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치금융의 근절은 금융개혁의 제1원칙이 되어야 한다

관리자
발행일 2000.03.27. 조회수 4466
경제

최근 금감위가 “공적자금을 투입한 은행장의 선임에 대하여 대주주로서의 의견개진을 할 수 있다”라고 언급한데 대하여 경실련은 우려를 금치 못한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금융산업구조조정을 틈타 금감위 스스로가 은행권인사 개입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고, 이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속셈을 이번 기회에 드러낸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그동안 경실련을 비롯한 전문가들은 경제위기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관주도의 구조조정과 정부의 깊숙한 개입에 대하여 신관치주의가 재발될 수 있음을 경고하는 한편, 이를 경계해 왔다. 정부의 역할은 무너진 시장경제 룰을 복원하는 최소한의 개입에 국한되어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하며 경실련은 이점에서 다음을 요구한다.


첫째, 정부는 감독을 빙자하여 은행 경영에 개입해서는 안된다. 특히, 은행장 인사를 비롯한 은행의 각종인사에 정부의 입김이 스며드는 것은 바로 관치금융의 제 1단계이며, 이를 근절시키지 않고는 금융산업에 시장기능이 작동할 수 없다. 관치금융의 근절은 금융개혁의 제1원칙이 되어야 한다.


둘째, 공적자금을 투입한 은행의 대주주가 외견상으로는 정부일수 있으나 결국은 국민의 부담이라는 점에서 국민모두가 대주주이며, 따라서 이럴수록 규정에 정해진 방식대로의 정당한 절차와 투명한 과정을 거쳐 은행장을 선임하는 것이 도리일 것이며, 타당할 것이다. 즉 사외이사들로 구성된 행장추천위원회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별도의 “경영자선정위원회를” 구성할 필요는 없다.


셋째, 아울러 정부스스로 사외이사제도의 활성화 및 강화를 위해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 해왔고, 이의 시행을 각 기관이나 사기업 등에게 강력하게 요구해오고 있는 데 은행장 인사에서 정부가 “사외이사제도”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자기모순적 행동을 해서는 안되고, 정부는 은행이 스스로 유능한 경영인을 행장으로 영입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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