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단체장 후보들에게 제안하는 공약, 자세히 볼까요

관리자
발행일 2006.05.04. 조회수 2126
정치

 이번에 경실련이 제안하는 공약은 유권자 공약제안 169개를 기초로 경실련 전문가의 검토와 그 동안 경실련이 전개해온 주요 활동의 내용을 집약한 것으로서 ‘주택/부동산’, ‘도시계획 및 관리’, ‘주민 참여’의 3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교통, 환경 분야의 공약제안 내용은 관련 전문단체의 활동과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경실련의 공약제안에서는 제외하였습니다. 집값안정과 주거복지 실현은 가장 시급한 민생현안이며 난개발 억제와 재생 가능한 도시 관리 그리고 지방행정의 주민참여를 확대하는 것은 지방자치시대 핵심과제입니다.      


- 경실련이 제안하는 12개 공약 (목차) -


주택 / 부동산 분야


1) 공공보유주택 20% 확충
2) 부동산거래세의 일부 전환을 통한 주거복지 재원확대
3) 아파트 분양가 민관검증위원회구성
4) 분양원가 공개 대상 확대
5) 지방자치단체 개발공사의 공공성을 강화


도시계획 및 관리 분야


6) 생활권단위의 도시계획수립
7) 도시경관계획 수립 및 협약체결
8) 공모를 통한 시민이 만드는 도시정책 개발


주민참여 분야


9)  도시계획위원회 등 ‘위원회 구성과 운영의 투명화
10) 주민참여형 외부감사제도 도입
11) 주민참여예산제도 도입
12) 민간 투자 사업의 주민의사 반영



- 경실련이 제안하는 3대 분야 12개 공약 상세 내용 -
  


1. 공공보유주택 20% 확충


▷ 『 주거복지 조례(제정)-공공보유주택 20~35% 확충』
- ‘ 주거복지 조례 제정’
- ‘ 주거복지 선언‘
- 도시기본계획 재조정, 공공보유주택 건설 목표 명시
- 공공보유주택 20% 확충 계획 및 일정, 재원 발표


 


∘ 임대주택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는 주택으로, 임대주택은 영구임대주택(19만호), 50년 공공임대주택(9.3만호), 국민임대주택(4.7만호), 다가구매입임대주택(503호) 등 공공기관이 공급한 임대주택은 33만호로 우리나라 전체주택재고량의 2.7%.


 


∘ 정부는 2004년까지 임대주택을 8.9%(115만호)를 공급하였으나, 5년미만 단기임대주택이 71%로 사실상 분양전환용으로 실질 임대기능이 저하되고, 재고율이 7~36%인 선진국에 비해 재고량이 절대 부족한 상황.


 


∘ 특히, 우리나라 주택보급률이 102%를 넘었지만, 전체 가구의 43%(615만)가 무주택으로 남의 집 살이를 하고 있어 주기적인 전월세가격 상승으로 주거불안이 상존함. 


   또한 330만 가구가 최저주거기준(3인가구, 8.8평, 방2칸, 부엌, 화장실)이하 주택에 거주하고 있고 이중 112만가구는 단칸방에 거주하고 있어, 소외계층의 상대적 박탈감 증대로 사회통합의 장애로 작용하고 있어, 공공보유주택 확충이 절대적으로 필요함.


 


∘ 서울시의 경우, 임대주택 재고량은 166,112호(영구임대 45,828호, 공공임대 50년 4,949호, 국민임대 30년 1,098호, 공공임대 400호, 민간임대 53,837호/건설교통부, 2004.12.31기준)이며, 서울시의 주택소유가구주는 52.4%, 무주택가구주는 47.6%(건설교통부, 임대주택업무편람, 2004.12 기준) 로 공공보유주택 재고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함.


 


∘ 따라서 서울시는 소득을 기준으로 임대료 지불능력 취약계층과 자가주택 구입 능력 취약계층(소득 1-4분위)을 위해 공공보유주택을 주택재고량의 20~35%까지 확충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서민주거 안정과 주택수급을 조절해야 할 것임.


 


∘ 이를 실현하기위해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에 공공보유주택 20~35% 확충 계획을 포함하고, 공공택지 공영개발, 재개발․재건축, 도시환경정비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다가구매입임대 수단을 활용.


