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미대사관 숙소부지 호텔건립허용 특혜 법안에 대한 경실련 의견서

관리자
발행일 2013.11.07. 조회수 2045
공익소송

학교보건법상 불가한 호텔건립 허용을 위한
편법적 법률개정시도 중단하라


 


- 특정기업을 위한 특혜법안으로 즉각 폐기되어야  -
- 학생들의 쾌적한 교육환경 위해서도 개정 불가 -
- 해당부지의 역사적 지리적 가치를 고려한 이용계획 세워야 -


 


경실련은 오늘(7일) ‘관광진흥법 일부 개정안’에 대한 폐기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제출했다. 정부는 2012년 10월 9일 관광진흥법 일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지난 9월 25일에는 청와대에서 제3차 무역진흥회의를 열고 학교 주변에 유해시설 없는 관광호텔의 건립을 허용하는 ‘제3차 투자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경실련은 정부의 관광진흥법 일부 개정안은 특정기업에 대한 특혜시비와 함께 서울의 역사성을 훼손할 수 있는 편법적 시도로 판단해, 개정안을 폐기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해당 구(舊)미대사관 숙소부지(종로구 송현동 일대 3만 7141㎡ 부지)는 학교보건법에 의해 호텔의 건립이 금지되어 있는 땅이다. 인근에 학교가 존재해 학생들의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법으로 호텔의 건립 등을 불허하고 있다. 사실 해당 교육청의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서는 호텔 건립이 허용될 수 도 있는 부지이다. 그러나 해당 교육청은 위원회의 심의에서 호텔 건립이 불가하다고 판단했고, 법원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관광진흥법 일부 개정안을 폐기해야 하는 주요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특정기업의 호텔건립 허용을 위한 특혜법안에 불과한 것으로 즉각 폐기돼야 한다. 


 


개정안은 위와 같은 법원의 판단을 피해가려는 꼼수이다. 사실상 불가능해진 호텔 건립을 추진하기 위해 편법적으로 관광진흥법을 개정하려는 것이다. 더욱이 해당 법률의 개정으로 직접적인 특혜를 받는 기업이 대한항공이라는 것은 명백하다. 이러한 시도가 허용된다면 앞으로도 동일한 시도가 계속되어 규제의 내용을 무력화시키고, 특혜를 주는 선례를 남길 수 있다. 법안의 지속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결코 허용돼서는 안된다.


 


둘째, 학생들의 쾌적한 학습권이 보장돼야 한다.


 
대한항공 측은 호텔을 포함한 다양한 복합문화시설을 건설할 것이기때문에, 폐해는 적고 오히려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유해시설이 없더라도 관광호텔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에 건립돼서는 안되는 호텔에 해당하는 것은 명약관화하다. 학생들의 쾌적한 학습환경을 조성을 위해서도 호텔 건립을 불허해야한다. 


 


셋째, 해당부지의 역사적, 지리적 가치를 고려한 공공이용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



해당부지의 지리적 위치는 종로에서도 경복궁 등 궁궐과 인접해 있고, 북촌 한옥마을의 입구이다. 해당부지가 사유지이지만 역사성을 고려할 때,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등을 고려해 신중한 개발이 필요하다. 따라서 관광진흥법 개정을 통해 호텔건립을 추진이 될 경우, 특정기업에 대한 특혜시비와 더불어 서울의 역사성이 훼손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해당부지의 역사적, 지리적 가치를 고려해 본 부지를 공유 또는 국유화할 필요성은 없는지 따져봐야 한다. 역사적인 환경을 보존하고 다중이 함께 이용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될 수 있는 방안도 생각해 보아야 한다. 공공의 목적으로 활용되도록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기업이 소유하여 사적인 이용을 하더라도 당연히 현재의 법률의 허용된 범위 내에서 토지이용을 찾도록 해야 할 것이다.


 


대상지역은 이미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 있는데, 이러한 사업제안은 지구단위계획 수립 중 주민들의 의견수렴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되었을 것이다. 본 사업 부지가 이를 준수치 않을 경우 전체 지구단위계획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사항이 되므로,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에 대한 충분한 사유가 제시되지 않으면 변경을 승인해선 안된다. 끝.


 


별첨) 경실련 의견서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