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되는 거짓 해명과 의혹, 이해찬 총리는 자진사퇴해야

관리자
발행일 2006.03.13. 조회수 2103
정치

 지난 3.1절 골프 모임의 부적절한 처신에 대하여 이해찬 총리의 대국민 사과가 있었지만 다양한 의혹을 양산하며 총리 거취 문제가 국민적 관심사가 되고 있다.


 


 총리 거취 문제와 관련하여 당일 골프 모임에서 처신이 총리로써 적절했는지 여부, 경위에 대한 책임 있는 해명 그리고 골프 참석자의 공정위의 행정처분에 대한 로비 등 비리의혹의 사실 여부를 규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경실련은 3.1 절 골프모임과 관련된 비리 의혹들은 검찰의 수사를 통해서 철저히 규명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해찬 총리는 비리 의혹의 사실여부를 떠나 공무원윤리강령의 위반, 골프모임 경위에 대한 총리실의 거짓 해명을 묵인하는 등 최고위 공직자로서의 요구되는 도적적, 윤리적 책임의식이 결여되었기에 자진사퇴할 것을 촉구한다.         


 


 이해찬 총리는 지난 3월 1일 골프를 치는 과정에서 공무원 행동강령 제14조 1항의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 부동산, 선물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조항을 위반하였다.


 


 공무원 행동강령은 고위공직자를 포함한 국가공무원이 반드시 지켜야 할 최소한의 행동기준이며 총리는 최고위 공직자로서 공무원 행동강령을 모범적으로 준수해야 한다.


 


 이해찬 총리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가격담합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류원기 영남제분 회장과 한 조가 되어서 골프를 쳤으며 총리의 그린피는 아시아드 골프장사장이 지불했다. 공정위는 총리실 소속기관이며 골프모임 전날 영남제분에 대한 행정처분이 있었다고 하나 영남제분의 이의신청 등 향후 대응절차가 남아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해찬 총리는 명백한 직무관련자와 함께 골프를 쳤고 참석자로부터 골프접대를 받았다.


 


 고위공직자에 대한 직무관련성의 범위는 넓게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 상식이고 이해찬 총리가 참여정부의 실세총리로서 권한과 영향을 광범위하게 행사해온 것을 고려한다면 이해찬 총리는 직무관련자로부터 골프와 식사 접대를 받음으로서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것이다.


 


 더욱이 기업인들과 함께 내기 골프를 쳤다는 것은 총리로서 지녀야할 윤리의식을 져버린 것이다.   


이해찬 총리는 3,1절 골프모임 경위와 의혹에 대한 총리실의 거짓해명을 묵인하고 진실을 밝히지 않는 등 총리에게 요구되는 도덕적 책무를 방기하였다. 총리실이 밝힌 골프 모임의 경위와 의혹에 관한 해명은 거짓으로 드러났다.


 


 당초 총리실은 3.1절 골프모임이 부산 상공회의소 임원들의 상견례를 위한 모임이었으며 총리이외에 다른 공직자는 참석하지 않았고 총리의 골프 비용은 초청한 측에서 부담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당일 모임은 부산상공회의소 임원들과 상견례가 아니라 2004년 이후부터 알고 지냈던 기업인들이 주축이었으며 총리 이외에 이기우 교육인적자원부 차관이 함께 골프를 쳤고 총리의 골프 비용은 골프장 사장이 지불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사실과 다른 총리실의 해명에 대해서 이해찬 총리는 공식적인 언급을 회피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국민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다. 비록 총리가 직접 거짓해명은 하지 않았지만 총리의 거취가 달려 있는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 총리실이 총리와 협의 없이  공식적인 해명을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해찬 총리는 총리실의 거짓해명을 묵인하였다는 도덕적 비난을 면할 수가 없다. 


 


 3.1절 골프모임에서 제기되는 영남제분의 골프 로비의혹 등은 참여정부에서도 정경유착의비리가 지속되는 개연성을 보여주고 있어 검찰의 엄정한 수사가 요청된다.


 


 3,1절 골프파문과 관련해 끊이지 않는 로비 의혹들은 사실여부를 속단 할 수 없지만 우리 사회에 깊이 뿌리박혀 있는 정경유착의 한 유형을 또다시 보여주고 있다. 이는 정치 개혁에 역행하는 것이고 국민의사에 절대적으로 반하는 행위로써 근절되어야 한다. 


 


 검찰은 이해찬 총리, 이기우 교육부차관, 김평수 교원공제회 이사장, 류원기 영남제분회장 간에 제기되는 여러 의혹들에 대해서 성역 없는 수사를 진행하여 의혹의 실체를 규명하고 국민들에게 모든 진실을 밝혀주길 바란다.


 


[문의 : 시민입법국 02-3673-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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