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 납세자 대회 개최

관리자
발행일 2000.03.04. 조회수 5923
경제

3월 3일 오후 2시 한국언론재단(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는 <경실련> 예산감시위원회 주최로 ‘99 경실련 납세자대회’가 개최되었다.


이날 행사는 3월 3일 납세자의 날을 기념하여 납세자로서의 시민이 갖는 주인의식 차원에서 납세자 주권의 회복을 선언하고, 전국예산감시네트워크의 발족 등 2000년도 경실련 예산감시운동의 출발을 선포하였다.


주요한 행사로는


1. ‘99 시민예산감시백서’(1024쪽 분량)의 발간 및 '1999 Worst-Waste 10' 발표
2. ‘납세자의 친구상’ 시상(수상자 권인택 수원시청 세정과장)
3. <경실련> 2000년 예산감시운동 기획사업 발표
4. 전국예산감시 네트워크 발족식
5. 홈페이지(
http://www.taxngo.or.kr) 및 1588-8298고발서비스 개통식 등이 있다.


경실련 예산감시위원회가 선정한 '99 최악의 10대 예산낭비사례 (Worst Waste 10)


1. 건교부 산하 기관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예산 낭비
2. 예산낭비로 시작한 새 밀레니엄
3. 외화 내빈의 대전시 새청사 건립
4. 국립 암센터 예산 낭비
5. 배보다 배꼽이 큰 홍보비
6. 서울시의 무리한 소송 제기
7. 잠자는 관용차량, 잠자는 시민 예산
8. 밀실 행정, 새는 예산; 학교 옆의 쓰레기매립장 건설
9. 용두사미의 정부구조정
10. 청소대행업체의 예산 낭비


1. 건교부 산하 기관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예산 낭비


철도청,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공사 등 건설교통부 산하 6개 기관들이 주요 사업의 설계변경으로 당초 사업비보다 3조2천744억 원의 많은 예산을 낭비하였다. 한국도로공사가 97차례에 걸친 설계변경으로 1조5천억원, 한국고속철도건 설공단이 7천2백억원, 한국수자원공사 4천667억원, 한국토지공사 3천171억원, 인천국제공항공사 1천349억원, 철도청 819억원의 예산 증액이 있었다. 주먹구구식의 사업예산 설정이거나, 일단 적은 예산을 계상하여 사업을 확보하고 난 다음 예산이 증액되는 건설사업의 고질적인 낭비적 유형이다.


2. 예산낭비로 시작한 새 밀레니엄


2000년 맞이 각종 행사를 준비하면서 각종 지자체들이 유사행사를 남발하고, 더군다나 일과성 행사로 인해 예산낭비로 새로운 새천년을 시작하였다. 전국적으로 일제히 벌어진 밀레니움 행사에는 3천억 가까운 예산이 투입 되었으며, 더군다나 타종식에만 2억원이 소요되는 사업·해맞이 행사에만 1백억원이 투입되는 사업 등이 남발되었다. 새천년은 전시성 사업, 임시방편적 사업으로 인해 예산이 낭비되는 우리의 고질병과 함께 시작하고 있었다.


3. 외화 내빈의 대전시 새청사 건립


정부종합청사(지상 20층)보다 1개 층이 높게 건설한 21개 층으로 대전시에서 가장 높게 건설한 자존심의 건물이다. 부산시와 청사와 함께 가장 큰 인텔리전트 빌딩이다. 이런 화려한 건물에 지하 주차장은 2개 층에 불과하여 주차장 난을 겪고 있다. '총공사비가 1천4백억원이 소요되는 공사이어서 착공 당시부터 예산낭비라는 비난 여론이 많아 공사비를 줄이기 위해 지하층을 깊게 파지 않았다'는 답변 자체가 희극적인 비극이다. 최근 각종 관공서 건물의 경쟁적인 신축 붐 속에서 예산 낭비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4. 국립 암센터 예산 낭비


