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청문회 제도는 개선되어야 한다!

관리자
발행일 2000.02.16. 조회수 5005
정치

  조폐공사 파업유도 청문회가 오늘로 끝이 나면서 국민들의 관심을 끌었던 옷 로비 사건 및 파업유도 의혹 사건에 대한 국회 청문회가 막을 내리게 된다. 이번 청문회도 역시 국민의 관심과 기대를 저버리고 진상은 규명하지 못하고 오히려 의혹만 부풀린채 끝나버렸다. 두 청문회는 실체적 진실 규명이라는 본 래의 목적을 달성하기는 커녕 청문회의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상황에 이 르는 등 우리 청문회의 문제점을 여실히 드러냈다고 할 수 있다.



  이번 두 청문회는 증인들의 엇갈린 진술, 겉핥기식 신문 등으로 실패한 청문 회라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 이는 국회의원들의 당리당략적 태도나 자질의 문 제, 증인들의 불성실한 태도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본질적으로 우리 청문회가 안고 있는 제도적 문제라 할 수 있다. 본래 조사청문회는 증인신문을 통해 새 로운 사실을 밝혀내고 그 과정을 통해 국회의 역할과 기능을 부각시키며 국민 들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주는 일종의 정치사회화 작업이다. 그러나 현재의 우 리 청문회는 외형상 조사청문회 형식을 띠고 있지만 특정한 권한과 역할은 부 여돼 있지 않기 때문에 알맹이 없는 청문회에 그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번 청문회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계기로 정치개혁 차원에서 국회 청문회 제 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우선 의원들의 틀에 박힌 질문과 증인들의 상투적인 답변에만 의존하는 청문 회를 탈피하여 조사청문회의 본래의 목적에 맞도록 개선해야 한다. 우선 조사 와 신문활동에 민간의 전문조사요원을 참여시키는 것을 검토해 볼 수 있다. 현재 국회의원들은 증인을 신문할 자질이나 기량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 따라 서 미국의 경우처럼 보다 효율적으로 증인을 신문하여 진상을 규명하도록 관 련 분야의 전문가를 한시적으로 청문회에 참여시킬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하 여 의원들은 사건핵심과 관련된 본질적 질문만 하게 해야 한다.



  다음으로 중복질문을 없애고 바로 핵심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예비조사를 도입 하는 것도 검토해 볼 수 있다. 사전에 증인이나 참고인들을 상대로 조사요원 을 통해 서면질의와 답변을 행하도록 해 기본적인 사실관계나 주요 쟁점을 미 리 분석한 뒤 청문회에 임하도록 해야 한다. 즉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청문회 전에 확인하여 청문회는 사건의 핵심쟁점이 충분히 드러날 수 있도록 해야 한 다. 또한 청문회위원들에게 실질적 조사권한, 즉 자료제출권과 관련자 소환권 등 강력한 권한을 부여하여 이번 청문회에서 나타났던 것처럼 검경의 수사기록 제출을 거부당하는 등의 문제점을 보완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위증죄에 대 한 고발요건을 완화시키고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증인들의 위증이 난무하는 것 을 방지해야 할 것이다.



  우리 청문회는 늘 그래왔듯이 오가는 고성, 증인의 거짓 진술, 정치적 이해관계에 엇갈린 국회의원들, 수박 겉핥기식의 신문 등으로 국민들에게 실망만을 안겨주고 의혹을 부풀리기만 했다. 국민들에게 실망만 안겨주는 청문회는 이 제는 더 이상 되풀이 되어서는 안 된다. 실체적 진실을 파헤치고 국민의 의혹 을 해소시켜줄 수 있는 진정한 청문회로 다시 태어나야 할 것이다. 청문회의 본래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청문회 제도를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1999. 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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