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감리제도 축소로 누가 이득을 보는가?

관리자
발행일 2010.05.13. 조회수 2854
부동산

 지난달 4월 23일에 국토해양부는「건설관리법 시행령」에 대한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4대강 살리기 사업 등 국책사업의 본격 추진에 따라 건설공사의 품질, 안전제고 및 효율적 공사관리를 위한 제도 개선 및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함이라는 입법취지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채, 시행령 개정의 근거가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제시한 점과 소비자에게 상당부분 잠정적인 피해 가능성이 농후한 개정안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된다.


 


 사실, 입법 예고된 해당 시행령의 개정안에서 문제되는 부분을 현행 법률 시행령 제50조로 한정한다. 즉, 현행 법률의 시행령 제50조 제1호 책임감리 대상 건설공사의 범위가 상수도, 하수관거공사, 공용청사건설공사, 공동주택건설공사를 포함하는 한편, 개정안은 앞에서 언급한 4개 공구를 배제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책임감리’제도가 도입된 이유가 공무원에 위임되었던 권한을 이용, 부패행위를 일삼으며, 부실공사를 눈감아 대형부실공사가 발생하여 선진식의 사업관리제도를 도입하기로 하면서 반쪽만 도입된 제도이고 당시, 전문기술력 미비, 반복되는 부실공사 및 공무원의 부조리 방지를 위하여 민간감리전문회사에 공사감리를 수행하도록 하는데 의의가 있었다면, 개정안은 정부가 건설업계의 이익과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맞바꾸려는 매우 부도덕한 거래의 결과라 할 수 있다.


 


 이에 경실련은 ‘62년 건축법 및 ’63년 건축사법이 제정된 이래로 ‘90년 감리전문회사에 의한 감리시행, ’94년 책임감리의 시행, 공동주택 감리제도의 별도 시행, 2001년 시공감리 및 검측감리제도의 도입에 이르기까지 조금씩이라도 부실고사를 예방하고 소비자를 위해 긍정적으로 변화하던 감리제도를 축소하는 국토부의 의도가 매우 불순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이와 아울러서 현 시행령의 내용인 200억원 이상인 22개개 건설공사 등에 대한 책임감리의 내용을 상수도, 하수관거, 공용청사 및 공동주택 등 4개 책임감리 의무대상공사의 범위를 축소하려는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개정안’의 전면철회는 물론, 공공사업에서 민간책임감리의 권한을 보다 강화해야하며 더 세부적인 공정감리의 확대를 주장한다.



1. 왜 책임감리는 도입되었나?



 책임감리제도는 공공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대상으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1호에 의거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으로서 22개 공종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전적으로 감리전문회사가 당해공사의 시공을 전적으로 책임 하에 감독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 제도가 도입된 계기는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건설사업 내에 부조리와 부실공사를 획기적으로 방지함으로써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었다.


 


<표1> 책임감리제도의 필요성

















원인1


감독 공무원의 기술력 부족


원인2


전문 감독자의 확충을 위한 국가비용의 발생


원인3


공무원의 건설부조리 만연


원인4


부실공사



특히, <표2>를 통해 알 수 있듯이, 한국 사회에 만연한 건설사고가 건설 감독의 부실에 있다고 판단하여 책임감리를 위시한 감리제도의 확대를 가져왔다고 할 수 있다.


 


<표2> 국내 주요건설사고 현황





























































순 번


일 자


내 용


1


1970. 4. 8.


와우 아파트 붕괴(사망 23명, 부상 39명)


2


1970. 8. 8.


동인천역 지하상가 붕괴(사망 6명, 부상 24명)


3


1986. 8. 4.


독립기념관 화재(19억상당 피해)


4


1989. 4. 8.


올림픽대교 붕괴(사망 1명)


5


1992. 7. 30.


남해 창선교 붕괴(사망 2명)


6


1992. 7. 31.


행주대교 붕괴(38억 상당 피해)


7


1993. 1. 7.


청주우암상가아파트 붕괴(사망 28명, 부상48명)


8


1993. 3. 28.


부산 구포 열차 전복(사망 78명, 부산113명)


9


1994. 3. 8.


고덕동 빗물펌프장 붕괴(사망10명)


10


1994. 10. 21.


성수대교 붕괴(사망32명, 부상17명)


11


1994. 12. 7.


아현동 가스기지 폭팔(사망 12명, 부상50명)


12


1995. 4. 28.


대구지하철공사장 도시가스폭발(사망 101명, 부상 82명)


13


1995. 6. 29.


삼풍백화점 붕괴(사망 501명, 부상 937명)



2. 책임감리 축소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책임감리의 축소를 내용으로 한 해당 개정안은 시민들을 위한 개정이라기보다는 행정편의주의와 건설업의 이익을 위한 개정안으로 간주할 수 있다. 특히, 개정안의 입법예고가 문제가 되는 구체적 사유를 제시해 보자면 아래와 같다.


 


 첫째, 정부가 제시한 시행령의 개정의 입법예고는 결국, 시민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을 건설업계의 이익과 맞바꾸려는데 문제가 있다. 사실, 이번 입법예고가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다는 점은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사실이다. 즉, 다시 말해서 거주하고(공공주택), 먹고(상수도, 정수장), 배출하고(하수관거), 일보고(공용청사)에 관한 부분을 개정하고 있다.


 


 둘째, 개정안이 확정될 경우, 부정이 조장되고 부패가 확산될 것은 불 보듯 뻔하다. 감리제도가 도입된 이유 중 하나가 정경유착에 있었던 만큼 또 다시 4개 공정을 책임감리의 대상에 삭제하는 것은 작게는 앞서 말한 문제점을 표출할 수 있으며 크게는 감리제도 자체의 폐지를 가져올지도 모르는 일이다. (관련 근거 - 해당 경실련 의견서 참조 요망)


 


 셋째, 개정안의 입법예고는 시대착오적이며 공무원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인식될 수 있다. 실제로 정부는 책임감리가 도입된 이후 지속적으로 감리제도를 단계적으로 축소시켜왔다. (관련 근거 - 해당 경실련 의견서 참조 요망) 이와 같이 지속적인 책임감리의 축소는 단순히 책임감리 범위의 축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머슴’인 공무원의 직접감독제 부활을 의미하는 것으로 ‘주인’인 민간이 책임감리하는 부분까지 무력화하려는 것은 선진건설을 지향하는 외국사례에 역행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3. 책임감리제도의 축소, 경실련은 이렇게 바란다.



 책임감리제도는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에 밀접한 관련을 가진 제도이다. 그런데 이러한 입법취지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개정안의 입법예고는 시민의 입장에서 개정안이 입법예고 되기보다는 정부가 건설업계의 이익을 위해 추진한 결과이고 ‘머슴’인 공무원의 권한강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봄이 바람직하다.


 


 이에 경실련은 이번 입법예고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을 침해하고 부정부패의 원인이 뵐 수 있다고 여기는 바,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정부기관이 정부예산절감의 차원에서 혹은 국토해양부의 공무원의 역할 강화를 확보하기 위해서, 책임감리의 4개 공정을 축소하려는 시도는 전면 중단되어야 함은 물론이거니와 소비자의 안전을 위한 감리제도의 강화를 주장한다.


 


* 문의 : 경실련 시민감시국 Tel. 02. 766. 9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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