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필수의료 취약지 발표 및 공공의료 확충 촉구 기자회견

관리자
발행일 2023.04.10. 조회수 919
인천경실련






□ 경실련은 4월 11일 오전 11시 경실련 강당에서 <필수의료 취약지 발표 및 공공의료 확충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지역의 필수의료 공백 문제로 공공의료 확충에 대한 요구가 고조되고 있다.
○ 18년 동안 의과대학 입학정원이 축소·동결되어 만성적인 의사 부족을 겪고 있다. 또한 수익을 추구하는 민간 중심 의료체계에서 수요가 적은 지역과 진료과목에 기피현상이 지속되면서 필수의료 공백이 심각한 상황이다.
- 보건사회연구원, 현행 인력양성체계로는 2035 의사 2만 7천 명 부족 경고
- 2020년 우리나라 활동의사수 2명, OECD 평균 3.7명의 절반 수준
- 의사부족으로 인해 원정진료를 떠나거나, 도로 위 표류하던 응급환자가 사망하는 현실
○ 이를 해결하기 위한 관련 논의가 2년 전 정부와 의료계의 의정합의로 중단된 이후 답보상태며, 개선논의도 단기 대책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 이에 경실련은 우리나라 필수의료 현실을 진단하고, 만성적 의료취약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공공의대 설립 및 의대정원 확대> 등 관련 제도를 촉구했다.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응급의학과5개 필수과목의 ▲지역별 전문의 분포와, 국가가 지역완결적 의료를 위해 지정한 ▲지역책임의료기관의 과목개설현황 분석을 통해 의료취약지를 도출했다.


□ 분석결과, 필수진료과별 전문의 부족과 개설률 차이로 의료자원의 지역 격차가 크고, 의사가 부족하고 과목이 개설되지 않은 의료취약지는 5개 필수과 전반에서 의사 및 병원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 시도별 종합병원의 전문의 수 및 지역책임의료기관의 과목 개설률 기준, “전남, 울산, 세종”이 5개 필수과가 전국 평균 이하인 최대 취약지로 선정됐다.
- 3개 취약지와 함께 차순위인 인천 모두 국립의과대학이 없는 지역으로 필수과목 공공병원의 필수과 의사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



지역 완결적 의료를 책임지도록 국가가 지정한 지역책임의료기관마저 필수 의료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 전국 70개 중진료권 내 42개 지역책임의료기관 중 16개소는 진료과가 개설되지 않았거나 전속하는 전문의가 배치되지 않음 (전체 목록 p.16 확인)
○ 특히 의료법상 300병상을 초과하는 종합병원의 경우 필수진료과목을 개설하고 전속하는 전문의를 배치해야 함에도 이를 위반한 공공병원이 다수 있는 것으로 밝혀져 즉각 시정이 필요하다.
- 전남 순천의료원(외과/산부인과), 전남 목포시의료원(소아청소년과), 경북 포항의료원(소아청소년과), 대구의료원(산부인과), 충남 천안의료원(소아청소년과)

□ 경실련은 생명의 가치는 경제 논리로 설명할 수 없으며,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최소한의 필수의료 인력과 시설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일각에서는 수가 인상과 처우 개선이 대책이라 주장하지만, 번번이 실패하였고 수익을 위주로 한 민간의료체계에서 수십 년간 누적된 문제를 해소할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는 없음
- 실제 흉부외과, 산부인과 등 기피과에 대한 수가 인상과 처우 개선이 반복됐지만, 의료 쏠림현상을 해소하지 못하는 실패한 정책임을 확인함

□ 끝으로, 필수의료 의사 부족과 불균형 등 의료취약지 인프라 부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권역별 공공의대 신설><의대정원 최소 1,000명 증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국가가 지역의료를 책임질 의사를 선발하고 훈련시켜 지역에서 10년간 의무복무하도록 하는 새로운 의사양성체계로서, 공공의과대학을 신설한다.
- 국립의과대학이 없는 지역에 우선 공공의과대학 신설, 소규모 국립의대 증원, 국방·보훈·소방·경찰·교정 등 특수목적 의과대학 신설 등 최소 1,000명 이상 의대정원 확대
○ 이를 위해서는 우선 이해당사자만 참여하는 편협한 의정협의체 구조에서 벗어나 시민사회‧환자‧소비자 및 지방정부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체로 확대해야 한다.
○ 21대 국회에 발의되었으나 정치적 공방과 추진 의지 부족으로 막혀 있는 관련 13개의 공공의대 및 지역의사제도 법안에 대해 국회 논의가 재개되어야 하며, 중진료권 내 300병상 이상 책임공공병원을 확충하는 등 개선이 필요하다.

