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의 국고보조금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는 계속되어야 한다.

관리자
발행일 2001.12.20. 조회수 2851
정치

  최근 2주간 감사원이 각당의 국고보조금 집행 내역, 당비, 후원금 사용실 태 등에 대한 집중감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과 자민련에서는 선관위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며 감사원 의 감사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중앙선관위도 감사원의 직무감찰대 상에서 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하도록 감사원법을 개정할 것을 공식 요구 하여 논란이 일고 있다.



  경실련은 정치권이 국가예산인 국고보조금에 대 한 감사를 전면 중단시키고 이와 같이 정략적으로 대처하는 것에 대해 참 으로 개탄스럽다. 올해 선관위는 계속되는 국민들의 요구로 20년만에 처음으로 정당의 국고 보조금 집행에 대한 실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예상했던 대로 각 정당 이 국고보조금을 제멋대로 사용하여 장부조작, 허위보고 등을 탈법 행위 가 드러나 보조금이 삭감되기도 하였다. 각 정당에서는 그동안 허술했던 선관위의 실사를 이용해 국민혈세인 국고보조금을 흥청망청 사용하였던 것이 사실로 드러난 것이다.



  따라서 정당의 국고보조금에 대한 선관위의 감사에 이은 이번 감사원의 감사는 너무나 당연하며 각 정당 및 관계자들 이 이에 응해야 하는 것도 당연한 의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정당이 이에 불응하고 감사원의 감사를 중단시키려 고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이번 감사원의 감사는 선관위에 대한 직무 감찰이 아니라 국가예산인 정당의 국고보조금의 집행 실태에 대한 회계감 사에 속한다. 국가의 회계 중 하나인 국고보조금이 올바르게 사용되었는 지에 대한 감사라고 할 수 있다. 감사원이 선관위를 포함한 모든 국가기 관에 대하여 행정집행의 성격이 강한 회계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견이 없다. 이번 감사원의 감사는 논란이 되고 있는 선관위가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 상이냐 아니냐하는 지위 문제와는 별개의 문제이다.



  감사원법이 개정되 어 선관위가 직무감찰의 대상에서 제외됨이 명문화되더라도, 감사원이 정 당의 국고보조금의 집행실태에 관하여는 계속적으로 회계감사를 실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번 감사에 대해 정치권이 선관위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을 운운 하며 중단시키고, 더 나아가 직무감찰대상에서 선관위를 제외하는 감사원 법 개정안을 제출하였다. 이는 정치권이 정당의 국고보조금 감사라는 이 번 감사의 본질을 감사원과 선관위의 지위와 권한에 대한 문제로 희석시 키고 여론을 호도하려는 의도라고 볼 수 밖에 없다. 자신들이 멋대로 사 용한 국고보조금에 대한 감사를 피해보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정당 이라고 해서 국가예산 집행에 대한 감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없으며, 만 약 각 정당이 떳떳하다면 당당하게 감사에 임하는 태도를 보여야 마땅하다.



  이번 정당의 국고보조금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는 원칙대로 철저하게 이루 어져야하며, 그 감사 결과도 국민들에게 낱낱이 공개되어야 할 것이다. 정치권은 이번 감사원의 국고보조금에 대한 감사를 중단시키려는 음모를 즉각 중단하고 이번 감사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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