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천도 없는 대통령의 공허한 약속, 더이상 믿지 못한다

관리자
발행일 2005.05.25. 조회수 2488
부동산

 


노무현 대통령은 약속만 하지 말고 주거안정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제시하라!


 


건교부는 지난 19일 판교신도시의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변경승인 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주요내용은 주택 및 인구수 하향조정과 이에 따라 변경된 용적률, 토지이용계획 및 주택배분계획 등이다. 이번 변경승인으로써 판교는 지구지정이후 지구,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등이 총 6차례나 변경되었고 아직 토지보상조차 마무리 되지 않은 상태이다.


그러나 이처럼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계속적으로 변경 중에 있고 택지조성공사 조차 시작되지 않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어제 택지공급계획까지 승인하는 등 정부는 택지매각과 아파트분양을 서두르면서 ‘판교발 부동산투기’를 조장하고 있다. 계획변경 자료도 사업비 내역의 불투명성, 공공택지 수의계약의 불필요한 남용, 분양대기아파트 양산 등 심각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의 밀어붙이기식으로 판교신도시 사업을 강행하겠다는 것은 정부 스스로 주거안정을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으며 경실련은 지금이라도 사업추진을 중단하고 국민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에서 납득 가능한 계획이 제시 될 때까지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


 


1. 관계부처와의 협의는 졸속이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기능은 상실되었다.
 
판교신도시는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된 이후 지금까지 지구변경을 포함한 계획안 변경이 6차례나 이루어졌다. 이 과정에서 신도시 개발의 핵심요소인 주택수는 당초 1만9천호에서 2만9천호로 상향조정되었다가 다시 2만7천호로 하향 조정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계획수립 및 변경절차에 있어서 관련부처와의 협의 없이 실시계획이 승인되는 등 판교신도시 사업은 심각한 절차상의 문제점을 드러내놓고 있다. 


건교부는 지난해 12월 판교신도시 개발에 앞서 기본적으로 검토해야 할 환경영향평가도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채 서둘러 실시계획을 통과시키고 불과 5개월만에 다시 변경하였다.  김포신도시에서도 국방부등과 사전협의 없이 신도시 입지선정을 발표한 후 불과 1달만에 신도시면적이 대폭 축소된 바 있다.


또한, 도시계획분야의 최고 의결기구인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환경영향평가조차 반영되지 않은 판교 택지개발실시계획을 통과시켰고 이번 변경안 심사과정에서도 지난 12월 통과시킨 사업비가 2조원이나 상향조정되었고 건교부가 정확한 산정근거와 세부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변경안을 통과시키는 등 심의기능의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이처럼 관련부처와의 긴밀한 협의는 미흡하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기능조차 제 역할을 발휘하지 못한 채 건교부가 독자적으로 사업추진을 강행하면서 국민주거안정을 위한다는 신도시 사업이 사업시작단계부터 온갖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으며 정부의 신도시 정책에 대한 신뢰성은 상실되었다.


 


2. 근거없는 사업비조정은 정부의 판교신도시 사업추진에 대한 불신만 키울 뿐이며, 정부는 사업비 조정근거와 세부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라!


 


건교부는 이번 발표에서 판교 총사업비가 당초보다 1천억원 증가해서 7조9,688억원으로 조정되었다고 밝혔다. 내역을 보면 보상비 3조1천억원, 조성비 3조 4천억원, 간접비 1조4천억원이다. 그러나 이는 지난 해 12월 건교부가 고시한 5조 9천억원에 비해 무려 2조원 이상이 증가한 것이다.


지난 3월 경실련과의 판교신도시 개발이익 100:1 논란이 있었을 때에도 개발이익 1천억원만 주장하고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제대로 공개조차 하지 않았던 건교부가 무슨 근거로 다시 사업비 인상을 발표하는 것인가?


또한, 건교부는 용지비와 보상비에 대해서도 혼선을 빚고 있다. 지난 고시문에는 용지비가 3조1천억원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이번 발표에서 건교부는 보상비가 3조1천억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택촉법에서 용지비는 보상비를 비롯한 손실보상비, 조사비, 등기비 및 그 부대비용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건교부 주장대로라면 보상비를 제외한 또 다른 사업비가 누락되었다는 것 밖에 되지 않는다. 따라서, 건교부는 용지비와 보상비 산정근거와 세부내역에 대해 정확하게 공개하고 누락의혹에 대해서도 해명해야 할 것이다.


