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 유출사건, 특검 도입으로 사법정의 바로 세워야

관리자
발행일 2014.06.10. 조회수 1769
정치
회의록 유출사건, 
특검 도입으로 사법정의 바로 세워야


검찰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유출 사건과 관련하여 1년 8개월여 만에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을 ‘공공기록물관리법’상 비밀누설금지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하고, 김무성, 서상기 의원과 남재준 전 국정원장, 권영세 전 주중대사 등을 포함한 나머지 9명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처분한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18대 대선을 전후로 치열한 정치적 논란이 되고, 회의록 폐기 의혹까지 불거졌던 사안임에도 '봐주기식 수사'로 또다시 정치권력의 시녀로 전락한 검찰의 행태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경실련은 6월 19일에 상설특검법이 발효되는 만큼 즉각적인 특검을 통해 철저한 진상규명에 나설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검찰 수사결과를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은 명백하게 대통령기록물로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을 적용하지 않고 ‘공공기록물관리법’을 적용하여 무혐의 처분한 것은 사건을 축소하고, 봐주기 수사를 위한 꼼수에 지나지 않는다. 김무성 의원 등은 지난 18대 대선과정에서 회의록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는 등 기밀에 해당하는 대통령의 대화 내용을 정문헌 의원으로부터 전달받아 선거에 이용한 의혹이 강하다. 그럼에도 ‘공공기록물관리법’상 비밀을 전달받은 사람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한 것은 ‘면죄부 수사’에 지나지 않는다.

특히 김무성 의원은 2014년 12월 14일 부산 유세에서 회의록을 토씨하나 틀리지 않고 낭독하는 등 NLL대화록 사건의 중심에 서있는 인물이다. 따라서 어떤 경로를 통해 회의록을 입수했는지 철저히 진상을 밝히고, 국가기밀문서의 불법적 취득과 공개에 대한 합당한 법적 처벌을 받았어야 했다. 

이제 특검 도입을 통한 전면 재수사에 나서야 한다.
6월 19일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이 발효된다. 법무부 장관이나 국회의 합의가 있어야 특검이 가능하지만, 이번 사건이 살아있는 권력에 면죄부를 준 수사임이 명백한 만큼 여야는 특검도입에 즉각 나서 철저한 진실규명으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 특히 현직 국회의원들이 대선을 앞둔 특수한 상황에서 외교 관례까지 깨면서 남북정상의 대화 내용을 불법적으로 누설하고, 선거에 활용한 것은 국익을 훼손한 엄중한 국기문란 사건이다. 

만약 검찰의 약식기소로 불법행위의 당사자인 해당 의원들이 정식 재판을 받지 않고 벌금만 내고 유유히 법망을 빠져 나간다면, 국가기밀을 정략적으로 활용해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나쁜 선례만 만들 뿐이다. 나아가 정치권의 터무니없는 의혹제기와 불법행위가 만연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따라서 특별검사를 통한 전면 재수사로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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