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공공·필수·지역의료 확충을 위한 공공의대 설립법 발의 기자회견

사회정책팀
발행일 2024.07.02. 조회수 546
사회

< 공공필수지역의료 확충을 위한 공공의대 설립법 발의 기자회견 >

22대 국회는 지역 필수‧공공의료 강화 위해 공공의대법 제정하라

- 단순 증원 넘어 국가가 직접 공공의사를 의료취약지에 의무복무시켜야 -

- 참가자들, 이번 국회 내 공공의료 확보 위한 법제도 마련에 총력 예고 -

 

 

  • 오늘(2일) 오전 10시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보건복지위 위원과 경실련 등 5개 단체가 <공공필수지역의료 확충을 위한 공공의대 설립법 발의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위원장, 강선우간사, 대표발의자 박희승의원 및 서영석장종태김윤서미화의원, 그리고 경실련 송기민보건의료위원장·건강돌봄시민행동 김원일운영위원·보건의료노조 최희선위원장·한국노총 강석윤부위원장이 참석했다.

  • 최근 의대정원 확대가 결정되었지만 단순 증원으로는 지금의 필수의료 공백과 지역의료 격차를 해소하기는 역부족이므로, 국가가 직접 공공의사를 양성하고 배치할 새로운 근거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 민간 중심 의료체계에서 소외되는 의료취약지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더불어민주당 당론이자 시민사회 공동 개혁과제인 공공의대법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보건의료인력의 양성을 위한 공공보건의료대학 및 대학원을 설립·운영하고,

② 선발된 학생에게 입학금‧수업료‧교재비‧기숙사비 등 관련 학비를 국고 및 지자체에서 지급하며,

③ 의학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의무복무 기관 및 의료취약지 소재 기관 등에 의무복무하도록 하되,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을 시 의사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 참석한 의원 및 발언자들은 민간 위주의 의료체계로 인한 지역의료 격차와 필수의료 공백을 개선하기 위해 공공의대 설치가 필요함을 강조하며, 지역과 소득에 상관 없이 모든 국민이 의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번 국회 내 관련법 제정을 완수하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 밝혔다.

 

  • 붙임 시민사회단체 지지발언문 및 기자회견문
  • 붙임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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