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서] “비급여 진료비용 보고 및 공개 제도” 헌법소원심판에 경실련 합헌 의견서 제출

관리자
발행일 2022.07.20. 조회수 3314
사회 소비자

 

“비급여 진료비용 보고 및 공개 제도”


헌법소원심판에 경실련 합헌 의견서 제출


- 의료소비자의 알 권리 및 의료선택권 보장을 위해 꼭 필요한 정책 -


- 고가·과잉 비급여 진료에 대한 정부의 관리정책 조속히 시행해야 -


 

경실련은 어제(19일) 헌법재판소에 ‘비급여 진료비용 보고 및 공개제도’가 국민의 알 권리와 의료선택권 보장을 위한 정책으로 헌법에 합치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현재 헌법재판소는 ‘의료기관의 장이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항목, 기준, 금액 및 진료내역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를 조사・분석하여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한 의료법 제45조의2 제1항 등에 대해 의료계가 제기한 총 3건(2021헌마374, 2021헌마743, 2021헌마1043)의 위헌확인 사건을 병합심사 중이다. 지난 5월 19일 사건들에 대한 공개변론을 진행했고, 결정을 앞두고 있다.

비급여는 환자가 전액을 부담해야 하는 진료영역이며 과도한 의료비의 핵심이다. 현재 비급여에 대한 정보 접근이 극히 제한되는데, 환자는 의료인의 지시나 권유로 비급여 진료를 받게 되고 근거를 알 수 없는 비용을 선택의 여지도 없이 지불하게 된다. 국가가 비급여에 대한 실태를 조사해 국민에게 알려 합리적 의료선택권을 보장해야 하며, 이러한 논의에 따라 2021년 12월 29일 의료법이 개정되면서 비급여 진료비용 보고 및 공개 제도가 마련되었다. 그러나 지난해 7월, 법시행을 앞두고 보고의 방법과 수준 등을 규정할 ‘고시 개정’이 의료계의 반대와 코로나19 확산을 이유로 중단되었고, 해당 법률에 대한 위헌 여부까지 다투게 되어 제도 시행이 다시금 미뤄지고 있다.

기본적으로 ‘비급여 진료비용 보고 및 공개 제도’는 국민의 알 권리와 의료선택권을 보장하고, 법률유보원칙 및 포괄위임금지원칙을 준수한다. 해당 제도가 위헌이라는 여러 주장에 관해, 비급여 진료는 국민의 생명권・보건권・의료선택권과 직결되는 공익에 해당하므로 국가가 이를 보장하기 위해 최소한의 간섭이 필요하여 ‘자유시장경제질서’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으며, 비급여를 포함한 모든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국가가 특정 직군에게 독점적 권한을 부여한 것이므로 정부의 관리 대상에 해당하여 ‘직업수행의 자유’나 ‘평등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건강보험 제도를 통해 국민이 의료비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치료받기 위해서는 국가가 건강보험 급여뿐 아니라 비급여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관련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비급여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지면 무분별한 비급여 진료로 인해 발생하는 의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이에 경실련은 의료법 제45조의2, ‘비급여 진료비용 보고 및 공개 제도’가 국민의 기본권 실현과 공익 달성에 기여하며 헌법에 합치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며 제도가 정상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감시활동을 진행할 것임을 밝힌다. 끝

∎ 붙임 : ​“비급여 진료비용 보고 및 공개”의료법 45조의2 위헌확인 사건에 대한 경실련 의견서 (총14매)

 

2022년 7월 20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문의 : 경실련 사회정책국(02-766-5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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