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삼성에버랜드 증여 기소 방침에 대한 경실련 입장

관리자
발행일 2003.12.02. 조회수 2507
경제

오늘, 검찰은 이건희 삼성회장이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CB) 저가발행을 통해 장남인 이재용씨에게 삼성의 경영권과 970억원을 변칙상속한데 대해 위법사실이 있음을 확인하고, 당시 CB발행을 담당했던 허태학 삼성석유화학 사장(전 에버랜드 사장)과 박노빈 현 에버랜드 사장(전 상무)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우선 검찰의 이번 조치는 당연하다. 경실련은 이미 지난달 20일, 업무상 배임죄 공소시효(7년)가 10여일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검찰이 조속한 수사를 진행할 것을 촉구하는 공동 기자회견(고발 법학교수 43인, 참여연대, 민주화를 위한 교수협의회 등)을 개최한 바 있다. 기자회견에서도 밝힌 바대로, ‘에버랜드 초저가 전환사채발행 사건과 변칙 증여 사건’은 그 범죄 혐의가 너무나 명확한데도 과거 김대중 국민의 정부에서는 완전히 방치되어 왔고, 최근에도 경제위기 상황을 운운하며 유야무야될 수 있는 상황에 있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오늘 검찰의 발표는 재판 진행 중 다른 공범에 대한 공소시효가 정지됨으로써 이건희 회장과 수익자인 이재용씨에 대한 추가조사가 가능하게 되었다.




하지만 이건희 회장과 이재용씨에 대한 검찰조사는 서둘러 이루어져야 한다. 전환사채 발행 기준으로 보면 이미 7년이 되었으며, 2000년 6월 법학교수 43인이 고발한 이후로도 만 3년이 지나서야 실무자에 대한 기소조치가 취해졌다. 물리적인 기간도 문제겠지만,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정치권에 대한 불법 대선자금 공여 문제나, 비자금의 축적 문제 등은 사실상 재벌총수의 부패, 배임과 깊은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이다. 결국 정치권에 대한 수사와 처벌이 이뤄진다고 하더라도 불법․탈법적인 배임, 경영권 세습 및 증여 행위자의 불법 정치자금 공여 유혹은 지속될 것이며 정치권은 이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삼성 에버랜드 변칙증여’ 문제는 사실상 우리 재벌구조 체제의 불법과 편법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完決版이다. ‘만인에게 평등하라’는 법의 원칙, 그 엄정함을 비웃기라도 하듯, 그룹경영권은 검증되지 않은 2세, 3세에게 편법 대물림되었고, 44억의 재산가가 불과 5년 만에 수조원대의 재산가로 변해있는 현실을 눈앞에서 확인하고 있다. 이것이 과연 이재용씨의 노력으로 이뤄진 일인가? 우리 국민 모두가 비웃을 일이다. 




이번 기소는 당연하며 앞으로의 수사는 삼성총수의 배임승계에 대한 처벌로까지 이어져야 한다. 오늘 검찰의 기소에서 이건희 회장이 빠진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장남인 이재용씨와의 불법적인 거래를 이건희 회장이 모른 채 이뤄진다는 것이 가능한 일인가? 만에 하나, 직접 배임에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경영자로서의 자기 역할에 충실하지 않고 자신이 지배하는 계열사와 그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쳐 가며 계열사 사장에게 배임토록 교사한 행위에 대한 처벌은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이다.




최근 검찰이 새롭게 태어나려고 하는 분위기에 국민들의 관심과 격려가 이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받고 엄정한 법집행자로서 국민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기 위해서는 삼성의 불법적 경영권 세습에 대한 신속한 수사와 엄정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 ‘경제위기’ 운운하는 분위기 속에 불법이 비호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될 것이며 앞으로도 경실련은 시민들과 함께 검찰의 이번 수사를 지속적으로 지켜볼 것이다.


 


<문의 : 정책실 김용철 부장 02-771-0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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