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한제 폐지, 고시 아닌 「단통법」 제4조 전면 개정하라

관리자
발행일 2016.06.10. 조회수 2226
사회

지원금 상한제 폐지, 방통위 고시 개정이 아닌
「단통법」 제4조 전면 개정하라

- 정부의 지원금 상한제 폐지 결정 환영.
하지만 단순 방통위 고시 개정은 임시방편 불과 -

- 정부와 국회 모두 통신요금에 대한 소비자 알권리 보장,
통신요금 담합행위 규제 등 통신비 인하를 위한 근본 대안 마련해야 -


지난 9일 정부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에 따라 제한하던 지원금 상한제를 폐지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알려졌다. 정부는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로 규정하고 있는 지원금 상한 33만원을 출고가 이하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여 사실상 지원금 상한제를 폐지하겠다는 방침이다.

경쟁을 제한하며 소비자의 권익증진에 하등의 도움도 되지 않은 지원금 상한제 폐지는 당연한 결정이다.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정부주도의 담합적 성격이 있는 지원금 상한제를 폐지하겠다는 정부의 결정을 환영한다. 

하지만 이번 정책은 지원금 상한제의 근거조항인 「단통법」 제4조(지원금의 과다 지급 제한 및 공시)를 폐지(개정)한 것이 아니라, 관련 고시내용을 개정한 것이어서 임시방편에 불과하다.

이에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정부가 관련조항인 「단통법」 제4조의 전면개정에 노력해 줄 것을 요구한다. 해당 조항에서 지원금의 투명한 공시 관련 내용만 남기고, 지원금 상한을 규정하고 있는 조항은 전면 삭제해야만 진정한 지원금 상한제 폐지를 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회 역시 소비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단통법」 개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 정부의 지원금 상한제 폐지에 대한 합의가 알려진 후, 국회에서는 지원금 상한제가 폐지되면 “다시 통신기기 시장은 정글로 바뀔 것”, “「단통법」에 의해서 단말기 보조금 상한제를 둔 건 가계비 절감 차원”이라며 우려를 표하는 입장이 일부 보도를 통해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지원금 상한제가 가계비 절감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역으로 묻고 싶다. 지원금 상한제는 소비자들에게 이동통신사들의 경쟁을 사라지게 하고 소비자 모두가 휴대전화를 비싸게 사는 상황만을 초래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실제 소비자들은 「단통법」을 반(反)소비자적이고 이동통신사들의 배만 불려주는 법이라고 비판하며 「단통법」 폐지와 지원금 상한제 폐지를 요구하기도 했다. (「단통법」 시행 1년, 경실련 설문조사 결과)

끝으로 정부와 국회 모두 우리 가계의 실질적인 통신비 인하를 위하여, 통신비용과 관련하여 소비자의 정보를 받을 권리(알권리)를 충분히 보장하고, 이동통신사의 통신요금 담합행위,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가격남용행위 등을 규제할 수 있는 제도적 안전장치들을 추가적으로 마련해야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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