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통합금융감독기구법 관련 제정 청원

관리자
발행일 2005.06.16. 조회수 2458
경제

통합금융감독기구에 금융감독 관련 법령 제․개정권 부여


금감위 의장은 국회 인사청문회 거치도록




 


1. <경실련>은 현행 금융감독체계상에서 발생하는 관치금융의 재현, 다층적 금융감독 체계에 따른 감독기능의 비효율성 등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감독조직의 중립화, 전문화, 유연화를 통한 금융감독기능의 선진화’를 원칙으로 하는 금융감독체계 개편이 필요하며, 그 실질적인 방안으로 금감위, 금감원을 통합하여 중립성, 전문성 등을 확립할 수 있는 공적 민간 통합금융감독기구의 신설을 주장해 왔다.



 


2. 이에 <경실련>은 금융감독체계상의 문제점을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고, 공적 민간 통합금융감독기구 신설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를 위해 6월 16일 열린우리당 이상민(국회 재경위) 의원의 소개를 받아「통합금융감독기구법 제정안」을 국회에 청원했다.



 


3. 이번 청원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통합금융감독기구(이하 금융감독원)의 의사결정기구로서 금융감독위원회를 두고, 금융감독위원회는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검사와 금융감독원의 업무, 운영,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 금융감독 관련 법령 제․개정 등을 심의․의결함으로써 금융감독기구의 실질적인 독립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4. 또한 금융감독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관련해서는 금융감독원 원장․수석 부원장과 감독유관기관추천으로 재정경제부장관․한국은행총재․예금보험공사사장이,민간금융전문가추천으로 전국은행연합회회장․증권업협회장․보험협회장․대한상공회의소장이 각각 추천하는 1인 등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금융감독위원 중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은 추천기관의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이들 모두를 상임토록 함으로써 금융감독위원회 위원들의 책임성과 전문성이 확보되도록 했다.



 


5. 나아가 금융감독원원장은 금융감독위원회 의장을 겸임하며,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함으로써 금융감독기구가 행정부로부터 독립되고 입법부로터 적절한 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6. 금융감독원의 내․외부견제 장치로서 ▲금융감독기구 내부에 감사위원회를 설치, 금융감독원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도록 했으며 ▲외부적으로는 금융감독원이 매년 감사원의 감사를 받으며 매년 2회 이상 금융감독업무의 수행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국회 또는 그 위원회가 동 보고서와 관련하여 금융감독원원장에게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첨부 :  통합금융감독기구 제정 청원안 주요골자


[문의 : 정책실 경제정책팀 02-3673-2141]

첨부파일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