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X파일’ 진실규명에 즉각 나서라

관리자
발행일 2005.07.26. 조회수 2281
정치


  지난 21일, 당시 국가안전기획부가 언론사 회장과 대기업총수의 대리인이 97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나눈 대화 내용을 불법적으로 녹취한 소위 ‘X파일’이 방송과 언론에 의해 보도되어 그 충격이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되고 있다.




  <경실련>은  ‘X파일’이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국가조직에 의해 불법적인 도․감청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존재해서는 안되는 행위들이 일어난 것으로 판단한다. 하지만 명확한 실체적 존재가 확인된 이상 이 사안을 당리당략적인 정치적 접근을 해서는 안되며 모든 사실을 국민에게 알리는 사실 규명작업이 반드시 이루어 져야 한다. 또한 ‘X파일’의 한 당사자로 확인되고 있는 홍석현 주미대사는 현직에서 즉각 사임하여 사죄하고, 정부는 그동안 진행된 재벌개혁의 공과를 판단하고 다시 강력한 재벌개혁을 추진해야함을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검찰은 ‘X파일’의 실체규명에 즉각 나서라.


 ‘X파일’의 핵심은 우리 사회에 보이지 않게 움직이는 '검은 돈을 매개로 정계-재계-검찰-언론이 줄줄이 엮이는 ‘위선의 검은 커넥션'이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불법적인 행위로 수집된 정보라 할지라도, 그 내용과 실체가 ’국민이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고, 비공개함으로서 개인이 얻는 이익보다 공개함으로서 얻는 공공의 이익이 더 크다는 공공의 이익에 부합, 내용의 진실성이 존재한다면‘ 관련 자료가 공개되어 사실관계가 명확히 규명되어야하는 것은 당연하다.  




 '통신비밀보호법 상의 사생활 보호'와 '공공의 이익을 위한 보도 자유'라는 두 기본권의 상충이 되지만, 두 기본권이 충돌이 있을 시에는 사적 영역을 보호하기 보다는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는 것이 헌법의 원리이자 민주주의원리이다. 사실 ‘X파일’의 내용의 당사자로 인식되는 2인은 개인이 아니라 사회의 공인으로 간주되며, 대화의 내용도 개인과 개인의 사적대화가 아니라  ‘검은 자금’을 통해 대통령선거에 깊숙이 개입한 것이며, 대화의 나오는 당사자들도 정계-재계-검찰-언론이라는 우리사회의 4부의 권력을 구성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개인의 사생활 보호가 공공의 이익보다 우선하여 보호되어야 한다는 논리는 설득력이 없다.




  따라서 검찰은 갖가지 이유를 들어 눈치보기에 급급하거나, 자기조직의 일부가 관련되었다는 점에 연연해 할 것이 아니라 보도된 ‘X파일’에 관한 실체적 규명을 위해 불법적인 도․감청의 절차의 합법성 여부, 정계-재계-검찰-언론의 인적 커넥션, 검은돈의 흐름과 성격 등에 대해 즉각적으로 조사에 착수하여, 모든 진실을 국민들에게 알려야한다. 그리고 관련자 모두를 조사하고 적법성 여부를 가려 합당한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 이것은 검찰의 존재의 이유이자 사명이다.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지 않거나 미온적으로 대처한다면, 검찰조직이 아닌 다른 조직에서 조사를 할 수 밖에 없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둘째, 홍석현 주미대사는 사실여부를 떠나 즉각 사임하고 국민에게 사죄하라.


  홍석현 주미대사는 지난 4월 주미대사로 임명될 때부터 재산형성과정의 불법성과 언론사 운영에서 탈세 혐의로 구속되었던 경력 등으로 이미 국가를 대표하여 활동할 공인의 자격이 없었기 때문에 수많은 국민들이 임명을 반대를 하였다. 그럼에도 정부의 비호아래 주미대사직을 맡았으며, 주미대사로 활동하는 과정에서도 유엔사무총장에 도전하겠다는 본연의 임무와는 상관없는 욕심을 내는 등 적절하지 못한 처신으로 비난을 받았다.  하물며 이번에 공개된 ‘X파일’에서는 불법적인 대선자금 전달자로서의 역할까지 했다고 의심받고 있으며, ‘X파일’ 공개에 임박해서는 본인의 이름으로 가처분 신청을 내는 등 진실을 감추려는 행위까지 서슴치 않았던 행위로 볼 때,  사실과의 연관성 정도를 논하기에 앞서 공인으로서 합당한 처신이 아니다. 따라서 홍석현 주미대사는 모든 공직에서 즉각 사임하고 국민에게 사죄해야 할 것이다.


