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면세점 선정 결과에 대한 경실련 입장

관리자
발행일 2016.12.19. 조회수 2703
경제

신규 시내면세점 추진 대가성 의혹에 대해  
특검은 철저히 수사하라

- 특검 수사 등이 예정인데 신규 선정 강행은 관세청의 불통과 오만함 드러낸 것  - 
- 뇌물죄 의혹이 짙은 롯데 선정은 촛불민심을 위배 -
- 가격경쟁방식 도입등의 제도개선이 우선 -

 지난 토요일(17일) 관세청은 시내면세점 신규 특허사업자를 선정 발표했다. 이에 대해 경실련은 뇌물죄로 얼룩진 신규 시내면세점 사업자 선정 추진에 강한 유감을 표시한다.

 시내면세점 신규 사업 추진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에 명시되어 있고, 국회도 사업자 선정 중지를 요구했었다. 경실련도 항의서한을 통해서 사업자 선정 중지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관세청은 여러 중단 요구를 무시한 채 일방통행으로 면세점 사업 선정을 강행했다. 또한, 신규 시내면세점 사업자 선정은 특검 수사와 감사가 예정되어있는데도 선정을 무리하게 강행한 것은 관세청의 불통과 오만함을 여실히 드러낸 행위다. 특히, 면세점 사업권을 받기 위해 뇌물을 제공했다고 의심받는 롯데 등을 선정한 것은 촛불민심을 위배하는 것이며, 심사자들 역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공범임을 자인한 꼴이다. 

 따라서, 경실련은 의혹으로 얼룩진 시내면세점 신규 사업자 선정을 무리하게 강행한 관세청과 이를 제대로 관리 감독하지 못한 기획재정부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뇌물죄 의혹이 있는 신규 시내면세점 추진과 관련하여 경실련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면세점 사업권을 받기 위해 미르⦁K스포츠 재단에 출연했다고 의심받는 롯데의 신규 특허권 선정에 대해 특검은 철저히 수사하라. 지난해 11월 롯데 월드타워 점은 특허권 심사에서 제외된 지점이었다. 관세청은 시내면세점 사업권 추가 계획이 없다고 밝혔었다. 하지만 3월 박근혜 대통령과 신동빈 회장의 독대 이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을 통해서 시내면세점 추가 계획을 시사하는 등 분위기가 달라지더니 4월에 시내면세점 추가 사업 공고를 냈다. 신규 시내면세점 사업 공고 이후 롯데는 70억 원을 추가로 K스포츠 재단에 출연했다가 수사 직전 반환받았다. 이런 정황상 시내면세점 신규사업자 추진과 선정에 있어서 뇌물죄에 대한 의혹은 다분하다. 또한, 이번에 신규 시내면세점 사업권을 받은 신세계DF도 금액이 5억원으로 상대적으로 소액일 뿐이지, 뇌물죄 의혹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 따라서 특검은 면세점을 둘러싼 뇌물죄 의혹을 성역없이 철저히 수사하라. 국회 기재위에서도 합의한 시내면세점 관련 감사에서도 관세청과⦁기재부에 대해서 철저히 감사해야 한다. 특검 수사와 감사에서 뇌물죄 의혹이 밝혀진다면 뇌물을 주고받은 당사자뿐 아니라 시내면세점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한 관련자들까지 직접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둘째, 시내면세점 신규 특허권 선정보다 재벌 특혜적 제도개선이 우선이다. 시내면세점은 불투명한 심사 후 선정하고, 매출액 대비 소액의 특허수수료를 납부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특허수수료 납부방식은 시내면세점 사업권의 가치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문제와 재벌 특혜적 방식이다. 또한, 면세점사업은 국가에서 사업권이라는 자원을 배분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성질’임에도 면세점 사업권에 대한 낮은 수수료를 받는 것은 기업의 특혜적 독점이윤을 보장해주는 것이다. 따라서 관세청과 기획재정부는 신규 면세점 특허 사업권 선정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이런 재벌 특혜적 제도를 먼저 개선하라. 관세청과 기획재정부는 면세점 선정할 때마다 나타나는 의혹과 혼란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도 가격경쟁방식 도입이 꼭 필요하다는 점을 수용해야 한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신규 시내면세점은 이미 뇌물죄 의혹으로 신뢰도가 하락한 상황이다. 따라서 의혹투성이인 신규 시내면세점 추가를 무리하게 진행할 것이 아니라 의혹에 대해서 철저한 수사와 올바른 제도로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 또한, 추가 사업자 필요성에 대한 타당성 검증을 재실시 이후에 추진해야 잃었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다. 

 경실련은 관세청의 일방적인 신규 시내면세점 사업자 선정을 규탄하며 백지화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또한, 경실련은 잘못된 제도개선을 위해서 가격경쟁방식(경매방식)도입의 내용을 담은 입법 청원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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