담긴 이행계획서를 즉시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할 방침이다.


<경실련>은 이번 쌀 재협상이 협상국의 요구를 대부분 수용하는 최악의 결과임을 주장하고, 이에 대한 협상과정상의 문제점을 수차례 제기해 왔다.


첫째, 우선 협상의 첫 단추부터 잘못되었다.


정부는 WTO 직원의 말만 믿고 협상 결렬시 2005년 자동관세화를 기정사실화해왔다. 9월에서 12월로 협상 시한을 미루고, 연말이 다가오자 협상을 내년으로 연장할 의사를 내비쳤다. 또다시 연내에 서둘러서 WTO에 통보하기로 말을 바꾼 것은 올해 말까지 협상을 끝내지 못하면 관세화 의무 발생과 관련한 복잡한 논란이 발생할지도 모른다는 우려에 따른 것으로, 스스로의 오류를 증명하는 것이다.


둘째, 이번 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준연도 변경이다.


기준연도를 잘못 설정해 국내 쌀 소비가 현재보다 훨씬 많았던 1988년∼1990년도로 정해졌다. 국내 쌀 소비량이 갈수록 줄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쌀 의무수입물량(TRQ)이 실제로는 국내 소비량의 13~14%에 해당하는 것이다. 더구나 의무수입량(TRQ)도 정부가 가이드라인으로 삼았던 7%를 관철하지 못하였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언론플레이를 통해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


셋째, 국가별 쿼터, 제3국 쌀 지원, 수입쌀의 소비자 시판 등 국내 정책들을 협상의제로 받아들여 협상팀의 무능을 명백히 보여줬다.


특히, 그동안 가공용으로만 사용하던 수입쌀의 30%(2005년 10%에서 2010년 30%)를 2005년부터 대형 할인점이나 슈퍼마켓 등에서 일반인들에게 판매를 허용한 것도 협상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못한 것이다.


협상팀은 거듭된 시민․환경․사회단체, 농민단체와 학계 전문가들의 충고를 무시하며 모르쇠로 일관하고, 최고통치권자와 언론에게만 진실을 감추면 문제가 될 게 없다는 식의 태도를 보여 왔다. 이는 국민을 기만하고 무시하는 전형적인 관료주의적 행태라 아니 할 수 없다. 그러나 한사람은 영원히 속일 수 있고, 모든 사람을 일시적으로 속일 수는 있어도 모든 사람을 영원히 속일 수 없다는 진리를 깨달아야 한다. 정부는 농민단체의 반발을 핑계로 예정된 공청회도 생략하고, 서둘러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졸속으로 연내 마무리를 시도하고 있다.


<경실련>은 이번 쌀 재협상 결과의 전면 재검토와 더불어 정부의 협상과정을 철저히 조사해 책임자를 문책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국회는 국민의 대의기관인 만큼 반드시 비준 동의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다.


정부와 국회가 쌀 재협상 과정에 대해 철저히 조사할 것과 국민적 동의 절차를 반드시 거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주장하며, 이를 방기할 경우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경고한다.


[문의 : 정책실 경제정책팀 02-3673-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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