 


∘ 그러나 임대주택 등 주택은 기본적으로 수요가 있는 곳에 건설되고 직주근접의 원리가 적용되어야하지만, 현재 추진되고 있는 국민임대주택만 보더라도 수요와는 별도로 건설가능지에 집중되고 있음. 실질적으로 임대주택에 거주할 계층은 경제적 약자로 직주근접이 실현되지 않는다면 기타 비용이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이중 부담이 되고 있음. 특히, 민간주택의 경우, 공간적 불일치는 시장의 메커니즘에 의하여 일정시기에 스스로 조정될 수 있으나, 공공주택의 경우에는 수요의 공간적 불일치에 따른 지불해야  할 기회비용 등이 크기 때문에 공공보유주택 건설 수요불일치 조사가 선행되어야 할 것임.


 


2. 부동산 거래세 일부 전환을 통한 주거복지 재원 확충


▷ 주거복지 재정마련 조례(제정) 또는 주거복지조례에 포함


 


∘ 일부 자치단체들이 탄력세율(30~50%)을 역이용하여 세금 인하 정책을 펴고 있음. 자치단체의 탄력세율을 이용한 세금 낮추기는, 열악한 지방재정으로 국세에서 보조금을 받는 상황이면서도 재정자립도 향상 노력을 하지 않는 것임. 특히,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자치단체는 재정자립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으로 지역간의 시민들의 세금의 불형평성을 조장하고 있음.


 


∘ 주거복지 재원 마련방안으로는 
   - 지방세 중 부동산 관련 세목인 거래세(취․등록세, 서울시 예산의 총 40%)의 5%를 의무적으로 할당하여 공공보유주택 건설, 다가구 매입임대, 주거비 보조 등 서민을 위한 주거안정 재원으로 함.
  - 기초자치단체에서 부동산 재산세를 탄력세율로 적용할 경우 탄력세율에 의해 감면된 세액만큼 기초자치단체가 주거복지재원으로 의무적으로 할당.
  - 자치단체 개발공사(예, 서울시 SH공사)의 이익금의 일부를 할당하여 재원 마련.
  - 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건설관련 계약은 경쟁입찰 방식을 도입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절감된 예산을 주거복지 재원으로 함. 


 


3. ‘아파트분양가 민관 검증위원회’ 구성


▷  『아파트 분양가 검증 민관위원회 조례(제정)』
   - 단체장 임기 시작 후 3개월 이내 발의
   - 위원회의 민관 동수 구성


 


∘ 자치단체장에게 분양가에 대한 검증의 책임과 승인 권한이 있으나, 사업자가 제출한 분양가(건축비+택지비)의 실질적 검증을 통해 분양가격의 합리성을 검증하지 않고 승인하여 사실상 고분양가를 조장하고 있음.


 


∘ 고분양가는 사업자의 실질 투자비용보다 과다한 이윤을 갖는 폭리로 시민들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주거비 부담을 지우게 하여 사실상 내집 마련의 희망을 포기하도록 강요하고, 사회적으로는 지역 내의 공동체성과 자산의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음.


 


∘ 자치단체장에게 분양승인권이 있으므로, 자치단체가 실질적인 분양가 검증을 하는 것은 시민의 대리인으로서의 의무이임. 사업자의 분양승인 신청 시 검증을 철저히 한다면 일정한 거품을 빼고 적정 분양가격을 책정할 수 있으며, 이것은 사업자간의 ‘분양가격 폭등 경쟁을 억제하고 합리적 이윤을 보장’하는 것이 타당하며, 지역의 주택 가격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음.


 


∘ 주택건설은 지역경제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하지만, 주택건설업자들의 폭리구조는 이미 여러 차례 밝혀진 사실이므로, 이를 바로잡기 위해 공공기관과 대표성을 갖는 시민과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객관적으로 검증해야함.


 


∘ 아파트 분양가에 대한 민관 공동 검증은 시민들이 갖는 분양가에 대한 의혹을 해소하고, 한편으로는 시민들의 주거안정과 시정참여를 이루는 합리적인 방안이며, 단체장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 임.


 


4. 분양원가 공개 대상 확대


▷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조례(제정)』
  - 단체장 임기 시작 후 5개월 이내 발의.
  - 법률 외 추가공개는 ‘건설 공종별 세부내역’ 또는 ‘도급계약서’ 공개. 
  - 예, 서울시 산하 기관(SH공사)부터 2007년부터 공개하고 이후 민간은 의무화.


 


∘ 분양원가는 후분양제가 실시된다면, 공개할 이유는 없음. 그러나 현재와 같은 분양가 자율화와 선분양제도가 유지된다면 필연적으로 ‘고분양가’가 나타나게 되어 시민들은 주택구입 시 과다한 비용 부담은 피할 수 없고, 입주 후 분양계약과 다른 시공이 있을 경우 소비자들의 피해를 구제 할 방안이 존재하지 않음.


