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_ 상임위원회 정회, 누구를 위한 시간인가?

관리자
발행일 2020.10.21. 조회수 41
광명경실련



상임위원회 정회, 누구를 위한 시간인가?


자가당착 (自家撞着) 광명시의회


- 투명성 및 시민 알권리 규칙을 심의하면서 투명성 및 알권리 무시


- 시의회 정회는 고질적 병폐, 시민들의 알권리 차단


- 상임위원회 정회에 대한 기준마련 등 개선책 시급


최근 코로나로 인해 모든 국민들이 사회적,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상황에서 경기지역 일부 기초단체장들이 업무추진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하여 국정감사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다. 그런데 광명시의회는 지난 15일(제258회 임시회) ‘광명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을 상정하고 논의하였다. 주요 내용은 광명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및 제한으로 시민의 세금으로 집행되는 업무추진비 사용의 합리성, 투명성, 시민의 알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장치이다.


광명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광명경실련)은 규칙 제정의 취지에 찬성을 한다. 하지만 15일 광명시의회 운영위원회는 안건을 심의하는 중 정회를 선포하여 시민들의 눈과 귀를 막고 논의한 결과(보류)를 발표하였다. 이 같은 광명시의회 운영위원회의 깜깜이 심의는 투명성 및 시민의 알권리를 무시하는 처사이다. 더욱 황당한 것은 운영위원회 깜깜이 심의 내용이 투명성 및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광명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에 대한 심의라는 것이다. 한마디로 광명시의회는 자가당착(自家撞着)의 행태를 보인 것이다.(※ 자가당착(自家撞着) : 같은 사람의 말이나 행동이 앞뒤가 서로 맞지 아니하고 모순됨)


또한 광명시의회는 작년 3월 5일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심의 중 “광명동굴 주변 도시개발사업특수목적법인 출자동의안”을 정회 후 가결로 발표하여 민주적 회의 절차의 투명성과 시민들의 알권리를 철저히 무시한 사례가 있다. 광명시민들이 광명시의회 방청 및 동영상을 시청하면 정회의 시간을 갖고 밀실 논의를 하는 것이 종종 목격된다. 이는 광명시민들이 시의원들에 대해 알아야할 중요한 의정활동 정보를 차단시키는 고질적 행태로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문제이다.


광명시의회는 심의의 투명성과 시민들의 알권리를 위해 2011년3월15일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2 ‘위원회의 동영상공개’ 조항을 신설하였고, 2013년 10월 8일에는 본회의 의결에서 무기명 투표에 대한 제한을 규칙에 명시하였다. 그러나 현재 광명시의회 상임위원회에서는 이러한 고질적 병폐를 계속해서 자행하고 있다.


광명시의회는 이번 임시회 이후 11월 정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본회의에서는 광명시민들의 삶과 밀접한, 시민들이 알아야 할 행정사무감사 및 2021년 예산안 심의 등이 있다. 광명경실련은 11월 본회의에서는 이러한 고질적 깜깜이 심의가 사라지도록 “상임위원회에서의 정회 선언에 대한 기준”을 내부적으로 마련하여 광명시의회가 투명성과 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하는 대의민주주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란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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