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역규제 폐지 환영하나 직접시공제 등 생산체계 개선 미진

관리자
발행일 2018.02.02. 조회수 2450
부동산

업역규제 폐지 환영하나 직접시공제 등 생산체계 개선 미진


- 직접시공제 정상화, 불법 다단계 하도급 근절, 내국인 일자리 보호 대책부족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2018년 업무보고를 통해 건설산업 혁신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업역규제 개선과 직접시공 확대계획을 발표했다. 건설업체의 영업범위를 제한하는 업역규제는 1958년부터 시행되었는데, 전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만 있는 후진적 제도이다. 종합건설업체는 원도급을, 전문건설업체는 하도급만 가능토록 영업범위를 제한하였기에 칸막이식 규제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선진국에서 당연시 여기는 직접시공제 또한 비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에도 후진적 업역규제가 워낙 강고하다보니, 직접시공제 정상화 논의는 거의 진전되지 못해왔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 꼴이다.

건설산업이 절체절명의 위기상황에서, 새정부의 업역 폐지 및 직접시공제 개선에 대한 문제인식은 의미있게 평가할만하다. 그러나 건설업 생산체계와 관련한 업무계획 내용은 현 시기의 위기상황에 견주어 상당히 미진하다. 불법 재하도급과 불법취업에 따른 일자리 불법잠식 문제 해결 방안이 너무 안일하다. 정부가 업계의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말고, 국민과 국가경제를 중심으로 후진적 관행을 없애고 선진국형 생산체계를 정착할 것을 기대한다.

첫째, 직접시공제 확대가 아닌 정상화가 필요하다

공사를 수주한 원도급업체가 일정비율 이상 직접 시공을 해야 하는 직접시공제는 현행 50억원 미만 공사에 한해 일부 이뤄지고 있다. 50억 미만 소규모공사로 왜곡·제한되어 적용되다보니, 요행으로 업을 유지하는 소규모업체들의 하도급관행을 제어할 수 없었다. 아울러 지난 10여년간 정부의 부실한 관리감독으로 직접시공제 정상화논의는 개점휴업 상태였다. 서민일자리 주축인 건설업을 개선하려는 정부 의지는 찾아볼 수 없었다.

원도급사가 일정비율 직접 공사를 수행하는 직접시공제는 너무나 당연한 제도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또한 참여정부 당시 첫단추를 잘못 꿰어 도입된 제도를 그대로 유지한채 대상금액만 100억원 이하로 확대하려할 뿐이다. 직접시공제 적용대상은 공사규모로 제한해서는 아니된다. 굳이 제한하려면 관리감독이 가능한 100억원 이상 중대형공사로 적용함이 옳다. 공공부문이 제대로 직접시공 체계를 확립한다면, 민간부문도 자연스러운 변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둘째, 다단계 불법 재하도급 대응방안은 너무 부실하다

현행 불법재하도급이 성행하는 것은 현행 처벌규정(영업정지)이 낮아서가 아니다. 원청·감리 및 발주자에게 책임을 부과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책임이 없다보니 관리·감독체계가 없는 것이고, 불법재하도급은 양산·반복되고 있다. 불법재하도급 적발업체에 대해 2진 아웃제를 도입한다고 하지만 현장에서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수많은 재하도급 사례를 찾아다녀 적발한 공무원이 있을 리 만무하다. 2016년 기준 우리나라 공사 건수는 9.4만건(대한건설협회)인데 불법하도급 적발 건수는 982건에 불과하다. 무책임과 관행으로 불법재하도급 성행을 부추겨 왔던 것이다. 공적 역할을 방기한 채 처벌만으로 단속하는 것은 결코 옳지도, 효과도 없다.

셋째, 일자리창출 헛구호에 앞서, 불법적 일자리 침탈을 최우선으로 막아야 한다.

정말 심각한 문제는 일자리의 불법잠식이다. 불법하도급을 통해 유입된 불법취업자들이 내국인 서민들 일자리를 불법으로 빼앗고 일당마저 낮추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문제 인식을 업무계획에서 찾아 볼 수 없다. 일반 아파트 공사장의 경우 70∼80%는 저가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서민 일자리가 잠식당하고 있다. 이처럼 불법재하도급의 문제는 단순히 생산체계를 어지럽히는 것이 아니라 노동시장의 일자리 생태계를 파멸시키는 핵심 원인임에도 의식적으로 외면한 것으로 느껴진다. 명백한 직무유기이다. 불법취업자에 의한 불법적 일자리침탈을 방기하고서 일자리창출을 부르짖는 정부 구호는 공허함을 넘어 기만이다. 이미 발전소·제철소·석유화학 건설현장은 법에 따라 외국인 노동자 취업을 금지하고 있는 만큼, 적어도 세금으로 진행되는 공공사업장의 경우 외국인 노동자 취업을 원천적으로 금지함이 옳다.

새정부가 뒤늦게나마 우리나라 건설산업의 후진적이고 낡은 관행 문제점을 인식한 것은 다행스러운 부분이다. 역설적이게도 위기상황이 관행타파와 개혁의 적기다. 그간 정부(국토교통부)가 건설업 악습을 치유하지 못한 것은 관행에 젖은 책임자에 기인한 측면도 상당할 것이다. 이제라도 근원적 원인을 제대로 인식하고, 영리집단이 아닌 국민을 위한 개혁로드맵이 조속히 제시되기를 바란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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