 

■ 붙임. 전국 시도별 필수의료 취약지 실태 및 개선방안


1. 배경 및 목적


○ 모든 국민은 차별 없이 국가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으나, 18년간 동결된 의과대학 입학정원, 수익을 추구하는 민간 중심의 의료체계로 인해 지역 필수의료 부족과 불균형 문제가 심각함
- 2020년 우리나라 활동의사 수는 2명으로 OECD 평균 3.7명의 54.1%에 불과해 국제 최하위수준이며,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현행 인력양성체계로는 2035년에 의사 2만 7천 명이 부족해진다고 경고함
- 환자를 치료할 의료기관 또는 의사가 없는 지역의 주민들은 다른 지역으로 원정진료를 떠나야 하는 실정이며, 부족한 의사를 대신한 PA간호사의 불법・대리진료의 만연으로 환자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음

○ 5개 필수진료과목의 지역 간 의료자원 격차를 살펴보고, 의료취약지 필수의료 부족과 불균형 문제의 해소를 위한 정책추진을 촉구하고자 함
- 지난 1월 31일 보건복지부는 “필수의료 지원대책 – 중증‧응급, 분만, 소아진료 중심으로”을 발표했으나 절대적으로 부족한 의료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한 대책은 빠진 채, 실패한 수가 인상을 되풀이하는 땜질식 처방을 내놓음
-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등 5개 필수과목*의 지역별 전문의 분포와 과목개설현황 분석을 통해 의료취약지를 도출하고, 중앙정부 등에 의료취약지 자원 불균형 문제 해소를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함
* ⅰ)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 「의료법」상 공통 필수과목
ⅱ) 응급의학과 : 지역 내 사망률과 직결하는 중증·응급의료과목
cf. 「응급의료법」제13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응급환자의 보호, 응급의료기관등의 지원 및 설치ㆍ운영, 응급의료종사자의 양성, 응급이송수단의 확보 등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아울러 의료법을 위반하여 진료과목을 개설하지 못하거나 의사를 충원하지 못한 병원의 관리‧감독기관인 지방자치단체장에게는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함

2. 조사 대상 및 방법


1) 지역 : 17개 광역시도
2) 기간 : 2022년 기준
3) 대상 :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응급의학과의 시도별 ▲전문의 수 ▲지역책임의료기관 개설률
① 전문의 수 : 인구 10만 명당 전체 종합병원의 필수진료과별 전문의 수(명)
- 지역의 중증·응급의료 환자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진료과목, 병상 등 일정 규모 이상의 의료기관이 필요하며 전속하는 의사를 충분히 확보해야 함
- 2022년 기준, 총 372개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 포함)의 17개 시도별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응급의학과의 전문의 수를 2022년 인구 10만 명당 수치로 환산 (자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청)
② 개설률 : 70개 중진료권 지역책임의료기관 내 필수진료과 개설률(%)
- 보건복지부는 지역 완결적 의료를 시행하기 위해 지역별 인구수·이동시간·의료이용률 등을 기준으로 전국을 70개 지역 ‘중진료권’으로 세분화하고, 해당 구역 내에서 급성기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병원을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 운영 (16페이지 참고).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의료 강화 대책」(보건복지부, 2019)
- 지역책임의료기관이 지정되어 있어도 필수진료과가 개설되지 않았거나 근무하는 전문의가 없을 경우 의료제공에 완결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지역책임의료기관 내 전문의가 배치된 필수진료과의 개설률 조사
4) 방법
○ 시도별 5개 진료과의 전문의 수, 전문 과목 개설률을 산출하고 순위 부여. 전문의 수와 과목 개설률 모두 전국 평균 미만인 과목별 의료취약지 추출하고 종합 현황 분석
○ 지역책임의료기관이 지역의 필수의료를 수행하기 위해 적정 규모와 요건을 갖추었는지 평가하기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2022)를 통해 필수진료과가 개설되지 않았거나 전속하는 전문의가 없는 기관을 조사. 특히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라 300병상을 초과하는 종합병원의 경우 반드시 9개 이상의 진료과를 갖춰야 하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두어야 함. 이러한 의료법상 종합병원 선정기준을 위반하고 있는 의료기관 파악

