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연대 창(窓)-경제제재, 효과적인 외교수단인가?

관리자
발행일 2003.03.18. 조회수 2088
정치

늘 주제는 경제제재입니다.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 있으신가요?? 영어로는 economic sanction. BBC나 CNN을 실수로라도(?) 듣고 있으면 이 구절을 굉장히 많이 들으실 수 있으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왜 경제제재를 이번 주의 주제로 선택하게 되었는지 간략히 설명 드리자면, 최근 미국의 대북 압력의 수위가 높아지면서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지요. 대체 경제제재가 무엇이고 누가 하는 것이고 그에 대한 결과는 어떠한 것인지 제대로 한번 알아볼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1. 제재(sanction)란 무엇인가?

 

sanction

 

1) economic sanction -- trade sanction: 해당 제재국의 수출입 금지

                                -- financial sanction: IMF, World Bank로 부터 차관을 금지

 

2) 기타  -- travel sanction: 해당 제재국으로의 그리고 제재국에서의 여행을 금지

         -- military sanction: 무기 수출입을 금지

         -- diplomatic sanction: 해당 제재국 외교관에 대한 비자 발급 금지,

                           국제회의 참석 불가

          -- cultural sanction: 국제운동경기 참석 불가

 

충 도식표를 그려보면 위와 같습니다. 즉 경제 제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Security Council: 분쟁 해결과 평화 유지를 위해 경제적ㆍ군사적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국제연합(un)의 주요기구 중 하나. 미국, 중국, 프랑스, 러시아연방, 영국 등 5개국이 상임이사국)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는 "제재(sanction)"라는 국제적인 압력 수단의 커다란 줄기 가운데 하나이지요. 하지만 오늘 여기서 언급하는 제재는 대개 경제제재 가운데에서도 무역제재를 뜻한다는 점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가장 악영향이 크면서도 안보리에서 즐겨 쓰고 있는 방식이 바로 무역제재이기 때문이지요.

 

UN 헌장 39조에 따르면 "도발적인 행위라고 판단되었을 경우(determination of an aggressive act)" UN 안전보장이사회는 해당 도발국에게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때 제재는 해당 도발국의 "도발행동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가해지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합니다. 현재까지 약 13개국 정도가 UN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경제제재를 당했고 쿠바의 경우는 미국의 단독(unilateral) 경제제재에 현재까지 묶여 있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점은, 역사적으로 안전보장이사회에서 결정된 경제제재의 70%를 미국이 제안하였으며 이 가운데 12%만이 전(全) 안보리 국가들이 인정한 경우였다는 점입니다.

 

 

2. 무역 제재(trade sanction)의 문제점

 

격적인 논의에 들어가 볼까요? 무역 제재는 말 그대로 제재 대상국으로의 수출입을 금지함으로써 해당 국가의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무역 제재가 국가 정책을 책임지는 수뇌부들의 삶보다는 하층민들의 삶에 갑절이나 더 큰 위협을 준다는 사실이지요. 특히 무역 제재가 주로 생필품과 의약품의 수입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흐르게 되면 빈민층에 가해지는 삶의 위협은 대단히 위험한 수준에까지 이르게 되겠지요. 이라크의 경우 1990년 경제 제재가 시작된 이래로 생필품과 의약품의 부족이 심해지면서 미국과 영국이 이라크의 기름과 생필품을 상호 교환하는 방식으로 경제제재를 악용하여 국제적인 비난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또 다른 문제로는 무역 제재가 과연 "해당국의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하는 문제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제재의 가장 큰 목적은 행동의 변화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경우 제재는 마치 "처벌 혹은 형벌"로 사용되는 경향이 있지요. 예를 들어 이라크가 쿠웨이트에서 철수하도록 하기 위해서 UN 안보리가 경제제재를 결정하였지만 모로코나 이스라엘, 터키, 인도네시아이 다른 나라의 영토를 침범한 경우에는 경제제재를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즉 통일된 목적으로 제재가 취해지는 것이 아니라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개인적인 이해관계에 따라 제재가 결정된다는 비난을 면할 수가 없는 셈이지요.

 

마지막으로 지적할 문제는 경제제재는 제재 당사국 뿐 아니라 그 주변의 국가들의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입니다. 물론 UN헌장에는 경제제재로 제 3국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이를 안보리와 상의할 권한을 지닌다고 나와있고 실제로 이라크의 경우를 보면, 이라크에 대한 경제제재로 주변의 시리아, 리비아 뿐 아니라 여러 유럽 국가들이 손해를 입었다고 안보리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정작 안보리의 제재위원회(sanctions committee: 안보리가 행하는 모든 형태의 제재를 관리 감독하는 안보리 내(內)의 위원회)는 이들의 신고를 접수만 했을 뿐, 어떤 다자적인(multilateral) 구제 노력도 보이지 않았으며, 결국 미국이 자국의 우방국들, 특히 걸프전쟁에 도움을 준 국가들에 대해서만 경제적인 보상을 해주었습니다.

 

론 UN 차원에서도 제재 정책(sanction policy)의 투명성과 형평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지만 안보리에서 논의되는 만큼 쉽게 바뀌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는 안보리 차원에서는 힘들어 보이는군요. 중국이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는 반대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한국, 일본, 미국이 앞장서서 자기들끼리(?) 대북 경제제재를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KEDO(한반도 에너지 개발 기구)를 통해 북한에 대한 에너지 공급을 중지한 상태에서 더 이상 어떤 제재를 가할 수 있을지 의문이 가는군요. 무엇보다 제재 정책의 투명성과 효과성,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 보여집니다.

<글 : 국제연대 김도혜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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