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소송법 제정,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관리자
발행일 2004.11.18. 조회수 2495
경제

열린우리당 이상민 의원을 비롯한 여당 의원 22명은 17일  '납세자소송에 관한 특별법'(이하 납세자소송법)을 발의하였다.


납세자소송법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막기 위해 시민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써, 2000년 12월 시민단체의 입법청원으로 2001년 3월 16대국회에서 입법발의 되었으나 정부와 국회의 무성의로 자동폐기 되었다. 17대 국회에서 다시 법안이 의원발의로 제출된 것을 환영하며, 납세자들이 예산 낭비를 감시․통제하고, 함부로 집행해버린 예산에 대해 환수를 요구할 수 있도록 법 제정을 서둘러 줄 것을 촉구한다.


납세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예산의 편성․집행, 결산 등 재정관련 정보를 충분하고 신속하게 얻을 수 있어야 하고, 중앙, 지방정부의 예산편성과정 단계에서 시민들이 참여하여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여야 하고, 예산집행과정에서 잘못 쓰인 예산에 대해 납세자인 시민이 예산의 위법적인 집행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가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현실상황에서 정보공개법에 보장되어 있는 예산, 결산 등 재정관련 자료나 각종 국책사업에 대한 정보에 대해 일반 시민이 알려고 하더라도 국가 등 공공기관은 온갖 핑계를 대서 정보공개를 거부하려는 일이 다반사다. 또한 예산편성단계에서는 자치단체에서 예산설명회, 신규사업제안 공모, 공청회를 통해 시민의 예산참여를 보장하려고 노력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은 형식적으로 모양만 갖추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우리나라 납세자들은 자신이 낸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 자세히 알 수도 없고, 낭비된 예산에 책임을 물을 수도 없다. 그렇다고 감사원과 각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감사관 등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통제·감시 장치가 제 기능을 다하는 것도 아니다. 각 행정기관 내에 존재하는 감사기구는 공무원들이 인사에 따라 맡는 보직 중의 하나이므로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감사원은 대통령 직속기구여서 행정부로부터의 독립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납세자인 시민에 의한 외부감시제도가 갖는 의미와 역할은 중요할 수밖에 없다.


현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과중한 채무에 시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광범위한 예산낭비가 행해지고 있다. 반면에 이를 예방하고 낭비된 예산을 환수하려는 노력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납세자인 시민에 의한 감시와 통제를 가능하게 해야 한다. 특히 참여민주주의의 실현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에는, 납세자인 시민이 예산낭비 근절을 위해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당연하다.


납세자 소송제도는 민중소송의 하나로, 미국과 일본에서는 이미 법제화되어 있는 제도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노 대통령도 정치행정 민주화와 시민참여를 위한 납세자 소송법 제정에 찬성했고, 참여정부 국정비젼 중 재정․세제 개혁 방안의 하나로 위법한 재정집행에 대한 국민소송제 도입을 공약했음에도 불구하고 입법화가 미진한 상황이다. 따라서 잘못된 예산집행에 대해 납세자가 예산 집행의 중지나 집행된 예산의 환수를 요구하여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일 수 있는 장치를 즉각 마련해야 한다.


납세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재정정보에 대한 공개를 통한 투명 예산, 예산편성의 시민참여를 보장하는 참여 예산, 잘못 쓰인 예산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책임 예산이 확보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행정정보 공개는 청구가 있을 때 공개하는 ‘소극적 공개’에서 적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적극적 공개’로 바꿔야 한다. 또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위법하게 사용된 경우 이를 환수하기 위한 소송 제기권을 납세자에게 부여하는 ‘납세자 소송법’이 하루 속히 제정되어야 한다. 이번  납세자 소송법 입법 발의가 납세자의 권리가 보장되고 예산낭비가 근절하는 단초가 되길 희망한다.


[문의 : 시민감시국 766-9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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