 


∘ 따라서 분양원가를 공개하는 것은 시민들의 주거권 보호와 피해구제, 그리고 건설사들의 성실시공을 유도 하는 것이며 결과적으로 고분양가를 억제하는 서민대책임.


 


∘ 주택법 제38조의 2항에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공공기관이 공급하는 공공택지내의  85㎡초과 주택은 분양가를 공개하도록 되어 있으며, 주택공급에관한 규칙 13조 3항에는 택지비,공사비(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일반관리비, 이윤) 설계감리비,부대비용,가산비용 등 5개 분양가를 공개하도록 규정하여 분양원가 공개 근거는 마련되어 있음.


 


∘ 그러나 5개 분야의 원가공개는 사실상 원가를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워 법률 제정의 취지를 제대로 구현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자치단체가 법에 명시된 5개 분야 외에 추가로 공개토록 하여 적정이윤을 넘어선 폭리를 규제해야함.


 


5. 지방자치단체 개발공사의 공공성 강화


▷ 『지방자치단체 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개정)』
  - 지방자치단체개발공사가 개발하는 주택은 모두 공공보유주택 확충
  - 지방자치단체개발공사가가 건설하여 분양한 주택은 주택환매제도 적용
  - 재개발․재건축 공사 확대


 


∘ 시민의 주거생의 안정과 복지향상의 기여를 목적으로 광역시도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개발공사가 있으나 분양 등 수익사업에 치중하고 있음. 서울특별시개발공사(SH), 부산광역시개발공사, 인천광역시개발공사, 대전광역시개발공사, 대구광역시개발공사, 강원도개발공사, 경북개발공사, 경남개발공사, 충청개발공사, 전북개발공사, 제주도지방개발공사, 광주광역시도시공사가 있음.


- 예) 서울특별시 SH공사의 공공성 강화


∘ 서울시 SH공사는 ‘지방공기업법’과 ‘서울특별시에스에이치(SH)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택지의 개발과 공급, 주택의 건설·개량· 공급 및 관리 등을 통하여 시민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복지향상에 기여를 목적으로 설립.


 


∘ 주요 사업으로는 토지의 취득․개발 및 공급, 주택의 건설․개량․공급․임대 및 관리, 집단적으로 주택을 건설․개량․공급 또는 관리하는 경우에 있어서 필요한 복리시설의 건설․개량․공급 및 관리, 시장이 정하는 구역의 재개발사업, 도시기반시설 등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시장의 승인을 얻은 해외건설사업 등임.


 


∘ SH공사의 1989-2005년까지 사업추진 실적 중 택지와 주택의 분양비율이 높아 사실상 수익사업을 전개하고 있어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함.


 


∘ 공영개발은 공공택지의 공영개발을 통해 수도권의 집값폭등을 방지하고 아파트값의 거품을 제거, 다양한 평형의 공공보유주택을 통해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안정, 임대주택의 사회적 편견을 극복하고 질 좋은 공공보유주택 제공, 공공택지에서 저렴하고 질 좋은 공공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함으로써 민간, 중대형아파트의 집값상승에 대한 사회적 차단막을 형성하여 주택시장에서 정부 공적책임 강화, 집값폭등과 부동산 투기의 결과로 만연된 투기적 가수요와 주택을 재산증식의 수단으로 인식하는 병폐를 극복하고 거주공간으로서의 주택개념을 정착 등의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 중앙정부 산하기관인 주택공사와 서울시 SH공사는 업무에서 차별성이 없음. 이것은 공공기관으로서의 공공성이 현저히 약화되어 본래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에 원인이 있음. 따라서 서울시 SH공사는 서울 시민을 위한 공공기관으로 역할에 충실해야 함.


 


6. 생활권단위 도시계획 수립


▷ 『자치구별로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통한 생활권단위 도시계획 수립』


 


∘ 현재 도시계획분야의 법정계획은 도시기본계획, 도시재정비계획, 지구단위계획으로 이루어져 있으나 이러한 법정계획은 생활권단위가 아닌 도시계획구역을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음.


 


∘ 재개발, 재건축 등 사업단위로 계획이 조각조각 수립되면서 기반시설, 교통, 경관 등 주변지역이 함께 고려된 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도시 내 난개발문제가 심각한 상황.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뉴타운사업이 제안되었으나, 뉴타운도 재개발사업지 3~4개를 묶어 규모가 조금 커졌을 뿐 여전히 계획수립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여 난개발의 문제가 남아 있음.


