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상 총리 내정자의 인사청문회에 대한 의견서

관리자
발행일 2002.07.29. 조회수 2683
정치

  장 상 국무총리 내정자에 대한 국회의 인사청문회와 임명동의절차를 앞두고 있다. 이번 국회의 장 총리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및 임명동의 표결은 참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과거 국회 인사청문회가 몇 차례 진행된바 있었지만 대체로 형식적 절차로 진행되어 의미 부여가 힘들었다.



  그러나 이번 장 총리 내정자에 대한 청문회는 국무총리 자격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기 때문에 국회가 고위 공직자로서 자격 기준을 마련하여 엄정한 검증을 진행하고 자격에 대한 적부를 결정한다면 향후 모든 고위 공직자들의 자격기준을 국민들에게 제시하게 되는 것이 되어 그 의미가 자뭇 크다. 즉 선출직이든 임명직이든 고위공직자가 되려는 사람은 자기관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국회는 인사청문회를 통해 장 총리 내정자가 여성이기 때문에 폄하하거나 관대하게 대하는 등 성을 가지고 평가하는 태도나 당리당략이나 정쟁의 소재로 활용하는 자세를 삼가야 한다. 오히려 고위공직자로서의 자격기준을 마련하고 이것에 따라 엄정하게 검증하여 향후의 모든 고위공직자들에게 적용되는 자격기준을 제시해야 한다.



  우리는 장 총리 내정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위에서 강조한 취지를 살리고 사회적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고위공직자로서 국정수행 능력과 함께 다음과 같은 도덕적 기준에 따라 철저한 검증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첫째, 국적문제와 관련해서 본인은 물론이고 자녀의 경우에도 이중국적을 보유하거나 한국 국적을 포기한 경우에는 고위공직자로서의 국가관에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일반국민의 존경과 신뢰의 대상이 되면서 한 국가의 지도적 위치로 국정을 책임져야 하는 고위 공직자의 자격으로는 적절치 않다.  



  둘째, 병역문제와 관련한 철저한 검증이 이루어져야 한다. 본인은 물론이고 자녀도 국내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였는지를 검증하여야 하며, 만일 국적 등을 이용하거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병역을 면제받은 경우에는 고위 공직자로서의 자격이 없다.



  셋째, 재산문제의 경우 재산취득에 대한 자금출처의 투명성, 취득경로와 이용과정에서의 합법성 및 이후 재산 소유에 따른 납세의무가 성실하게 이행되었는지를 검증해야 하며, 이러한 과정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고위 공직자로서 자격이 없다.



  넷째, 역사관에 대한 기준으로서 반민족적이고 반역사적인 이념이나 인물에 동조하는 사람은 고위 공직자로 임명되어서는 안 된다.     



  이상과 같은 고위공직자의 도덕ㆍ윤리적 자격기준은 최근 우리나라 엘리트층, 상류층의 극도의 이기심으로 인한 고위층의 의무(noblesse oblige)를 저버린 데서 나오는 사회적 도덕ㆍ윤리적 가치관 실종을 막고 정상화시키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이다. 따라서 국회도 이러한 자격 검증기준을 마련해서 청문회와 임명동의 표결시 엄정한 태도를 보여야 할 것이다. 



  우리는 위에서 말한 최소한의 고위공직자로서 자격기준으로 볼 때 장 상 총리 내정자의 경우 국무총리로서 자격에 문제가 있다고 보며, 청문회를 통해 철저한 검증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


첫째, 큰 아들의 외국 국적 취득과 병역 문제와 관련하여 한 나라의 국무총리 자식이 다른 나라의 국적을 갖고 있었다는 것은 우리 국민의 정서에 부합하지 않을뿐 아니라 국적 포기과정에서 부모로서의 책임이 존재하기 때문에 총리 내정자의 국가관을 의심하기에 충분하다고 본다.



  한국인의 한국국적 포기는 외국에 기반을 형성하고 그 국민이 될 필요성이 현저하게 커야만 정상적이다. 즉 외국국적은 한국인이 외국에 진출하여 성공하거나 정착을 하는 경우에 성년이 된 후 스스로 그 나라 국적을 취득한 것이 바람직하다. 장 내정자 큰 아들의 경우 4살이라는 아무런 판단 능력이 없을 때 한국에서 같이 살고 있음에도 장 내정자가 쉽게 아들의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아들이 아무런 기반을 갖고 있지 않던 외국국적을 선택케 하였다. 이는 총리 내정자 자신이 미국국적을 취득한 행위와 다를바 없으며, 또한 부모로서 자식의 병역의무 등을 면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특히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점은 미국 국적을 취득한 이후에도 한국민으로서의 의무는 불이행하면서

혜택은 향유했다는 점이다. 한국에서 초중고등학교 졸업, 건강보험 혜택 등은 모두 받고, 병역면제를 받음으로써 의무는 불이행했다. 이러한 행위는 우리 사회의 지도층으로서 법ㆍ윤리의식의 취약함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다. 이런 사람이 국가의 고위공직을 맡아서 국민에게 개인적으로 손해를 보는 한이 있더라도 법을 지키라고 말 할 수 없다.



