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국회 정무위에 공정거래법 개정안 의견서 제출

관리자
발행일 2004.08.23. 조회수 2407
경제

재벌계열 금융보험사 의결권 행사 한도 축소, 계좌추적권 시한 연장 등에 찬성


출자총액제한제 및 지주회사제 완화에는 반대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재벌계열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 한도 제한, 계좌추적권 연장, 출자총액제한제 및 지주회사제 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이에 <경실련>은 오늘(23일)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재벌계열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 한도를 현행 30%에서 15%로 축소하는 안에 대해,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제한은 △재벌 계열 금융보험사가 재벌 총수의 사금고 및 지배력 강화 수단으로 이용되는 폐해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재벌집단이 총수 1인 중심의 제왕적 소유지배 시스템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반드시 필요한 조치이며 △금융보험사 자산의 절대 다수는 일반 국민들의 저축자금인데 이를 지배주주의 계열사 지배에 악용되도록 방조하는 것은 건전한 시장경제 질서의 확립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개정안과 같이 축소하는 것에 찬성하며 궁극적으로 의결권 행사는 폐지되어야 함을 주장했다.


 


금융거래정보 요구권(계좌추적권)의 재도입과 관련해서는 △현재 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의 통제, 공시 등 부당내부거래 감시․통제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도입되어 있으나 그 시스템이 작동되지 않고 있어 부당내부거래가 계속되고 있으며 △부당내부거래의 대부분이 금융기관을 통해서 이뤄지는 등 부당내부거래의 수법이 더욱 교묘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되는 상황에서 계좌추적권의 시한연장이 폐지된다면 재벌의 불법행위를 방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계좌추적권의 시장 연장에 찬성했다.



 


출자총액제한제도의 개선과 관련해서는 △출자총액제한제 기업집단 지정 제외, 예외 인정 등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이럴 경우 출자총액제한제도의 도입 취지가 무색케 되므로 현재보다 강화되어야 하며 △출자총액제한제는 현재 방대하고도 불필요한 적용 제외 등으로 제도의 실효성을 살리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실질적 정비가 필요하고 △이와 더불어 시장규율의 강화를 위해 집단소송제도의 강화는 물론 공정위의 전속 고발권 폐지를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지주회사제 보완에 대해서는 △기업지배구조개선의 대안으로서 논의되고 있는 지주회사제는 재벌구조의 대안이 될 수 없으며 따라서 현재의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투명성 강화를 위한 획기적인 보완이 필요하며 △만약 지주회사로 유도하기를 원한다면 지주회사제의 규제를 완화할 것이 아니라, 출자총액제한제도의 규제를 강화해야 하고, 소유·지배의 괴리를 이용한 총수 일가의 횡포를 조장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 현행 재벌체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할 것을 주장했다.


 


[문의 : 정책실 경제정책팀 3673-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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