3. 조사 결과


1) 내과
(전문의 수) 2022년 전체 372개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의 내과 전문의 수 평균은 “13.28명”이며 17개 중 11개 시도가 평균보다 낮았음. 전문의가 가장 적은 지역은 경북(7.34명)으로 나타났고 이외 충남(8.38명), 충북(8.59명), 세종(8.60명), 전남(10.29명) 순으로 낮음

(개설률) 70개 중진료권 지역책임의료기관의 내과 개설률 평균은 “48.5%”이며 7개 지역이 평균보다 낮음. 중진료권 내 지정 기관이 없는(개설률 0%) 광주, 대전, 세종, 울산을 비롯해 부산(33.3%), 전남(33.3%), 전북(40%) 순으로 개설률이 낮음
- 내과의 경우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개설이 되지 않았거나, 전속하는 전문의가 없는 경우는 없음

(의료법 위반) 내과의 경우, 300병상을 초과하는 종합병원에서 진료과를 개설하지 않았거나 전속하는 전문의를 배치하지 않은 의료기관은 없음

(내과 취약지) 필수진료과 전문의 수와 개설률이 모두 전국 평균 미만인 지역은 세종, 울산, 전남, 전북


2) 외과
(전문의 수) 2022년 전체 372개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의 외과 전문의 수 평균은 “4.47명”이며 11개 시도가 평균보다 낮았음. 전문의가 가장 적은 지역은 세종(2.09명)이며, 경북(2.31명), 충남(2.92명), 경남(3.51명) 순으로 낮음

(개설률) 중진료권 지역책임의료기관의 외과 개설률 평균은 “44.9%”이며 8개 지역이 평균보다 낮음. 중진료권 내 지정 기관이 없는(개설률 0%) 광주, 대전, 세종, 울산을 비롯해 전남(16.7%), 인천(25%), 부산(33.3%), 전북(40%) 순으로 개설률이 낮음
- 전남 순천권의 전라남도순천의료원은 외과가 개설되었으나, 전속하는 전문의가 한 명도 없음
- 인천 남부권의 인천적십자병원은 외과가 개설되지 않음
- 경남 통영권의 통영적십자병원은 외과가 개설되지 않음

(의료법 위반) 특히 전남 순천권의 순천의료원은 310병상을 보유한 종합병원으로 반드시 외과를 개설하고 전속하는 전문의를 배치해야 함에도 전문의가 없어 의료법을 위반하고 있음

(외과 취약지) 필수진료과 전문의 수와 개설률이 모두 전국 평균 미만인 지역은 세종, 울산, 인천, 전남, 전북


3) 산부인과
(전문의 수) 2022년 전체 372개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의 산부인과 전문의 수 평균은 “4.13명”이며 9개 시도가 평균보다 낮았음. 전문의가 가장 적은 지역은 세종(2.08명)이며, 울산(2.22명), 충남(2.51명), 인천(2.70명) 순으로 낮음

(개설률) 중진료권 지역책임의료기관의 산부인과 개설률 평균은 “38%”이며 8개 지역이 평균보다 낮음. 중진료권 내 지정 기관이 없는(개설률 0%) 광주, 대구, 대전, 세종, 울산을 비롯해 전남(16.7%), 인천(25%), 부산(33.3%) 순으로 개설률이 낮음
- 대구 서남권의 대구의료원은 산부인과가 개설되었으나, 전속하는 전문의가 한 명도 없음
- 전남 순천권의 전라남도순천의료원은 산부인과가 개설되지 않음
- 인천 남부권의 인천적십자병원은 산부인과가 개설되지 않음
- 경북 영주권의 영주적십자병원은 산부인과가 개설되지 않았고, 상주권의 상주적십자병원은 산부인과가 개설되었으나 전속하는 전문의가 한 명도 없음
- 경기 평택권의 경기도의료원안성병원은 산부인과가 개설되었으나 전속하는 전문의가 한 명도 없고, 이천권의 경기도의료원이천병원은 산부인과가 개설되지 않음
- 경남 통영권의 통영적십자병원은 산부인과가 개설되지 않음
- 강원 강릉권의 강원도강릉의료원은 산부인과가 개설되지 않음

(의료법 위반) 대구의료원은 508병상을 보유했으나 산부인과 전문의가 없으며, 순천의료원은 310병상임에도 산부인과를 개설하지 않아 의료법을 위반함

(산부인과 취약지) 필수진료과 전문의 수와 개설률이 모두 전국 평균 미만인 지역은 세종, 울산, 인천, 전남


4)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수) 2022년 전체 372개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의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수 평균은 “1.80명”이며 10개 시도가 평균보다 낮았음. 전문의가 가장 적은 지역은 경북(0.91명)이며, 전남(1.05명), 충남(1.27명), 울산(1.28명) 순으로 낮음

