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의사를 무시한 임명감행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관리자
발행일 2006.02.10. 조회수 2263
정치

대통령의 장관 및 경찰청장 임명은 국민의 의사를 무시하는 것이다 
인사청문회 도입의 취지를 살리려면 그 결과에 대한 임명권자의 존중이 전제되어야



 3일간의 인사청문회를 우여곡절 끝에 마치고, 9일 국회 본회의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에 이어 10일 오전 대통령의 임명장 수여가 이루어졌다. 


 


  이번 인사청문회를 통해 내정자들의 국민연금 미납, 소득축소신고, 이중 소득공제, 임대소득 미신고, 위장전입, 부동산 투기 등 각종 편법․탈법 사례들이 드러났으며, 보은인사로 비난받아왔던 이상수 노동부장관의 경우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기소를 앞두고 있다. 


 


  <경실련>은 이미 지난 9일 청와대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시스템의 작동 미비와 이중적 잣대 적용을 비판하고, 청와대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의 원칙적 기준에 의거 부적격 내정자의 임명을 철회 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내정자들에 대한 부적격 의견은 야당과 시민사회단체는 물론 국민여론조사 등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임명권자인 대통령은 권한만을 강조한 채 이를 무시한 것이다. 


 


  국무위원 인사청문회는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해 직접 제안하여 여야합의로 도입된 것이다.
이번 인사청문회가 국회임명동의 절차는 아니지만 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난 내정자의 중대한 하자에 대해 국민적 요구를 존중하는 의미에서 임명권자인 대통령은 당연히 이를 반영했어야 한다고 본다. 


 


  <경실련>은 국민의 의사를 무시한 대통령의 임명 강행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문의 : 시민입법국 3673-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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