 


셋째, 정부는 재벌개혁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라


  지난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사는 재벌기업의 탄생과 성장의 역사이며, 재벌기업이 한국경제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한 것은 높이 평가되어야할 것이다. 그러나 국내학계와 국민들 사이에서는 그동안 소수 재벌의 성장과정에는 성실한 기업경영을 통한 가치창출과 국가 경제기여보다는 정부의 특혜적 지원 하에 성장하였다는 비판이 있었으며, 이번 ‘X파일’에서 그 일부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또한 최근에는 과거 수십년동안 탈법적 로비와 불법 정치자금을 매개로 시장을 교란하고 정경유착을 일삼아온 삼성그룹이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이한 공정거래법에 대해 위헌소송을 제기하고, 금융감독원이나 공정거래위원회 등 국가권력의 기본적인 감사 활동까지 무시하는 행위를 저지르며,  소수의 자본으로 다수의 기업군을 거느리는 기형적인 지배구조, ‘X파일’ 공개과정에서도 나타난 자신들의 사회적인 책임은 외면하면서 법적인 권리는 강하게 주장하는 등의 무책임하고 비합리적인 행위들이 있었다. 또한 두산그룹은 형제간의 경영권 확보를 위해 자신의 조직들의 비리들을 서로 폭로하면서 불법이 드러나는 등 그동안 재벌개혁은 성과를 반문케 하는 사실들이 나타나고 있어, 정부가 추진하는 시장개혁 로드맵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를 가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정부는 재벌기업들의 지배구조, 재벌총수체제, 경영효율화, 경쟁력 강화등 등 재벌개혁 전반에 걸쳐 다시 점검을 하고 성과와 과제를 구분하여 다시 한번 전면적인 재벌개혁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넷째, 불법적인 도․감청은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범죄행위로 영원히 근절시켜야한다.


  헌법 18조에는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통신의 비밀을 국민의 기본권이자 자유권으로 보장하고 있으며, 국가가 필요에 의해 이 기기본권을 제한할 때에도 본질적 부분을 침해할 수 없도록 법률로써 엄격히 하고 있다(헌법 제37조 2항). 그럼에도 과거 정권의 정통성이 약한 정권이 국민들을 통제하고 감시하기위해 불법적인 행위들이 수차례에 걸쳐 알려져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고, 현재엔 국가조직 뿐만 아니라 민간통신조직에서도 '휴대전화 불법 도감청'과 같은 형태로 시민 개개인의 생활을 침해하고 있다는 사례가 나타날 정도로 근절되지 않고 있다. 때문에 ‘X파일’과 관련하여 국정원이 자체 조사를 통해 진상을 밝힌다고 하지만, 불법 도청팀이 해체되었다고 해서 '과거지사'로 치부하고 넘어갈 것은 아니다. 따라서  <경실련>은 국가정보기관에 의해 자행된 불법적인 범죄 작태는 더 이상 우리사회에서 근절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정부와 정치권은 국가정보조직의 해체와 같은 근본적인 개조 수준의 대책을 제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경실련>은 검찰이 엄정하게  ‘X파일’의 실체규명에 즉각 나서서 모든 사실을 국민에게 알리고 관련자들의 합당한 책임을 물을 것을 주장한다. 아울러 ‘X파일’의 한 당사자로 확인되고 있는 홍석현 주미대사는 현직에서 즉각 사임하여 국민에게 사죄하고, 정부는 그동안 진행된 재벌개혁의 공과를 판단하고 다시 강력한 재벌개혁을 추진해야함을 강력히 촉구한다.


 


[문의 : 정책실 02-3673-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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