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많은 전자정부법 개정안 유보되어야

관리자
발행일 2008.08.22. 조회수 60
시민권익센터

지난, 8월 18일 행정안전부가 입법예고한 전자정부법개정안에 대하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함께하는시민행동>은 공동의견서를 작성하였고 21일 행정안전부에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의견서는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원칙적 입장과 개정안의 핵심적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행정정보공동이용에 관한 원칙적 입장>


“우리는 행정기관간의 행정정보공동이용 자체를 반대하지 않는다. 현행 전자정부법이 천명한 “현행법(2001년 제정) 제10조 (행정기관 확인의 원칙) 행정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기관 간에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을 민원인에게 확인하여 제출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에 대하여 동의한다. 그리고 현행법 제21조(행정정보공동이용)에서 정한 1항 1호 “민원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정보”에 대하여 공동이용에 찬성한다. 현재, 각 부처는 필요 목적에 따라 현행 전자정부법 규정에 준하여 행정정보를 공동 이용할 수 있으며 그 결과 행정기관 민원처리가 신속해졌음을 알고 있다. 이러한 긍정의 효과를 부인하지 않는다. 특히, 전자정부법이 표방한 “행정기관 내에서 필요 목적에 따라 최소한으로 행정정보가 공동 이용되어야 한다(현행법 11조)”라는 원칙에 공감한다.“
 
<그러나 현재, 전자정부법 개정안은 큰 문제점을 갖고 있다>


“전자정부법 개정을 통하여 행정안전부는 모든 행정정보(개인정보가 포함된)의 공동이용 결정권한이 집중되는 강력한 부처가 된다. 그러나 이를 견제, 감시, 감독할 수 있는 수단이 유명무실하다. 올바른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을 통하여 독립적 위상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조사권,정책제시권, 조정권) 설치만이 행정안전부의 독주를 견제할 수 있다.”


“기업이 행정정보를 이용하여 영리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사회적인 충분한 합의와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공공정보를 이용한 기업의 영리행위 범주와 기준, 허가의 주체, 저작권, 정보 이용 비용, 행정정보 공공성의 약화 문제 등 따져 보아야 할 것들이 첩첩산중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개정 조항은 유보되어야 한다.



첨부) 전자정부법개정안에 대한 시민단체 공동 의견서



2008년 8월 2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함께하는시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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