 


∘ 생활권 단위를 중심으로 한 계획이 없어 '선 계획 후 개발'의 원칙도 지켜지지 않고  있음


 


∘ 서울시의 경우, 뉴타운 사업이 확대될 전망이므로 이러한 생활권 계획 수립을 통하여 생활권 단위에서 필요한 기반시설의 확보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음.


 


∘ 따라서 ‘생활권단위 도시계획 수립’을 통해 ‘선 계획 후 개발’ 원칙을 견지하여, 무분별한 난개발을 막고 다양한 계층과 세대가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인간 중심의 커뮤니티’가 형성된 도시로 가꾸어야 할 것임.


 


∘ 이미 이 제도는 1990년대 중반에 자치구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되었다가 이후에 폐지되었으나, 서울시에서는 일부지역에 이 방법을 도입하여 적용하고 있으므로, 전 자치단체로 확대해야함.


 


7. 도시경관계획 수립 및 자치단체 간 협약 체결


▷『자치단체 경관계획 수립 협약체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과 건축법 등 건축 관련 법규와 각 시도 조례 등에서 정한 높이 제한, 일조권 관련규제 등은 도시경관의 유지와 일조권 확보등 주민의 기본권 보호 측면에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지님.


 


∘ 정부도 삶의 질 향상에 따른 도시경관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현재 경관법 제정이 추진중에 있음.


 


∘ 서울시의 경우, 경관법 제정 이전이지만 이미 한강변과 주요 산 주변의 ‘경관계획을 수립’하여 적용하고 있음. 그러나 법적 근거 미비로 인해 강제규정이 아니어서 실천력이 미약한 상태로, 기초자치단체들에서는 참고 자료로 활용할 뿐 실제적으로는 각종 개발사업의 인허가시 구속력 갖지 못함. 또한 일부 지역에 국한된 범위를 청계천 등 서울시 전역으로 확장하여 경관계획을 수립하도록 지원하여 서울시 전체가 조화로운 경관을 유지하도록 역할을 해야 함.


 


∘ 경관계획 수립을 의무화 하는 법률이 제정된다하여도 자치단체간의 협의․협력은 필요하므로 광역시/도 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경관계획 협약을 체결하여 무분별한 개발을 막도록 해야 함.


 


8. 시민이 만드는 도시정책


▷ 『시민참여 도시계획 및 관리 조례(제정)』


 


∘ 광역시도 재원 중 0.5%를 할당하여 기금을 마련하고, 시민을 대상으로 ‘미래의 도시를 시민이 가꾸는 도시 계획 및 관리’ 등 정책을 공모하여 시민참여의 도시를 지방정부가 이끌어 내야함.


 


∘ 이 프로그램은 시민이 참여하여 도시를 마들어 간다는 지방자치 본래의 정신을 살리고, 정부 중심의 도시계획 및 관리 형태를 탈피해야함. 좋은 정책이 추진된 경우 제안자의 이름을 붙이는(예, 서울시민 ooo의 제안으로 만들어진 공원) 방법도 참여를 활성화 시키는 방안도 고려해야함.


 


9. 도시계획위원회 등 ‘위원회 구성과 운영의 투명화’


▷ 『00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
▷ 『00시 도시계획위원회 (상설화) 조례(제정)』


 


∘ 단체장의 선심성 공약, 부동산투기의 만연으로 인해 용도변경 등 특혜시비가 끊이지 않고 부정과 비리가 나타나고, 개발사업의 심의도 개발의 타당성과 경제적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채 부실하게 각종 개발 사업이 허용되고 있음.


 


∘ 각종 개발 사업을 제대로 심의해야 할 도시계획위원회, 건축위원회, 환경영향평가위원회, 중기지방재정심의원회에는 시민단체 및 중립적인 전문가들의 참여가 필히 요구되나 오히려 배제되고 있음.


 


∘ 특히, 도시계획위원회는 건설관련 심의의결기구로 개발에 따른 이권과 이해 당사자간의 치열한 경쟁으로 ‘로비경쟁의 대상’이 되어 도덕적 해이를 개인의 윤리관에 맡겨두기에는 한계가 있음.


 


∘ 따라서 위원회 운영 및 인적구성, 회의록, 결과의 공표 등 투명하고 공정한 위원회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 또한 일부 중요한 위원회는 상설화하여, 권한과 책임을 명확할 필요도 있음.


