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 연천댐관련 주요자료 조작의혹에 대한 경실련입장

관리자
발행일 2000.05.20. 조회수 4378
부동산

1999년 7월 31일 부터 8월 4일까지의 집중호우로 경기북부지역에 많은 피 해가 발생하였다.


특히 '96, '98년에 이어 99년에이르기까지 연속 피해가 발생하였고, 연천 의 경우 96년도의 연천댐 붕괴에이어 99년도 에 또다시 댐 붕괴가 발생하여 그 피해가 가중되었다.


피해지역 주민들은 재산상의 피해와 심적, 육체적 고통은 물론 정확한 수 해원인 규명과 대책수립 과정에서 소외 되어 왔다.


해가 지난후 수개월 동안 수해대책위원회는 대한토목학회의 <연천댐으로 인한 홍수피해원인 및 영향조사 연구 보고서 - 이하 보고서>의 기초 자료가 조작되었음에 의혹을 제기하며 관련 자료의 공개를 요구하였음에 도 불구하고 관련 기관들은 이를 묵살해 왔다.


경실련은 그동안 연천지역 수해대책위와 함께 2차례에 걸친 현장조사와 수차례에 걸친 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해 보고서의 진위를 파악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며, 관련 보고서의 결정적인 자료가 조작되었다는 의혹을 제 기한다.


우리는 조사과정에서 연천댐 관련 자료 의혹에 현대건설, 연천군, 연천경 찰서, 경기도, 건교부 등이 방조 내지는 묵인의 형태로 직간접적인 관계 를 맺고 있다고 판단, 기자회견을 갖기에 이르렀다.


연천댐 관련자료의 의혹은 결과적으로 대형건설사업의 현장에서 관행처 럼 자행되는 사회 범죄의 유형을 총 망라하고 있다는 의혹을 낳게 한다.


많은 사람들은 반복되는 재해를 천재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천재라 하더 라도 피해의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고, 이후 대책을 제대로 수립했다면 반 복되는 피해는 막을 수 있다.


그럼에도 대형 재난 및 재해가 발생할 때마다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내오 지 않은채 당장의 문제만 피하고 보자는 태도로 일관해 왔다. 그 결과 우 리 사회는 큰 사건 사고가 날때만 요란하고, 그 시기만 지나면 또다시 문 제의 원점에서 한발짝도 나아가지 못하는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경실련은 연천댐과 관련한 의혹을 해결하는 것이 연천지역 주민들만의 문 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우리는 조사과정에서 연천댐을 둘러싼 의혹의 대부분이 우리의 현실임을 거듭 확인했으며, 이를 계기로 사회의 부조리를 근절하는데 노력하고자 한다.


 


<연천댐 관련 주요 자료 조작 의혹>


첫째, 현대건설은 <연천발전용댐으로 인한 홍수피해원인 및 영향조사 연 구 보고서>의 핵심 내용을 조작한 의혹이 있다.


 


2000년 2월 대한토목학회가 발표한 <연천소수력발전소댐으로 인한 홍수피 해원인 및 영향조사 연구보고서>는 연천댐의 총저수용량을 1,300만톤으 로 기준하여 연구 용역결과를 발표하였다.


그러나 현대건설은 83년 1월 연천댐 사업계획서에서 연천댐의 총저수용량 을 3,300만톤으로 계획하였고, 그 계획서에 따라 83년 3월 연천댐 신축허 가신청을 하여 83년 4월 27일 허가승인을 득한바 있다. 결국, 댐의 규모는 허가 당시와 전혀 변한 것이 없으나, 총저수용량이 3,300만톤에서 1,300만톤으로, 유효저수용량은 1,300만톤에서 850만톤으 로 축소 되어 붕괴원인 규명 및 피해 영향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이뤄지 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은 대한토목학회의 보고서에서 사용된 댐의 제원에 관한 자료와 연 천 소수력 발전소 댐의 건설사업 계획서의 자료를 비교해 놓은 도표이다. <도표생략>


2000년 2월 토목학회 보고서에서 사용된 제원과 83년 사업허가 당시의 제 원 중 총저수량과 유효저수량만이 크게 차이가 난다. 저수량에 관한 잘못된 핵심 자료를 사용하여 일련의 홍수재현모의실험을 실시한 결과치를 얻었다면 그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 이다.


 


둘째, 연천댐 붕괴시 관리 운영의 책임을 은폐한 건설교통부, 산업자원 부, 경기도, 연천군, 연천경찰서 및 현대건설 관계자의 의혹에 대해 철저 한 수사를 촉구한다.