(개설률) 중진료권 지역책임의료기관의 소아청소년과 개설률 평균은 “41.3%”이며 8개 지역이 평균보다 낮음. 지정 기관이 없는(개설률 0%) 광주, 대전, 세종, 울산을 비롯해 전남(16.7%), 인천(25%), 부산(33.3%) 전북(40%) 순으로 개설률이 낮음
- 전남 목포권의 목포시의료원은 소아청소년과가 개설되지 않음
- 인천 남부권의 인천적십자병원은 소아청소년과가 개설되지 않음
- 경북 포항권의 포항의료원과 안동권의 안동의료원은 소아청소년과가 개설되었으나, 전속하는 전문의가 한 명도 없음
- 경남 통영권의 통영적십자병원은 소아청소년과가 개설되지 않음
- 충남 천안권의 천안의료원은 소아청소년과가 개설되지 않음
- 경기 의정부권의 경기도의료원의정부병원은 소아청소년과가 개설되었으나, 전속하는 전문의가 한 명도 없음

(의료법 위반) 충청남도 천안의료원(327병상), 전라남도 목포시의료원(329병상)은 소아청소년과를 개설하지 않았고, 경상북도 포항의료원(312병상)은 전속하는 전문의를 배치하지 않아 의료법을 위반함

(소아청소년과 취약지) 필수진료과 전문의 수와 개설률이 모두 전국 평균 미만인 지역은 세종, 울산, 인천, 전남, 전북

5) 응급의학과

(전문의 수) 2022년 전체 372개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의 응급의학과 전문의 수 평균은 “3.74명”이며 12개 시도가 평균보다 낮았음. 전문의가 가장 적은 지역은 부산(2.77명)이며, 경남(2.96명), 전남(3.03명), 충남(3.06명) 순으로 낮음

(개설률) 중진료권 지역책임의료기관의 산부인과 개설률 평균은 “37.8%”이며 8개 지역이 평균보다 낮음. 중진료권 내 지정 기관이 없는(개설률 0%) 광주, 대전, 세종, 울산, 전남을 비롯해 인천(25%), 부산(33.3%), 충북(33.3%) 순으로 개설률이 낮음
- 전남 목포권 목포시의료원과 순천권 순천의료원은 응급의학과가 개설되었으나 전속하는 전문의가 한 명도 없음
- 인천 남부권 인천적십자병원은 응급의학과가 개설되지 않음
- 충북 충주권 충주의료원은 응급의학과가 개설되었으나 전문의가 없음
- 강원 강릉권 강릉의료원은 응급의학과가 개설되었으나 전문의가 없음
- 경북 포항권 포항의료원과 상주권 상주적십자병원은 응급의학과가 개설되었으나 전문의가 없음
- 경남 통영권 통영적십자병원과 거창권 거창적십자병원은 응급의학과가 개설되지 않음

(의료법 위반) 응급의학과는 300병상 초과 의료기관에서 설치해야 하는 필수진료과가 아니므로 해당 없음

(응급의학과 취약지) 필수진료과 전문의 수와 개설률이 모두 전국 평균 미만인 지역은 대전, 세종, 부산, 울산, 인천, 전남, 전북


6) 과목별 취약지 종합 현황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응급의학과)
○ 시도별 종합병원의 ▲전문의 수(인구 1,000명 당) 및 지역책임의료기관의 ▲과목 개설률 분석결과 “전남, 울산, 세종”이 필수의료 취약지로 선정됨
- 전남, 울산, 세종은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응급의학과 5개 진료과목 모두 전국 평균 미만
- 인천은 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전북은 내과·외과·소아청소년과 각 3개 진료과목이 전국 평균 미만
- 대전, 부산, 충북은 응급의학과 1과목이 전국 평균 미만

○ 특히 필수의료 취약지로 뽑힌 전남, 울산, 세종 그리고 차순위인 인천은 모두 국립의과대학이 없어 공공병원의 필수과 의사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충북에는 충북대 의과대학이 있지만, 정원이 50명 미만의 소규모로 인력 확보에 취약함


○ 지역 책임의료기관에 필수진료과가 개설되지 않았거나, 개설되어도 전문의가 배치되지 않은 의료기관은 다음 표7과 같음
- 최대 취약지 중 하나인 전남의 경우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 선정된 의료기관 2곳 모두(목포시의료원, 순천의료원) 필수의료 공백이 심각한 것으로 확인
- 또한 경북, 경기, 경남, 인천 등은 비교적 높은 개설률로 필수의료 취약지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지정기관을 살펴보면 완결적 지역의료를 제공하는 데 한계가 많아 마찬가지로 보완이 필요함


