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는 건설비리의 '온상'

관리자
발행일 2006.08.07. 조회수 2478
부동산

 


전체 56%가 부패와 연관 ... 문민정부 이후 최악
정,관,재계 유착고리 끊을 특단 대책 마련 시급


 


참여정부 이후 정치,사회의 전반적인 개혁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건설 분야의 부패는 여전하다는 것이 구체적인 수치를 통해 확인됐다. 게다가 뇌물사건 수와 1건당 뇌물수수액도 지난 정권과 비교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경실련-시민의 신문 공동기획> (3) 노무현정권의 건설부패 해부 

* 참여정부 건설비리 '온상'
* 건설공사 모든 단계 부패 얼룩 - 입찰단계 부패사건 34%, 인허가단계 16.3%
* 건설비리 42% 지자체 공무원 - "주택,건축 인허가권 집중 비리 필연"
* 막개발 부르는 부패고리 - 지자체 건설비리 '점입가경'
* 밥값 못하는 부패방지기관 - 청렴위에 조사권 부여, 비리수사처 신설 고민해야



 


<시민의신문>이 경실련과 공동으로 언론재단의 ‘통합 뉴스 데이터베이스 시스템’(KINDS)을 활용해 지난 26일부터 일주일간 조사한 결과, 참여정부 이후 뇌물죄로 사법 처리된 사건은 총 3백24건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중 1백80건이 건설과 관련된 비리로, 전체 뇌물사건 중 55.6%가 건설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에 의해 기소된 전체 뇌물액수(추정)는 6백64억1천8백만원이고, 1인당 뇌물액수는 3억6천8백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권별 건설비리 건수와 뇌물 비중


 



 


이번 조사결과를 경실련이 지난해 발표한 ‘문민정부 출범 이후 건설부패 실태조사 결과’와 비교해보면, 참여정부의 건설부패 사건은 문민정부 출범 역대 정부 중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난다.


부패사건 수로 보면 김대중 정부는 58건에 불과했다. 김영삼 정부의 경우 1백87건이지만 참여정부는 집권 4년이 채 지나지 않았다는 것을 고려하면 ‘가장 심각하다’는 표현이 부족함이 없다.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225건에 도달하는 것도 가능하다.


뇌물사건 1건당 뇌물액수도 마찬가지다. YS정부 때 1건당 뇌물액수가 1억2백만원이었던 것에 비해, DJ정부 때는 1억4천6백만원으로 증가했다. 반면 참여정부 때는 3억6천8백만원으로, DJ정부 당시에 비해 2.5배 증가했다.


같은 자료를 건설 단계별로 분류했을 때는 모든 단계에서 뇌물사건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민정부 출범 이후 뇌물사건 5백10건을 계획·인허가, 설계, 입찰, 시공, 감리 등 건설단계별로 분류했을 때 입찰단계의 비리가 1백75건(34.3%)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계획·인허가 단계가 83건(16.3%), 시공단계가 45건(8.9%), 설계단계가 22건(4.3%)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참여정부 이후 뇌물사건을 소속기관 별로 보면 지자체 공무원이 총 76건(42.2%)으로 가장 많았다. 정당이 20건(11.1%), 조합이 19건(10.6)% 등으로 뒤를 이었다.


김헌동 경제정의실천연합 아파트값거품빼기운동본부장은 “모든 건설단계에서 모든 관계자들이 뇌물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수치로 확인됐다”며 “뇌물을 매개로한 업계와 관료, 정치인의 유착과 비리를 구조적으로 끊을 수 잇는 특단의 대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윤순철 경실련 시민감시국장도 “정권이 바뀌어도 부패는 여전하다는 것이 이번 조사결과의 핵심”이라며 “건설산업이 각종 인허가 과정과 수주과정 등에서 부패 발생이 필연적인 만큼 제도적 보완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부패방지관련기관은 국가청렴위를 비롯해 검찰, 감사원, 정부공직자윤리위 등 기관의 수만 놓고 봤을 때 부패방지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확고한 듯 보인다. 그러나 중심이 없다. 청렴위가 구심 역할을 한다고 표방하고 있지만 그 권한은 너무나 약하다.


예방교육, 부패신고절차 개선 등 부패방지를 위한 대책은 여러가지지만 최선의 대책은 '일벌백계'의 강력한 처벌이다. 조사권없는 청렴위는 이미 부패신고센터로 전락한 상태며 최근 들어 신고 건수조차 감소하는 추세다.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2005년 좌절됐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비처)’의 설치 요구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여전히 ‘상설특검제화’, ‘권력의 집중화’등 논란의 불씨는 살아 있지만 법조 비리 등으로 신뢰를 잃은 검찰에 대한 불신이 공론화를 가속시키고 있다.


윤순철 국장은 “조사권이 없는 상태에서 청렴위가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다”며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기소권을 부패사건에 한해서는 비리수사처 등 부패방지기관에 부여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환/정영일/박성호 기자)


 







<경실련-시민의 신문 공동기획> (3) 노무현정권의 건설부패 해부 

* 참여정부 건설비리 '온상'
* 건설공사 모든 단계 부패 얼룩 - 입찰단계 부패사건 34%, 인허가단계 16.3%
* 건설비리 42% 지자체 공무원 - "주택,건축 인허가권 집중 비리 필연"
* 막개발 부르는 부패고리 - 지자체 건설비리 '점입가경'
* 밥값 못하는 부패방지기관 - 청렴위에 조사권 부여, 비리수사처 신설 고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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