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회장은 사회봉사 200시간이면 죄가 사한다??

관리자
발행일 2007.09.12. 조회수 2248
경제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200시간을 선고받고 보복 폭행 행위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마무리 됐다. 이로써 부정이라는 감정을 앞세워 조직폭력배를 동원한 범죄 행위에 대해 법원은 육체노동을 통해 속죄의 계기로 삼으라는 선처로 끝을 맺은 셈이다. 이는 최근 현대자동차 정몽구 회장의 집행유예형 선고에 이어 또다시 재벌회장에 대한 법원의 봐주기식 판결, 재벌회장은 사적 폭력을 저지르더라도 법 앞에서 특권을 누릴 수 있다는 말도 안되는 관행을 만든 것으로 밖에 보여지지 않는다. 경실련은 재벌총수 앞에 서면 공정성과 형평성을 상실해 버리는 법원의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사회의 모범이 되어야 할 기업의 총수가 보복적, 조직적 폭력행위를 저지르고도 집행유예에 불과한 처벌을 받았다는 것은 재벌이라는 권력의 특혜가 작용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로써 법원의 판결은 그때그때 다른, 사람마다 다른, 계급마다 다른 판단기준이 작용하지 않나 하는 의구심마저 들게 한다. 또한 재판부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것으로, 1심의 판결을 무시하고 항소만 하면 형량을 줄일 수 있다는 법칙을 만들어 준 셈이기도 하다.


또한 재판부는 대기업 회장으로서 재벌특권 의식을 버리고 몸소 실천을 통해 범행을 속죄할 수 있도록 사회봉사명령 200시간을 명한다고 밝혔다. 하루 8시간씩 25일간만 육체노동을 한다면 조직적 범죄 행위에 대한 속죄가 가능한 것인지 묻고 싶다. 정몽구 회장에 이어 김승연 회장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은 재벌에 대한 범죄는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해오는 것을 다시 한번 증명해 국민에 대한 사법의 불신을 가중시켰으며 그로인한 비판을 면치 못하게 됐다.


사법부는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곳이며, 또한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법의 판단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이어야 한다. 돈과 권력을 가진 자에 대한 온정주의는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된다. 경실련은 공정한 법의 판단과 엄격한 법집행의 실현만이 깊이 패 인 사법의 불신을 조금이나마 회복하는 길이 될 것임을 밝히며, 법의 기본원칙 적용에 대한 의지와 행동으로 국민에 대한 사법의 신뢰를 되찾길 촉구한다.


[문의 : 시민입법국 02-3673-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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