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주택담보대출 일삼아온 금융회사 강력히 처벌해야

관리자
발행일 2006.04.01. 조회수 2492
경제

편법,불법적 주택담보대출을 근절하고 금융감독기능을 정상화하라


 정부는 3.30 부동산대책에서 투기지역 6억원 초과 아파트 구입의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총부채상환비율(DTI) 40% 내에서만 대출하도록 하겠다는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새로운 대책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금융감독원이 지난 2월 1일부터 3월 10일까지 44개 금융회사에 대해 주택담보대출의 취급실태를 점검한 결과를 보면, 이러한 대책에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44개 금융회사 중 21개 회사가 주택담보대출 한도초과취급, 대출금의 용도외유용 등의 방법으로 관련규정을 어겨 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력한 처벌 없이는 그 어떤 정책도 실효성을 기대할 수 없다는 점을 경고하며, 이에 대한 경실련의 입장을 밝힌다.


1. 무분별한 주택담보대출의 증가는 부동산투기를 조장하고 양극화를 확대했다.


 경실련은 기업대출을 앞지르는 가계대출과 그에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무분별한 주택담보대출이 결국 서민경제를 짓누르고 부동산투기를 조장하고 있다는 점을 일찍이 지적한 바 있다.


2004년과 2005년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은 총 36조 9486억원이 증가했고 이는 같은 기간 중소기업 대출 증가액의 배가 넘는 액수였다. 올해 초 은행권 사상 최대의 수익이 화제가 되었을 때, 이에 대한 원인으로 꼽히는 것 중 하나가 주택담보대출의 증가였고, 이의 증가세는 지난 2월까지 꾸준히 계속되었다.


지난 해 금융당국에서는 부동산가격의 급등이 우리 경제와 금융시장 전반에 잠재적인 불안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이유로 2단계에 걸친 주택담보대출 리스크 관리방안을 발표하였고 이는 8․31대책의 주요내용의 하나로 포함되었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주택담보대출은 꾸준히 늘었고 그 과정에서 불법,편법 대출이 지속되었다. 소득수준이나 상환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담보위주의 무분별한  주택대출 확대가 결과적으로 주택을 투기의 수단으로 전락시키고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를 조장하는 것에 일조한 것이다.


단기적 수익만을 위해 편법적 주택담보대출을 운용한 금융사와 주택대출의 증가를 방치한 금융당국에 부동산투기에 따른 사회양극화 심화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2. 이익을 위해서는 불법, 편법 대출을 마다하지 않는 금융권을 개혁하라.


 금융감독원의 조사결과 44개 금융회사 중 21개 회사가 주택담보대출 한도초과취급, 대출금의 용도외유용 등으로 총 817억원을 위규취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11개 금융사에서 기업에 운전자금으로 취급한 대출자금이 기업활동과 무관한 개인주택 등 부동산 구입 혹은 타행의 개인명의 주택담보대출 상환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대상의 절반에 가까운 금융사들이 위규를 저질렀으며 엄중문책 조치를 취할 임직원이 130명에 달하는 심각한 상태이다.


현재 은행권의 영업행태에 대한 서민들의 불만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작년 한 해 벌어들인 막대한 수익으로 임직원들이 스톡옵션이나 성과급 잔치를 벌인 반면 작년 말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3천 303만원으로 사상 최대수준으로 확대되었다.


지난 5년간 은행수수료는 금융서비스 요금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며 다른 서비스부문을 압도하여 은행권에 대한 전반적인 국민적 신뢰를 저하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보수적 대출행태에 따른 금융사각지대가 넓어져 서민들이 제1금융권에서 외면받고 마이크로 크레딧이 해결책으로 대두되었던 현상만으로도 은행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이런 가운데 나타난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위규는 자사의 단기적 이익을 위해서는 국가정책에 역행하며 기꺼이 법규까지 위반하겠다는 자세에 기인한 것이다. 막대한 공적자금이 투입된 은행권에서 국민의 복리에 반하는 행태가 지속되는 작금의 상황은 반드시 개혁해야 한다.


3. 법규 위반에 대해 엄정한 처벌이 가해지지 않는다면, 그 어떤 정책도 부동산투기 억제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금융당국은 현 취급실태에 대한 점검결과에 대해서도 ‘위규행위 관련 금융회사 및 임직원 130명에 대해 추후 제재심의 절차를 거쳐 문책 등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는 명확치 않은 후속조치를 보여주고 있다. 


조사대상의 금융사 절반 가량이 감독당국의 조치를 준수하지 않은 것임에도 불구, 엄중 조치할 것이라는 엄포용 발언만 늘어놓은 것을 용인할 국민은 없다. 지켜도 그만, 지키지 않아도 그만인 조치들이 반복되면 국가정책은 의미가 없어진다.


점검결과 금융사들의 위규가 드러날 경우 구체적으로 어떤 제재를 가할 것인지 명확히 밝히고, 조속히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강력히 문책해야 한다.


지난 7월 조치 때에도 법규 위반에 대한 추후 제재심의 절차 등을 거쳐 조치할 것이라 했으나, 이번 조사결과 드러났듯 반 가량의 금융사에서는 법규 위반을 지속하였다. 감독당국에 대한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허언이 반복될 때 부동산대책은 전혀 효과를 발휘할 수 없다.


금융감독당국은 당국의 임무인 감독기능을 제대로 실행하기 위해서도 강력한 처벌에 대한 단호한 자세를 보이고 구체적 후속조치를 명시해야 한다.


4. 무분별한 주택대출의 확대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촉구한다.


경실련은 금융사들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넘쳐나는 위규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감시와 감독활동을 등한시한 금융당국에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8.31대책 이후에도 주택담보대출시장에서 불법·탈법이 만연했음에도 당국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부동산가격에 큰 문제가 없다고 감독을 소홀히 하는 자세로는 절대로 정책의 신뢰성을 구축할 수 없다.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고 나서야 감독하겠다고 나서는 감독당국의 직무유기를 방치하고서는 정책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주택담보대출 불건전 운용에 대한 당국측의 의구심이 진작 존재했다면 8․31대책에 대한 성과의 극대화를 위해서도 신속하고 강력한 조치가 있어야 했다. 부동산 투기가 무주택 서민들에게 집을 장만할 기회를 박탈하고 불로소득의 증가로 사회적 위화감을 조성하는 등 사회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주범이라는 인식 하에 ‘투기와의 전쟁’을 선언한 것이었음에도 투기꾼들에 의한 주택담보대출 남발을 방치한 것은 국가기관이 정부정책을 뒤집은 것과 다를 바가 없다.


따라서 경실련은 국가기관으로서 결과적으로 국가정책에 역행한 금융감독 당국에 대해 감사원의 감사를 강력히 청구한다.


경실련은 주택담보대출을 허술하게 관리하는 정부가 아무리 부동산 가격만은 잡겠다고 공언해 봐야 신뢰할 국민은 없다는 점을 강조한다. 한편에서는 투기와의 전쟁을 하겠다고 국민앞에 정책을 발표하면서, 다른 한 편에서는 투기꾼들에게 더 많은 집을 구입하라고 뒷돈을 대주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경실련은 금융감독 당국의 업무태만에 대한 책임을 지적하며 감사원이 금융감독 당국에 대한 감사에 착수할 것을 촉구한다. 경실련은 건전한 주택담보대출시장의 육성을 위한 근본적인 개혁이 요구됨을 다시 한 번 지적한다.


[문의 : 경제정책국 3673-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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