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택 국무조정실장 내정은 재고되어야 한다

관리자
발행일 2005.03.23. 조회수 2342
정치

 최근 참여정부에서 임명되었거나 내정된 고위공직자들이 부동산 투기 의혹과 도덕성 논란 등으로 줄줄이 사임하거나 논란에 휘말려 국정에 큰 차질을 빚고 있다. 이기준 교육부총리, 이헌재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 최영도 국가인권위 위원장에 이어 조영택 국무조정실장 내정자가 과거 공무 중 징계를 받았던 경력이 밝혀지면서 청와대 인사검증에 국민적 불신마저 일고 있다.


   조영택 내정자는 의정부 시장으로 재직할 당시, 1993년 감사원의 감찰에서 ‘내무부(현 행정자치부) 지방행정국 행정과장으로 90년 5월부터 91년 8월까지 재직하면서 시장 등에게서 업무편의 명목으로 9차례에 걸쳐 1,040만원 금품을 수수한 혐의’가 적발되어 직위해제와 중앙징계위원회에 해임이 요청되었으나,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직무관련 금품수수가 아니라 지방단체장들로부터 관행적으로 운영경비를 얻어 쓴 것으로 개인적으로 유용하지 않았고, 이미 징계기록에 대한 사면을 받은 사안이기에 문제될 것이 없다’며 과거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임명했음을 시인하였다.


   <경실련>은 조영택 내정자의 징계 경력 문제 또한 청와대가 사전 인지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청와대 인사검증의 원칙과 기준들이 국민들의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높아진 도덕적 수준조차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물론 조영택 내정자 개인은 억울하다며 항변할 수도 있겠으나, 첫째,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2월 국회연설에서 “과거에는 관행으로 용납되던 일들이 시대가 바뀌면서 처벌의 대상이 된다.”고 선언하여 공직윤리의 높아진 기준을 제시하였고,


둘째, 2004년 9월 부패방지위원회가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를 뿌리뽑기 위한 처벌기준을 발표한 것에 따르면 ‘직무와 관련 없이 의례적인 금품 향응과 수수의 경우에도 수수자의 수동적, 능동적 자세와 상관없이 1,000만원 이상이면 파면하도록 하고, 금품이나 향응의 규모가 100만원이 넘지 않더라도 직무와 관련된 경우 해임까지 할 수 있도록’ 공직윤리 기준을 강화한 점,


셋째, 최근 이헌재 부총리 부동산 투기의혹이 제기되었을 당시 이러한 내용을 각 기관에 발송하여 주의 요구한 것으로 볼 때 청와대의 구차한 해명은 원칙도 없고 사리에도 맞지 않는 모순덩어리임을 직시해야한다.


   또한 조영택 내정자가 이러한 징계 경력이 있음에도 지방단체장과 중앙정부 고위직으로 계속 근무를 하고,  91년에 녹조근정훈장, 2002년 황조근정훈장을 받은 점도 정부의 인사관리에 큰 문제가 있음을 지적한다.


   <경실련>은 최근의 고위공직자들의 도덕성 문제는 청와대의 인사검증 시스템과 책임자의 역할이 크다고 판단한다.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인사 검증 논란에 대해 의혹을 해소하기위한 노력을 하기보다는 “이미 알고 있던 사안이다”,  “이미 걸러졌다”고만 얘기하는 것은 국민들을 무시하고, 감사원과 인사검증제도를 무력화 하는 오만한 태도로 밖에 볼 수 없다.


  청와대가 언제까지 부적절한 인사를 계속할 것인가? 참여정부는 ‘세상이 바뀌었다’고 주장하지만 무엇이 바뀌었는가? 근본적으로 이러한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어떤 조치를 강구하고 있는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국민들에게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길 바란다. 아울러 조영택 국무조정실장 내정자의 임명은 재고되어야함을 강력히 주장한다.


[문의 : 정책실 3673-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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