 


① 건교부는 96년 10월 1일 연천군으로부터 연천댐이 1종시설물이라는 보 고를 받아 이를 알고 있었다. '시설물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은 1종시설물(시행령 제2조 별표1)을 다목 적댐, 발전용댐, 저수용량 2천만톤 이상의 용수전용댐으로 규정하고 있 다. 따라서 연천댐은 발전용 댐이기 때문에 1종시설물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건교부는 1997년 7월 4일(문서번호 시안 58000-569호)에서 연천 댐이 별다른 이유없이 1종시설물에 포함되지 않는 다는 유권해석을 내렸 다 - 관련자료별첨. 따라서 건교부는 시설물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95년1월제정)이 정하는 관 리 책임을 회피하였다. 연천군은 96년 1차 수해를 전후하여 연천댐을 1종시설물로 간주, 수차례 현대건설에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지시한 바 있으나, 97년 7월 4일 이 후 건교부 유권해석을 근거로 1종시설물에서 제외한 의혹이 있다.


 


② 연천군은 95년1월 시설물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제정 이후 연천댐에 대 하여 시설물안전관리 및 유지관리계획을 수립 시행토록(연천군건설과, 재 난관리과) 현대건설에 지시하였고, 96년 5월 28일 재난위험시설관리철저 를 지시하였다. 96년6월10일 민간관리주체시설물 1종 점검결과 제출요구에 따라 현대건설 로부터 96년 7월 8일 점검결과를 제출 받았다. 연천댐이 1종시설물이라 는 판단의 근거는 곳곳에서 확인된다. 96년 7월 26-28일사이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피해가 발생 한 후, 경기도 가 연천군에 연천댐정밀안전진단실시 요구(96년 8월 20일)를 했을 당시 연천군은 1종시설물이라는 공문( 96년 10월 1일)을 건교부에 발송한 것으 로보아 연천댐이 1종시설물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연천군은 건교부 유권해석 직후부터 연천댐을 1종시설물 대상에서 제외 함으로써 수해예방을 위한 관리의무 소홀에 대한 책임을 피하려한 의혹 이 제기된다.


 


③ 경기도는 93년 4월 14일 건교부장관이 경기도에 '하천점용허가시 동의 자 범위에 대한 지침시달'을 받은 이후 96년 수해 당시까지 현대건설에 수차례 지시 및 회신을 받아왔음에도 수해주민과 경기도의회 의원들의 자 료 요청을 묵살해왔다.


④ 연천경찰서는 99년 10월 주민들이 고소한 [연천댐 관리규정 위반과 사 문서위조 및 재산손괴의 건]에 대해 무혐의처리하여 축소 수사를 한 의혹 이 있다. 연천경찰서는 99년 8월 1일 댐 붕괴 당시 연천댐 방류일지가 연천군의 상 황일지와 불일치함에도 이에 대한 조사를 철저히 하지 않았고, 긴급한 상 황에도 수문 개방(최대개방 11.3m)을 10m밖에 개방하지 않은 사실(연천소 수력발전소 현장소장 김상승 확인/연천군 건설과장 확인)에 대해서도 처 벌조항이 없다며 조사를 소홀히 했다. 연천경찰서는 인명사고와 관리·감독 소홀에 대한 전반적인 수사를 제대 로 하지 않았으며, '홍수기 댐관리규정' 등에 기초한 기본 조사 조차 소 홀히 한 의혹이 있다.


⑤ 현대건설은 연천댐을 소수력발전소댐이라고 표현하지만, 82년 3월 산 업자원부(당시 동력자원부)에서 작성한 소수력개발방안에 의하면 소수력 발전소는 시설용량 3,000kw 이하일 경우로 규정하고 있으나, 연천댐의 시 설용량은 3,000kw * 2기 = 6,000kw로써 소수력발전소가 아님에도 불구하 고 건교부 질의시(97년 7월1일, 현건총 제97-249호) 소수력발전이라고 주 장하고 있다.


⑥ 대한토목학회는 연천댐관련 홍수피해조사 연구용역 수행 최종보고서 (2000년2월) 작성시 연구에 필요한 핵심 자료인 댐의 제원 중 총저수용량 을 1,300만톤으로 하였으나, 상기 제원에 대하여 현장 실측 또는, 관련 설계도서(준공도면, 시방서, 기타 인허가서류)를 확인하고 이를 기준으 로 용역보고서를 작성했어야 하며, 모형 검증과 홍수사상재현 등 검증자 료에서 주요 제원을 확인하지 않은 의혹이 있다. 또한 재현 및 검증시 활용한 주요 입력자료의 공개를 용역발주자의 한 주 체인 주민대표들이 수차례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자료를 공개치 않 아 성실한 용역 수행을 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주민들이 제기하고 있다.

<경실련 주장>
첫째, 정부는 연천댐 홍수피해 원인 및 그 영향에 대한 축소 및 은폐 의 혹에 대해 철저히 조사 해야 한다.


 


둘째, 금번 연천댐 관련 의혹은 현대건설, 연천군, 연천경찰서, 경기도, 건교부, 산업자원부, 전문가 등 총체적 연결고리에서 발생하고 있으므로 독립적인 수사기관에 의해 한점 의혹없이 해결되어야 한다.


 


셋째, 경실련은 반복되는 대형 재난 및 재해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하지 않는 정부에 대한 감시활동을 늦추지 않을 것이다. (2000년 5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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