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병원 약값 환자부담 고시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관리자
발행일 2011.06.29. 조회수 1852
공익소송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1-341호(2011.6.15) 관련해 보건복지부에서 경증환자의 대형병원 쏠림현상 완화를 위해 추진중인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 개정안에 대해 반대 의견서를 제출하오니 적극적인 반영을 요청


 


■ 개정안 제6조에 대한 의견


보건복지부가 경증환자 대형병원 쏠림현상 완화 대책의 일환으로 ‘별표5의 질병에 대해 외래진료 후 발행된 처방전으로 약국에서 약을 조제 받을 때 약국 요양급여비용의 환자 본인부담률을 상급종합병원 외래진료시에는 100분의 50, 종합병원 외래진료시에는 100분의 40으로 적용하는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고시 개정안(제6조)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반대하며 “개정안 제6조의 별표5 질병에 복합상병이 있거나 합병증을 동반하거나 암, 희귀난치성질환 등 산정특례의 경우와 1차 의료기관 의사가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종합병원이나 상급종합병원으로 의뢰했으나 별표5의 질병으로 최종 확정된 경우를 적용 예외로 하는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시민사회환자노동단체 공동으로 제출합니다.


 


■ 개정안 제6조에 대한 반대이유


1. 개정안 제6조는 복합상병이 있거나 합병증을 동반하거나 암, 희귀난치성질환 등 산정특례의 경우를 적용 예외로 규


정하지 않았다.


 


개정안 제6조는 외래진료 후 발행된 처방전으로 약국에서 약을 조제 받을 때 약국 요양급여비용의 환자 본인부담률을 상급종합병원 외래진료시에는 100분의 50, 종합병원 외래진료시에는 100분의 40으로 적용하는 질병의 종류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개정안 제6조의 적용을 받는 질병 중에서도 복합상병이 있거나 합병증을 동반하거나 암, 희귀난치성질환 등 산정특례자의 경우에는 적용 예외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개정안 6조의 취지가 의료기관 기능재정립 차원에서 경증환자의 대형병원 쏠림현상을 해소해서 1차 의료기관이 제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복합상병이 있거나 합병증을 동반하거나 암, 희귀난치성질환 등 산정특례자의 경우까지 개정안 제6조의 적용을 받도록 하는 것은 개정안 제6조의 신설 취지에도 맞지 않을 뿐더러 환자, 국민의 불편을 가중시키고 경제적 부담만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반대한다.


 


2. 1차 의료기관 의사가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종합병원이나 상급종합병원으로 의뢰했으나 별표5의 질병으로 최종 확정된 경우를 적용 예외로 규정하지 않았다. 


개정안 제6조에 의하면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 기능재정립만을 강조한 나머지 환자, 국민의 불편과 경제적 부담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 공동의견서 제출단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건강세상네트워크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암시민연대

[문의] 사회정책팀 02-3673-2142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