○ 이 중 필수과목을 개설해야 할 의무를 위반한 병원은 순천의료원 등 5개 병원임. 「의료법」 제3조의3 1항 3호*에 해당할 경우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를 반드시 설치하고 전속하는 전문의를 배치해야 함에도, 의무사항을 위반하였고, 해당 의료기관은 표8과 같음
* 의료법 제3조의3 ① 종합병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3. 300병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 정신건강의학과 및 치과를 포함한 9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4. 결론 및 개선방안


○ 필수진료과별 전문의 부족과 개설률 차이로 인한 의료자원의 지역 격차가 크고, 의료취약지 경우 필수과 전반에서 의사 및 병원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 내과 전문의 경우, 지역 간 차이가 최대 4배에 육박(경북 7.34명, 서울 26.06명)
- 개설률의 경우 서울은 100%(4개 진료권-4개 책임기관)인데 반해 대전, 광주, 울산, 세종은 지역책임의료기관인 지방의료원이 없어 과목 개설률은 0%임

○ 필수의료가 전반적으로 취약한 전남, 울산, 세종, 인천의 경우 국립의과대학이 설치되지 않아 인력 수급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임
- 충북에는 충북대 의과대학이 있지만 정원이 소규모로 인력 수급에 한계

○ 특히 필수진료과목 미개설로 의료법 위반한 병원은 즉각 시정이 필요
- 전남 순천의료원(외과/산부인과), 전남 목포시의료원(소아청소년과), 경북 포항의료원(소아청소년과), 대구의료원(산부인과), 충남 천안의료원(소아청소년과)

○ 수익추구형 민간의료체계에서는 사회적 수요가 부족한 지역과 진료과에 기피현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의료공공성을 확보해야 함
- 생명의 가치는 경제 논리로 설명되어서는 안 됨.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최소한의 필수의료 인력과 시설을 보장해야 함
- 불합리한 수가 체계와 처우를 개선하는 것도 하나의 정책과제겠지만, 수십 년간 이어진 우리나라 의료문제를 해소할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는 없음
* 실제 흉부외과, 산부인과 등 기피과에 대한 수가 인상과 처우 개선이 반복됐지만 의료 쏠림현상을 해소하지 못함

○ 필수의료 의사 부족과 불균형 등 의료취약지 인프라 부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권역별 공공의대 신설><의대정원 최소 1,000명 증원>이 필요함
- 18년째 의대정원이 동결되면서 의사부족과 불균형은 심화되고 있음
- 단순 증원이 아닌, 필요한 곳에 의사를 배치할 방안이 함께 마련되어야 함. 국가가 지역의료를 책임질 의사를 선발하고 훈련시켜 지역에서 10년간 의무복무하도록 하는 새로운 의사양성체계로서, 공공의과대학을 신설해야 함
- 국립의과대학이 없는 지역에 우선 공공의과대학 신설, 소규모 국립의대 증원, 국방·보훈·소방·경찰·교정 등 특수목적 의과대학 신설 등 최소 1,000명 이상 의대정원 확대 필요

5. 요구사항


하나, 정부는 의사확충을 위한 사회적 논의구조를 확대하라.
- 정부와 의료계는 의정합의를 통해 <공공의대 신설 및 의대정원 확대> 논의를 전면 중단시킴. 이해당사자만 참여하는 편협한 논의구조에서 벗어나 시민사회‧환자‧소비자 및 지방정부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체로 확대해야 함

하나, 국회는 의료취약지 해소 위해 공공의대법 제정하라
- 21대 국회에 발의되었으나 정치적 공방과 추진 의지 부족으로 막혀 있는 13개의 공공의대 및 지역의사제도 법안*에 대한 논의도 재개해야 함

하나, 지방정부는 지역책임의료기관 확충하고 의사 확보방안 마련하라
-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중진료권 내 300병상 이상 책임공공병원 확충하고, 필수의료 의사확보를 위한 실행방안을 마련해야 함
-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신설>을 추진하도록 시민사회와 연대하여 지역 여론을 형성하고, 국회와 정부에 적극 요구함.
* 경실련과 전국 지역경실련은 지역 시민사회와 연대하여 의료취약지 지방정부와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릴레이 정책협약을 맺어나갈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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