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개정에 대한 경실련 입장

관리자
발행일 2017.02.13. 조회수 2350
사회



국회는 2월 임시회 내에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을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켜라!
- 노동자 평균임금의 50%를 최저임금 하한선으로 법제화해야 한다!
- 최임위 공익위원은 독립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해 노·사 동의로써 선출되어야 한다!


경기침체와 양극화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이를 해결하려는 시도가 세계 곳곳에서 이뤄지고 있다. 우리나라도 지난해 총선을 계기로 최저임금을 1만원 수준으로 인상시켜야 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최저임금제도의 한계로 인해 작년 최저임금 협상은 원활히 진척되지 못하였고, 결국 2017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은 2016년도 인상률보다도 낮게 결정되고 말았다.

 

경실련은 최저임금의 합리적인 결정을 위해 최저임금 결정기준 및 결정방식에 대한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작년 12월 최저임금법 개정을 입법청원한 바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번 주 임시국회에서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경실련은 국회가 2월 임시회 기간 동안 최저임금법 개정에 나설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의견서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한다.


첫째,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을 위해 노동자 평균임금의 50%를 최저임금 하한선으로 법제화해야 한다!
현재 최저임금은 월 환산액 135만 2230원(시급 6,470원)으로 단신가구 생계비 167만 3803원에도 미달하고 있다.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는 가족을 꾸리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을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 네 가지 요소에 대한 산출방법과 반영정도는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이 기준은 사실상 유명무실하다. 그 결과 최저임금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최저임금을 노동자 평균임금의 50% 이상이 되도록 하한선을 법제화할 것을 요구한다.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하한선을 설정하는 것은 최저임금 노동자들에게 전체 노동자들의 평균수준에 대비하여 일정수준 이상의 생계비를 보장하자는 의미이다 하한선을 기준으로 노·사가 대승적으로 조금씩만 양보한다면 최저임금 1만원 실현도 수년 내에 가능할 것이다. 하한선이 법제화되면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는 것이므로 매년 반복되는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논란 역시 최소화될 것이다.


둘째, 노사가 신뢰할 수 있는 공익위원 선출을 위해 ‘노사 동의’에 따라 공익위원을 선출하도록 해야 한다!
합리적인 최저임금 결정을 위해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선출방식 역시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 그동안 최저임금위원회는 노·사 대표위원의 대립으로 파행되는 일이 빈번했는데, 이 경우 공익위원의 조정안이 그 해의 최저임금으로 결정되었다. 그러나 공익위원의 결정은 자신들을 위촉하는 정부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는 비판이 늘 제기되어 왔다.


공익위원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시행령에 의한 정부의 일방적 위촉권을 제한하여 법에 의해 노·사가 상호 동의하는 공익위원을 선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경실련은 노·사가 공익위원 후보자 명부를 제출한 뒤, 노·사의 논의와 협상을 통해 상호 동의하는 후보자들을 최종 공익위원으로 선출하는 ‘노·사 동의 방식’을 새로운 공익위원 선출방식으로 제안한다. 노·사의 재량만으로 공익위원 후보자 명부를 만들 경우 후보자의 범위가 협소할 수 있으므로 공인된 학회와 시민·사회단체도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게 한다면 다양한 인력풀 가운데서 공익위원이 선출될 수 있을 것이다.


최저임금의 합리적인 결정은 양극화 해소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며, 노동자의 구매력을 확대시켜 기업의 매출 증가 및 경제회복으로 이어지게 할 수 있다. 저임금을 기반으로 수출주도형 성장방식을 채택하였던 한국경제는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내수중심의 소득주도형 성장으로 체질개선할 수도 있다. 국회는 조기대선 분위기에 도취되지 말고 본연의 의무대로 국민을 위해 최저임금법 개정에 적극 나서야만 한다. 경실련은 국회가 이번 임시국회 회기 내에 최저임금법을 개정할 것을 촉구하며, 앞으로도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 별첨 : 최저임금법에 대한 경실련 의견서
         경실련 최저임금법 개정안




2017년 2월 13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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