일산신도시의 국립 암 센터는 92년 건립 초기 지하 1층 지상 10층으로 시설 규모가 확정돼 공사비가 630억원으로 책정됐으나, 이후 규모는 그대 로 유지됐음에도 공사비가 2천억원으로 늘었다. 또한 서울에는 원자력병원, 종합병원의 연구소나 센터 등 암 치료를 맡는 시설이 많으며, 암치료 병상 만도 2천개가 넘는 상태에서 설립된 국립 암센터는 기능 중복이었다. 7월에 준공되었으나, 개원이 늦어져 유지 관리비로 월 1억원 가량이 예산이 방치되기도 하였다. 설계 변경으로 인한 공사비 인상, 수요 예측을 하지 않는 정치적 결정 등 예산 낭비의 요소가 복합적으로 포함된 사례이다.


5. 배보다 배꼽이 큰 홍보비


국민연금관리공단이 1999년 4월부터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된 도시자영업자들의 하향 신고된 소득 상향 신고 및 예외자들의 가입 독려를 위해 5개월 동안 총 402억원의 예산을 투입했지만, 실제 보험료 인상액은 21억원에 불과했다. 정부가 성과위주의 예산을 중시하지만, 투입보다 성과가 적은 사업에 대한 실질적인 전면적인 검토 작업 없이 문서상으로만 부르짖고 있다.


6. 서울시의 무리한 소송 제기


서울시는 지난 96년 이후 행정소송에서 80건 패소하고 민사소송은 청구액의 50% 이상 물어 준 경우가 148건에 달했다. 이로 인해 모두 242억원을 물어주고, 변호사 비용으로 5억원이 지급되었다. 그리고 최근 2년간 한 변호사에게 64건의 소송이 의뢰되어 특정 변호 사에게 소송 의뢰가 집중되고 있다. 정부가 시민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치루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로 선정되었다.


7. 잠자는 관용차량, 잠자는 시민 예산


제주도의 경우 많은 예산을 구입한 관용 차량 가운데 연간 운행일수가 100일도 되지 않은 차량이 상당수 있다. 제주도의 경우 도청 각 실·국 과 사업소 등이 보유하고 있는 관용차량은 버스와 승용차, 중장비 등을 포함하여 모두 74대이며, 이들 차량을 유지하는데 드는 비용만도 연간 7 천만원-1억1천만원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이들 차량 중 연간 운행일이 100일 미만인 차량이 49%인 36대나 되고 있다. 도청 총무과 소속 18개 가운데 12대는 구입한 지 8-9면이 되 어도 1만㎞도 운행하지 않은 채 자동차세와 수리유지비나 내고 있다. 이제 선출직 장의 자동차를 포함하여 각종 차량을 렌트하여 사용할 정도 의 경영마인드를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낭비적인 사례로 선정하였다.


8. 밀실 행정, 새는 예산;학교 옆의 쓰레기매립장 건설


청원군은 미원면 내산리 일대에 1997년부터 쓰레기 매립장 조성공사에 착수하여 1999년 5월중에 완공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군이 추진한 쓰레기 매립장은 미원공고로부터 불과 123m밖에 떨어 져 있지 않은 데다 90%이상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에 들어가 있다. 문제는 쓰레기매립장의 경우 학교보건법 제6조에 의거하여 정화구역내(학교 경계로부터 200m)에서는 설치할 수 없으며,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의 정화요구를 받으면, 이를 철거 조치한 후 보고해야 한다. 완공을 눈앞에 둔 매립장의 철거가 불가피해졌으며, 이로 인해 이미 투입한 예산이 낭비될 뿐만 아니라, 쓰레기 대란마저 우려된다. 밀실행정이 결국 예산낭비를 초래한 사례이다.


9. 용두사미의 정부구조조정


46억원을 들여 민간 컨설팅 회사에 경영진단을 맡기고 이를 통해 정부 구조조정과 조직개편을 추진하려던 기획예산위원회의 의도는 결국 흐지부지되고 말았다. 나중에는 '처음 의도가 조직개편이 부처통폐합이 아니라, 기능 개편이었다'고 설명했지만 설득력이 부족하였다. 더군다나 철저한 비밀로 추진함에 따라 오히려 부처 공무원들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기 개편의 정 보를 캐내기 위해 전방위로 벌린 로비 비용까지 포함하면 사실상 기회비 용적 평가는 더욱 커다. 정부와 국민을 대상으로 정책실험을 한 무모한 예산이었고, 향후 조직 개편의 방법론에 대한 엄중한 자기 반성이 요구되었다.


