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3당의 국고보조금 불법운영을 규탄한다.

관리자
발행일 2001.04.02. 조회수 3052
정치

  언론보도에 의하면 여야 3당의 2000년 국고보조금 사용에 대한 선관위 회계보고가 탈법적으로 조작되었다고 한다. 여야 3당은 정당법에 규정된 중앙당 사무처 유급직원 제한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것을 우려하여 회계보 고서상의 직원 급여명세서를 조작하였고, 화환대금이나 당사의 전기요금 마저 허위영수증을 제출하였다고 한다. 심지어 지급되지 않은 억대의 판공비를 지급했다고 보고하였다 한다. 각 정당은 이러한 보도에 대하여 반 성은 커녕 `착오가 있었다`식의 궁색한 변명을 늘어놓고 있다고 한다. 보도가 사실이라면 실로 엄청난 일이 아닐 수 없다.



  국민의 혈세로 조성된 국고보조금을 각 정당들이 정치자금법에 규정된 사용용도에 사용하지 않고, 임의로 무원칙하게 법외 용도로 사용하였음을 극명하게 드러내 주는 것이다. 이는 분명한 탈법행위요, 국민혈세를 임의로 사용한 만큼 반드시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국고보조금을 포함하여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 로 지출하여야 하며, 사적 경비로 지출하거나 부정한 용도로 지출하여서 는 아니된다고 정치자금법은 규정하고 있다. 특히 국고보조금은 국민 혈 세로 조성되어 정치발전 차원에서 각 정당에 지급되는 만큼 인건비 등 9 개 용도로 사용을 제한하고 있으며, 정당의 회계 책임자는 보조금에 대해 서는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다른 정치자금과 구분하여 경리하도록 규정 하고 있다.



  이러한 법 규정은 후원금 등 단순 정치자금과는 달리 국고보조금은 국민 혈세로 조성된 만큼 그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정당들이 보조금에 대한 회계보고를 조작하였다 면 단순한 회계보고 조작 차원을 넘어 2000년도의 국고보조금이 법 규정 이외의 불법적 선거비용 등 음성적 활동에 사용되었음이 간접적으로 입증 되는 만큼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중앙선관위가 이번 문제에 대한 실사작업에 나서야 한다. 정치 자금법은 회계보고에 대한 선관위의 조사 확인권(19조 4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시행령은 '정당에 대한 보조금의 지급중단 및 감액에 관한 규 정'에서 허위보고시 보조금의 25%를 다음 보조금에서 감액한다고 규정하 고 있다. 또한 정당법 30조의 2는 중앙당이 정책개발연구원 외의 유급사 무원 150인 제한 규정을 위반하면 초과인원에 지급된 금액만큼 이후 보조 금에서 빼도록 되어있다. 이러한 권한을 활용하여 전면적인 국고보조금 사용실태에 대한 조사에 나서야 한다.



  선관위가 정당의 보조금 집행실태를 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보조금 을 환수하거나 중단한 조치는 지금까지 단 한번도 없었다.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이며, 헌법기관으로서 그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언론조사에 의해 문제가 드러난 만큼 선관위는 엄정한 실사를 통해 의법 조치를 취해야 한다. 아울러 국고보조금을 포함한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법 제도의 근본적 개혁을 거론하지 않을 수 없다.



  이를 위해 첫째, 정치자금의 입출금이 선관위에 등록한 단일예금계좌에 의하도록 의무화하여야 한 다. 둘째, 국고보조금과 정당자체의 조달자금액수를 연계시키는 matching fund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정당의 국고보조금 액수는 `보조금`이라는 그 근본 취지에 맞게 그 정 당의 자체조달액수(당비 및 후원금)를 넘는 것이어선 안된다. 정당간의 공정경쟁을 보장하고 정경유착의 가능성을 축소하는 대안으로서 국조보조 가 확대되는 것은 일단 바람직하지만 위의 제도적 장치가 확보되지 않은 지금 국가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국민혈세의 수탈을 가속화시키는 것 밖 에 안된다.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가 있는 내년 한해에 정당에 지급되는 국고보조 금이 1139억여원에 달해 사상 최다액이 될 전망이다. 국고보조금이 국민 혈세인 만큼 여야3당은 지금이라도 국고보조금의 불법적 운영에 대해 국 민들앞에 명명백백히 사실을 밝혀야 할 것이다.



  경실련은 선관위와 여야 정당의 태도를 주시할 것이며, 국고보조금 회계보고서에 열람권을 활용하 여 국고보조금 사용실태에 직접적인 조사작업에 착수할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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