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인천시민의 血稅로 운영되는 인천지속협에 ‘소속 임원의 정치행위 제한 규정’ 마련 요구서 전달!

관리자
발행일 2018.06.29. 조회수 54
인천경실련

1. 인천경실련과 평화복지연대는 그동안 시민 혈세로 운영되는 공적기관의 장이 벌이는 선거운동 등 정치행위를 규제할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오늘, 그 일환으로 시민 혈세로 운영되는 대표적인 Governance(협치) 기관인 ‘인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 인천지속협)에 제도적 장치 마련을 요청하는 요구서를 전달한다.


2. 인천지속협은 ‘인천광역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7조(경비의 지원 등)와 ‘지속가능발전법’ 제22조(국내외 협력 등) 제3항에 의거 시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공적기관이다. 그런데 지난 선거과정에서 김말숙 상임회장은 모 교육감 후보 지지 선언 자리에서 소속단체 공동대표 자격으로 기자회견문을 낭독해 구설에 올랐다. 소속단체의 다른 공동대표가 있는데도 굳이 나섰다는 것이다. 정세일 지속가능경제분과위원장은 현직으로 모 정당의 공동선대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최근 박남춘 인천시장 당선인의 인수위원회 공동위원장에 임명됐다. “당과의 협력, 시민사회단체와 협치”를 특징으로 한다는 인수위에서 ‘시민사회단체와 협치’를 대표하는 인사로 발탁된 것인데 일부에서 자격 논란이 일었다.

3. 우리는 시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공적기관의 장이 현직을 유지한 채 기관의 이름을 사용하면서, 특정 정당 및 후보의 선거운동에 개입하는 등의 정치행위는 시민적 공감대를 얻기 힘들다고 주장해 왔다. 자칫 이들 기관의 대표 또는 의결기구에 속한 자가 시민으로부터 ‘정치적 중립’ 시비나 ‘혈세 낭비’ 논란에 휩싸인다면 이들 기관은 시민사회로부터 외면 받는 것은 물론 해당 기관의 지속가능성에도 해를 입을 게 분명하다. 정치개혁 차원에서 이재정(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국가공무원법 개정방향도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 가입 금지’ 조항 삭제 등을 통해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은 보장하되 ‘그 직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금지하도록 규정했다. 공적기관에 소속된 자의 정치행위에 대한 시민 눈높이를 반영한 것이다.

4. 이에 우리는 오늘 인천지속협의 공동협의회장(김말숙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공동대표, 전성수 인천시 행정부시장, 김기완 인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에게 최근 발생한 일련의 사태와 관련하여 상응하는 제도 개선을 요청하는 요구서를 전달한다. 시민 혈세로 운영되는 인천지속협의 대표 및 의사결정기구에 속한 자의 선거운동 등 정치행위를 제한하는 장치를 다각적으로 모색해서 제도 개선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것이다.

5. 이에 보도를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자료 : 인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소속 임원의 정치행위 제한 규정 마련 요구서

< 끝 >


2018. 6. 29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첨부파일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