또한, 지난 고시문에는 개발비 2조7천억원이었으나 이번 발표에서는 조성비가 3조4천억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전에도 건교부는 개발비에 영덕~양재 고속화도로사업비와 신분당선 등의 광역교통시설비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으며, 이는 조성비 3조4천억원에도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광역교통시설 개발은 민자유치사업으로 국가재정의 보조를 통해 추진되는 것이 타당하며, 이를 판교신도시 조성비에 포함시켜 판교신도시 입주자에게 전가시키는 것은 적절치 않다.


간접비의 경우도 건교부가 지난 3월 판교개발이익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간접비의 주요항목별 비용이 언론에 보도된 바 있는 만큼 6천억원이나 줄었다면 어떤 근거로 어떤 항목에서 줄었는지에 대해 정확하게 공개해야 할 것이다.


특히, 지난 3월 해명시 간접비에는 1조원 이상의 금융비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으나 택지조성공사도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택지선분양으로 들어오는 분양대금에서 발생하는 금융비용을 감안하면 산정근거가 매우 부적절할 뿐 아니라 비용도 지나치게 높다.


이처럼 건교부가 발표한 사업비가 용어는 혼선을 빚고 조정근거와 세부내역조차 투명하지 못하고 타당성을 상실한 상황에서 변경된 사업비를 발표하는 것은 정부의 판교신도시 사업에 대한 국민의 불신만 키울 뿐 이다. 정부는 판교신도시 사업비 조정근거 및 세부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3. 국민주거안정에도 기여하지 않는 단기/민간임대아파트 공급은 중단되어야 한다.


 


변경안에 따르면 판교에는 총 1만168가구의 임대주택이 건립될 예정이다. 이중 주택공사가 공급할 국민임대아파트(5,784가구)를 제외한 4,400가구 정도가 10년 단기임대아파트로 주공과 민간건설업체가 건립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공공택지에서 공급된 임대아파트가 5년짜리 단기임대로 분양대기아파트로 전락하지 오래이며, 최근 용인동백 및 화성동탄 등에서는 분양아파트와 동일한 수준의 임대보증금을 책정한 ‘무늬만 임대아파트’까지 출현하였다.


또한, 임대아파트를 건설한다는 명분으로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은 민간건설업체들의 부도가 속출하면서 국민주택기금의 부실화 뿐 아니라 입주한 서민들이 임대보증금까지 돌려받지 못하고 거리로 나앉는 등 단기민간 임대아파트 정책의 폐해는 심각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 노무현 대통령도 질책과 함께 민간임대주택 정책에 철저한 점검을 건교부에 요구했고, 건교부가 부랴부랴 부도임대주택 대책을 국무회의에 보고했지만 ‘민생경제에 무감각하고 정책수행 방식이 무책임하다’는 이유로 ‘퇴짜’까지 맞았다. 이처럼 단기임대, 민간임대정책의 폐해의 심각성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근본대책을 요구하고 있음에도 주무부처인 건교부만 아직까지 미봉책으로 일관하면서 임대주택정책의 문제를 키우고 있다.


경실련은 주거안정에는 기여하지 못한 채 부실한 건설업체만 배불리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단기/민간임대주택 정책을 폐지할 것을 주장한다. 또한, 정부가 6월말까지 발표하겠다는 ‘획기적인 임대주택 정책’은 민간임대활성화 및 임대사업자 우대정책이 아니라 다양한 공공소유주택을 확충하는 방향에 맞게 제시됨으로써 민간건설업자 중심이 아닌 국민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정책으로 전환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4. 강제수용한 농민의 땅을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우선분양하는 것은 명백한 특혜이다.


 


변경안에는 판교신도시를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수의계약에 의해 우선분양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건교부는 중형임대아파트 473가구를 공무원임대용으로 공급하기 위해 9,400여평의 임대주택용지를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우선분양할 계획이며, 무주택 공무원에 대한 실질적인 영구임대가 우선분양사유이다.


그러나 국민주거안정을 위해 강제수용한 국민땅을 무주택서민도 아닌 공무원을 위해 우선분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공공성에도 부합되지 않는다.  더군다나 군인공제회도 무주택 회원(군인․군무원)을 대상으로 영구임대아파트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음에도 건교부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만 우선분양하겠다고 발표함으로써 건교부가 원칙도 없이 제 식구에게만 특혜를 주고 있다는 비난이 확산되고 있다.


경실련은 군인공제회,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등 공공기관이라 하더라도 국민주거안정이 아닌 자체회원 복지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만큼 국민택지를 우선분양하는 것은 명백한 특혜일 뿐임을 강조하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대한 택지 우선분양계획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5. 정부는 판교신도시 사업을 중단하고, 국민주거안정을 위한 방향에서 전면재검토하라!