10. 청소대행업체의 예산 낭비


최근 행정업무의 민간위탁을 통해 경영효율화를 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명분하에 오히려 수의계약을 통해 독점권을 확보하고 예산낭비가 초래되는 사례가 발견되고 있다. 군포시의 경우 청소사업비로 수의계약 형태로 약 30억을 투입하고 있다. 특히 쓰레기 수거비가 톤당 단가에서 가구당 단가로 변경하여 11억원의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 즉 쓰레기 발생량은 줄었지만, 수거비는 증대하고 있다. 더군다나 불필요한 차량대수가 과다 계산되어 있고, 일하는 사람보다 관리자가 많은 현상을 인정한 채 원가계산을 하고 있다. 결국 민간위탁이 정부의 부정을 민간이라는 이름 하에 엄호하는 위장막이 되고 있다.


납세자의 친구상 시상식


1. 취지


올해로 3회째를 맞는 납세자의 친구상은 납세자의 관점에서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 노력하거나 예산감시를 통해 예산집행의 부정과 낭비를 막기 위해 노력한 사람을 격려하고자 도입되었다. 매년 전국납세자대회를 통해 시상하고 있는 이 상은 납세자의 뜻을 위임 받아 예산감시의 역할을 다하는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의원에게 주어진다.


2. 선정기준


이 상은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의원, 관련 공무원을 대상으로 납세자의 관점으로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선정하였다.


- 납세자의 관점에서 예산절감을 위해 노력했다.
- 예산이 낭비된 부분을 찾아내고 시정을 위해 노력했다.
- 예산집행 과정에서 행정부의 비리, 부정, 월권을 제대로 감시, 감독했다.
- 예산절감을 위해 재정구조의 왜곡과 결함을 찾아내고 그 대안을 마련했다.
- 의정활동이 모범과 사회적 귀감이 됐다.


3. 선정이유


권인택 수원시 세정과장은 교통시설물을 자체사업으로 추진하여 13억 8천 만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거두었으며, 도로신설 및 확장시 버스베이 설치 의무화로 중복예산투자를 방지하여 5억 1천만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두었고, 공동주택 단지내 대중교통 공용차고지 설치의무화로 자치단체 예산절감에 공헌한 바가 크다고 인정되었다. 또한 이를 통해 받은 업 무추진 시상금 7억2천만원으로 성곽여장형 버스승강장을 설치하여 매년 광고수입 6천만원 세수증대 계기를 조성한 공로 등이 시상 이유이다.


<2000년 납세자 권리선언>


새로운 세기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납세자의 권리선언을 통해 새로운 시민 혁명의 세기를 열고자 한다. 오늘 우리는 조세의 날을 맞아 국가경영에 기본적인 재원을 담당하는 납세자인 시민으로서 당당한 권리를 선언하고자 한다. 우리는 납세자의 세금이 형평성 있게 엄격히 부과되고 징수되는지, 그것이 적절히 쓰이는지에 대해 감시하고 시민들이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참 여하는 것이 납세자의 권리라고 믿는다.


1. 납세자는 예산정보에 대하여 접근이 가능하여야 한다. 예산과 결산에 관련된 모든 자료와 국회 및 지방의회의 심의과정은 납세자인 시민에게 공개되어야 한다.


1. 예산부정 및 낭비에 대한 납세자의 권리는 보호되어야 한다. 시민에 의한 감사청구, 내부고발에 대한 보호, 납세자의 소송 등 납세자의 권리가 자유롭게 행사되어야 하며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한다.


1. 납세자 권리는 교육되어야 한다. 국가를 운영하는 예산의 주인은 납세자인 국민이며, 정부는 이를 위임받아 사용한다. 따라서 예산에 대한 감시 및 참여 등 납세자의 권리가 전체 국민들에게 교육되어 건전한 시민사회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2000년 3월 3일) 전국 예산감시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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