 


10. 주민참여형 외부감사제도 도입


 


∘ 감사의 중복과 중립성 확보를 위한 주민참여 방식의 감사기구의 독립의 필요성 


 


∘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에 관한 감사는 예산을 주는 상부기관(행정자치부), 주무부처, 주요시책추진부처(국무조정실, 정부의 각종기획단, 국가정보원 등), 지방의회(시도의 경우 국회의 국정감사도 받는 수감기관임) 등 지나치게 감사가 많아 행정능률을 저하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많음


 


11. 주민참여 예산제도 도입


 


∘ 도입의 의의
 - 주민참여 예산제는 예산편성이라는 고도의 정책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행정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는 수단으로써 그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 도입효과
- 광주시 북구에서 시작되어 지금은 많은 자치단체에서 추진 중이거나 고려중인 정책으로써 주민에 대한 정책효능감이 뛰어나 정책집행이라는 측면과 주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을 선정하여 정책실패를 최소화시키는 긍정적 역할을 하고 있음.


 


∘ 도입방안
 - 서울시의 일반회계 예산에서 매년 5% 이상을 주민이 참여하는 주민참여예산편성을 추진하도록 하며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조례로써 구성토록 함. 특히 인터넷을 통해 주민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듣고 이를 정리하여 예산과정에 투입하는 장치는 필요함.
 -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시민예산위원회도 필요함.
 - 효과가 좋으면 매년 참여에 의한 예산 편성 비율을 상향조정하거나 영역별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함. 예컨대 문화, 환경, 복지 등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분야로부터 우선 실시하여 건설 등으로 확대할 수 있음.


 


12.  민간투자사업의 주민의사 반영 


▷ 『민간투자사업 조례 제정』
  - 중앙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 이전 지역심의위원회 사전심의.
  - 민투사업관련 전문가․주민의견 수렴 의무화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범위내에서 회의내용 및 결과 공개
  - 인터넷에 각종 사업추진 절차 및 관련 완전자료 공개 등


 


※ 현재 지역의 경우 민자사업 (BTO,BTL)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으므로 대구시와 울
   산시에 제정되어 있는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의 경우처럼 최소한 한 단계를 더
   거쳐서 좀 더 심도 있게 숙고하여 사업을 결정하는 방식을 제안하는 경우도 있음.


 


∘ 민간투자사업은 민간부문의 사업제안으로 추진되거나, 공공이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민간부문의 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 시작되고, 사업자는 시설 완공후 운영권․임차권․일정기간 소유권․완전 소유권 이전 등으로 추진됨. 한편 민간투자사업은 공공의 보조금 지급이나 장기대부․차관도입․부담금 감면․조세감면 등의 혜택 제공함.


 


∘ 민간투자사업(정부재정지원이 필요한 경우 및 정부 고시사업)는 총사업비가 2,000억 이하의 경우에는 주무관청이 지정 및 고시 후 기획예산처에 통보, 2,000억 이상은 민투사업 심의 후 대상사업을 지정하게 되어 있음. 다만, 주무관청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으로서 300억원 이상의 국고지원이 소요되는 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획예산처장관에게 당해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사전에 신청하여야 함. 민간제안사업의 경우 2,000억원 이상 또는 300억이상 국고지원이 수반되는 사업은 민간투자심의위원회 사전심의가 필요하며, 지자체 자체예산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예외임.


 


∘ 그러나, 민간투자사업은 사업자 선정시 사업설명회나 현장설명회 등을 통하여 사업 참여를 독려시키지만,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제도적인 방법은 마련되어 있지 않고 단지 지역민원이 발생 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할 수 있도록 하는 임의조항임.


 


∘ 또한 민간투자사업은 특별법이기 때문에 의회의 동의가 불필요하여, 집행부의 단독으로 사업이 가능하게 되어 있음.


 


∘ 따라서, 민간투자사업은 지역사회에 필요한 사업임에도 주민들의 의견이 수렴될 장치가 없고, 사업시행 전반에 대한 의회의 동의도 불필요하므로,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 아님에도 추진되거나 이해관계에 따라 추진되는 사례로 지역갈등이 나타나고 있어 효율적인 주민 통제가 필요함.


 


∘ 이미 대구광역시나 울산광역시는 민간투자사업 조례가 제정되어 있고, 광주광역시는 심의위원회 조례 제정으로 주민들의 의견이 수렴되고 있음.


 


[문의 : 시민입법국 3673-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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