  둘째, 재산문제와 관련하여도 장 내정자는 노후를 대비하고 복지시설 설립을 의도하여 경기도 양주군에 많은 땅을 구입했다고 하지만 이는 개인적 의견에 불과하다. 내정자는 땅 구입 후 10여년 이상 그냥 그대로 방치해 둠으로써 투기의혹을 부채질한 측면이 있다. 따라서 땅 구입시 의도와 자금출처, 세금납부 등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있어야 한다. 


아울러 장 내정자 소유하고 있는 40평대의 아파트 두채를 합치는 과정에 대해서도 법 절차 준수여부에 대해서도 검증이 필요하다. 만약 이러한 검증과정에서 문제가 존재한다면 고위공직자로서 자격에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것이다. 



  셋째, 역사관과 관련하여 장 내정자는 이화여대 총장 재직시 김활란 상 추진과정에서 김활란 씨의 친일행각에 대해 “김 씨가 친일행각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교육과 여성운동가로서 선구적 역할 때문에 큰 무리가 없다”라고 평가하였다. 장 내정자가 김 씨의 친일행각을 알고서도 위와 같은 상 제정 작업을 한 것으로 보아 이는 친일활동에 대해서 별다른 거부감이 없어 국가관이나 역사관이 상당히 낮다고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장 내정자의 김활란 씨에 대한 입장이 무엇인지를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



  넷째로, 총리 내정이후 여러 가지 제기된 의문점에 대한 명쾌한 해명이 부족하고, 도덕성과 국가관이 의심스러운 변명과 행태를 보인 점은 신학을 전공한 대학교수 출신의 고위 공직자로서 국민적 신뢰감을 주기에 부족하다. 오히려 우리 지도층의 도덕성 상실의 한 단면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국민들에게 불신감만을 증폭시켰을 뿐이다. 



  우리는 한 나라의 국무총리에 요구되는 자격과 인격은 일반 국민과는 다르게 적용될 수 밖에 없다고 본다. 국민들에게 희생과 협력을 요구하고, 나라를 대표하기 위해서도 일반국민들과는 다른 높은 도덕성과 국가관을 갖고 있어야 한다. 이러저러한 도덕관과 국가관을 가진 인사도 국무총리가 될 수 있다는 선례를 넘겨서는 안될 것이다. 따라서 국회는 이번 인사청문회를 통해 엄정한 자격기준에 따라 철저한 검증과정을 거치고, 국민여론에 기초하여 고위공직자로서 적부를 결정하여 향후 모든 고위공직자들 스스로 엄격한 자기관리를 해나갈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우리는 이번 청문회가 이러한 고위공직자 도덕성에 대한 자격기준을 마련하는 계기로 만들기 위해서는 국회 차원에서 몇 가지 조치를 동시에 병행해야 한다고 보며, 이를 이행할 것을 정치권에 촉구하고자 한다.



  먼저 총리자격에 대한 심사기관이 되는 국회의원들의 경우 이번을 계기로 선출직 고위공직자로 도덕적 자격 기준이 되는 자신과 직계 존ㆍ비속의 국적, 병역, 재산 등 관련문제를 되돌아보고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시정해야 한다. 이를 통해 향후 선출직과 임명직의 모든 고위공직자들의 엄정한 자격기준이 일반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와 함께 국회 인사청문회 위원에 대한 자격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인사청문회 대상인물과 개인적 관련성을 갖는 의원은 제척하거나 스스로 인사청문회 위원직을 회피토록 해야 한다. 특히 도덕적 자격기준에 미달하는 위원은 청문위원에서 배제시켜야 한다.



  이와 함께 관련법 개정을 통해 고위공직자의 도덕적 자격기준을 사회적으로 확립하기 위해 고위공직자들의 인사청문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 검찰총장, 경찰청장, 국세청장, 국가정보원장, 금감위장 등도 청문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 특히 관행이라는 이유로 대통령이 국무총리를 지명하고 국회동의를 받기도 이전에 총리서리로서 일하는 그간의 잘못된 관행도 차제에 법률 마련을 통해 없어지도록 해야 한다.


그 동안 우리 사회에서 고위 공직자에게 요구되는 도덕적·윤리적 기준에 대한 합의도 없었고, 이에 따른 검증절차도 없었다. 따라서 국회는 이번 장 상 총리 내정자에 대한 국회 청문회와 인준표결 과정을 고위공직자의 도덕적 자격기준을 마련하는 계기로 활용해야 한다. 경실련은 고위공직자의 자격기준에 부합되게 국회 청문회와 인준표결이 진행되는지를 감시할 것이며, 문제가 있을 경우 청문회 이후라도 이를 지적할 것이다. 또한 향후 이러한 기준이 일반화 될 수 있도록 관련법 제ㆍ개정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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