 


출발당시 강남의 집값을 잡겠다는 건교부의 의지표명과는 달리 지금 판교신도시는 강남의 집값 안정효과는 말할 것도 없고 분당, 용인 등 주변지역 아파트값을 폭등 시키고 있다.


부동산투기로는 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연이은 의지표명에도 불구하고 그 첫 평가대상이 될 판교신도시사업은 원가연동제, 후분양없는 채권입찰제 등의 미봉책, 택지조성도 안된 택지의 선분양, 근거없는 사업비 조정, 공무원연금관리공단 특혜, 분양대기아파트 양산, 개발이익환수없는 공기업의 땅장사 등의 부작용만 양산하면서 주변지역 아파트값을 끌어오리고 있고, 온 국민을 투기꾼대열에 동참시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판교신도시 사업의 주거안정효과는 기대할 수 없으며, 부동산투기와의 전쟁을 불사하겠다는 노무현 대통령이 국민주거안정에 역행하며 투기만 조장하는 판교신도시 사업추진을 방관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 경실련은  판교신도시 사업을 중단하고 국민주거안정을 위한 방향에서 전면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공공소유주택이 2.4%에 불과한 현실에서 국민주거안정을 위해 정부가 가장 치중해야 할 사업은 공공소유주택 확충이고, 이를 위해서라도 정부가 추진하는 판교를 비롯한 공공택지는 공영개발되어야 한다. 이런 정책만이 주택을 투기수단으로 바라보는 국민시각을 복지와  거주공간으로 전환시킬 수 있으며 참여정부가 약속한 100만호 국민임대주택 건립도 가능케 할 것이다.


판교신도시는 이러한 정책전환의 첫 대상이 되어야 하며, 경실련 분석결과 국민연기금을 투자하여 판교를 공영개발하더라도 안정적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 강제수용한 국민의 땅을 건설업자에게 팔아 공기업만 배불리는 택촉법을 폐지하라!


 


어제 건교부는 토공․주공 등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판교신도시 택지공급계획을 승인하였다고 밝혔다. 승인된 계획대로라면 판교신도시의 조성원가는 평당743만원이고, 감정가 기준의 택지비는 평당928만원이다. 판교신도시의 용적률 150~170%를 적용한다면 아파트 한평의 택지비는 546~619만원이고, 건축비는 이미 지난해 건교부가 대폭 올려 평당 400만원대이다. 이대로라면 원가연동제 아파트의 평당분양가는 946만원~1,019만원대까지 형성될 수 있다.


당초 평당 900만원이 적정하다고 건교부가 수차례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평당 1,000만원대가 예상됨에도 택지공급계획을 승인해주면서 국민을 속인 것이다. 건교부는 여러차례 언론매체를 통해 주택가격을 안정화시켜 국민들의 주거안정을 책임질 것처럼 발언하면서도 정작 그 시금석이 될 판교에서는 공기업의 땅장사를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


경실련 분석결과 판교에서 정부와 공기업이 가져갈 개발이익은 10조나 되며, 공동주택지에서만 2조4천억원 이상의 개발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건교부는 개발이익은 1천억원에 불과하다면서도 정작 산정근거에 대해서는 공개하지도 않았고, 이제는 산정근거와 세부내역도 공개하지 않은 채 사업비마저 상향조정했다.


이처럼 공공택지를 민간건설업자에게 팔아서 정부와 공기업은 땅장사 하고, 사업비 선정 및 조정과정도 불투명하고, 개발이익은 공기업의 방만한 운영비로 사용된다면 무슨 근거로 국민의 땅을 강제수용하고, 택촉법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


경실련은 이미 지난해부터 아파트값 거품을 조장하고, 민간건설업체와 투기꾼의 배만 불리우는 공공택지 공급체계의 전면적인 개혁과 원가공개를 요구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을 회피한 채 원가연동제와 후분양제없는 채권입찰제라는 미봉책을 도입한 정부가 급기야는 판교를 아파트값 상승의 진원지로 몰고 가면서 땅장사까지 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택지공급체계의 전면개혁을 넘어서 목적을 상실한 택지개발촉진법의 폐지가 필요하다.


경실련은 정부가 주거안정에도 기여하지 못하면서 택촉법하에 국민땅을 강제로 수용하는 것을 중단하고, 공기업․정부․건설업체․투기꾼의 투기수단만 제공해주는 택촉법을 즉각 폐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지금까지 노무현 대통령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집값만은 잡겠다”, “부동산투기로는 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하겠다” 등 여러차례 국민들에게 부동산투기를 근절하겠다고 약속해왔다. 이제 국민들은 더 이상 실천없는 대통령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있다. 경실련은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나서 판교신도시가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제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문의 : 경실련 아파트값거품빼기운동본부 766-9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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