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제는 지속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관리자
발행일 2000.02.02. 조회수 3099
경제

강경식 신임경제부총리는 지난  5일 오후  취임소감을  밝히는 자리에서 "금융실명제란 지하경제를  양성화하는 세제개혁이라야 하는데, 문민정부의 금융실명제는 개혁․사정과정에서  비리를 척결하는데 초점을 맞추어져  있다." 따라서 지하자금을 양성화하는 차원에서 제도보완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부터 신한국당에서 꾸준히  제기온 금융실명제 보완론인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의  상향조정, 증여상속세 면세저축 상품  신설, 분리과세 범위확대 조치등과  맥을 같이하는 것으로 그나마  불완전한 금융실명제 자체를 완전히 무력화시키겠다는 것에 다름아니다.
일각에서는 현 경기침체의  원인을 금융실명제라고 보고 있다. 그러나 93년 금융실명제  실시이후   94․95년은 경기가 살아나  9%이상의 고성장을 이룬 것에서 보여지듯이  경기침체의 원인은 금융실명제 때문이  아니라 경쟁력이 약화되었기 때문이며, 지하자금이  양성화되지 않은 것은 현재의 금융실명제 자체가 차명거래의 허용이나 과도한  예금비밀보호규정 등을 통해 지하자금이 용이하게 되도록 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지하자금의  양성화를 통한 경제활성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검은 거래의 온상인 차명거래를 금지시키고, 공적사정기관에의한 범법행위의 계좌 추적이 가능하도록  과도한 비밀보호조항을 재조정하며, 차명거래시 금융기관과 차명계좌  명의 대여자를 처벌하는 등 금융실명제 제도자체를 근본 취지에 맞춰 보완해야 한다. 


1997년 3월 6일

첨부파일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