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사 상장 방안 논의에 대한 경실련 입장

관리자
발행일 2003.09.04. 조회수 2657
경제

  오늘자(3일) 한 일간지에는 "정부, 삼성생명 상장허용 조건 1조 이상 공익재단 출연 제시"라는 제하에 '금융당국이 생명보험의 상장을 허용하는 대신 삼성생명측에 1조∼1조5천억원 가량의 현금 또는 주식을 공익재단에 출연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을 알려졌다고 한다. 만약 이 보도내용이 사실이라면 충격이 아닐 수 없다.


  <경실련>은 생보사 상장과 관련하여 △지난 40여년 동안 생보사가 보험사업에 따르는 제반 경영위험을 주주가 전적으로 부담하지 않고, 주주와 계약자가 공유(risk-sharing)하여 왔기 때문에 상호회사적 성격이 강하고 △따라서 기존 재평가차액 중 내부유보액은 원칙적으로 계약자에게 귀속되어야 하며, 이는 계약자에게 주식으로 무상배분되어야 함을 주장해 왔다.


  이와 같은 보도를 접하면서 먼저, 주무부처인 금감위의 불공정하며 투명하지 못한 행태를 강력히 비판한다.


  금감위는 지난 9월 생보사의 연내상장을 다시금 천명하며 의견수렴 절차에 착수했다. 그러나 각계의 의견수렴 절차와 권고안 작성을 맡게된 금감위 산하의 상장자문위원회는 위원 구성에서부터 투명하지 못한 모습을 보였다. 위원장 외에는 위원구성이 어떻게 되며, 이와 같은 위원이 어떻게 선임되었는지 전혀 알려지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이와 같은 보도는 주무부처인 금감위의 행태에 다시금 실망케 한다. 생보사 상장 문제는 향후 보험산업의 발전과 생보사의 지배구조개선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므로 상장절차에 대한 논의와 의견수렴 과정은 그 어떤 사안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금감위가 자신들이 구성한 상장자문위의 권고안이 발표되기도 전에 마치 해당 생보사와 정치적 흥정을 하듯 조건을 제시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생보사 성장에 기여한 기존계약자를 우롱하는 처사라 아니할 수 없다.


  또한 상장조건으로 제시된 '1조원 이상 공익재단 출연 제시'도 계약자 이익을 충분히 반영한 상장 원칙과도 배치되는 것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생보사 상장시에는 계약자의 이익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하며 이는 반드시 계약자에게 주식으로 무상 배분되는 형태로 이루어져야 한다. 만약 금감위가 제시한 1조원 이상의 공익재단 출연으로 상장 조건을 충족하려 한다면 나머지 상장시세차익에 대해서는 해당 생보사에게 귀속되는 것이고, 이는 해당 생보사가 생보사 성장에 대한 계약자의 기여를 무시한 채 계약자의 이익을 착취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또한 계약자지분에 대해 계약자들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대부분이 계약자 자산인 생보사 자산을 사외유출시킴으로써 지급여력을 약화시키는 것으로서 있을 수 없을 뿐 아니라 계약자의 자산을 왼쪽 주머니에서 빼서 오른쪽 주머니로 주는 것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다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경실련>은 생보사 상장인 주무부서가 중심을 바로잡고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서 생보사 상장을 추진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만약 금감위와 이와 같은 불공정하고 투명하지 못한 행태를 반복한다면 금감위는 시민과 보험계약자, 시민단체로부터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경고한다.


<문의 : 정책실 771-0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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