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719_한미 행정 협정 헌법 소원

관리자
발행일 2000.07.22. 조회수 2795
정치

◎ 청 구 인


 


① 김광선, 함준용 - 2000. 2. 19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서 변태적 성행위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한미군 제2사단 소속 맥카시 크리스토퍼 케이 상병에 의해서 살해된 주점 여종업원 김성희의 부모


 


② 고계현, 차승렬 - 한강을 식수원 및 생활공간으로 삼고 있는 서울 시민


 


○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 이석연 - 경실련 사무총장


 


◎ 헌법소원의 대상


 


1.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국역및 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일명 SOFA, 이하 한미행협이라 함) 제3조제1항, 제4조제1항, 제22조제3의 (다)항, 제5의 (다)항, 제7의 (나)항,


 


2.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국역및대 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의 합의 의사록(이하 합의의사록이라 함) 제22조제3의 (나)항에 관한 1. 부분, 제9의 (사)항에 관한 부분, 제9항에 관한 (차), (카) 이하 부분, 


 


◎ 헌법상 침해된 기본권


 


헌법 제10조의 인격권, 제11조의1항의 평등권, 제27조2항의 형사피해 자의 재판절차진술권, 제34조제1항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제35조 의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 헌법소원의 내용(요지) 


 


(1) 헌법 소원에 이르게 된 경위


 


① 맥카시 상병은 2000. 6. 2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제1심 결심공 판에서 검찰로부터 징역 10년을 구형받고 현재 선고공판을 기다리고 있으 나 그의 신병은 지금까지 미군당국의 구금하에있음. 청구인 김광선, 함준 용은 위 주한미군에 의한 범죄의 피해자들로서 한미행협 및 합의의사록 에 의하여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은 헌법상 보장돈 인격권, 평등권, 형사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 등을 침해받게 되어 헌법소원을 제기하게 되었음. 


 


② 한편 2000. 7. 14 주한미군 사령부는 인체에 치명적인 유해물질 인 포름알데히드(20갤런)를 용산 미8군 구역내 하수구를 통해 한강에 무 단방류한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한바 있음. 이와 관련하여 한가을식수 원 및 생활공간으로 살아가고 있는 청구인 고계현, 차승렬은 주한미군의 이와같은 독극물 방류를 조장하고 있는 한미행협 규정에 의하여 헌법상 보장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을 할궝 리 등의 기본권을 침해받게 되어 헌법소원을 제기하게 된 것임.


 


(2) 형사재판권 규정 부분


 


① 한미행협 및 합의의사록의 형사재판권 관련규정들은 외국인인 주 한미군 피의자, 피고인들에게 내국인 피의자, 피고인들보다 형사절차상에 서 특별하게 우대하는 규정을 둠으로써 오히려 내국인을 역차별하는 현상 이 일어나고 있음. 즉 주한미군 범죄자들은 대한민국이나 대한민국 국민 의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행위를 저질렀더라도 형이 확정될 때까지 그 신 병을 미군 당국이 구금하여 보호해 주고 있고 또한 호의적 고려를 내세 운 정치적 고려하에 한국의 법정에서 재판을 받지 않을 수도 있으며 수사 단계에서부터 재판의 집행절차에 이르기까지 수사단계에서부터 재판의 집 행절차에 이르기까지 변호인도 아닌 미군관료가 관여하여 형사절차를 좌 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뿐만 아니라 재판과정에서 미군의 체면과 위 신에 상응하는 변호나 대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판을 거부할 수 있으 며 더 나아가 미군범죄인이 무죄를 받거나 또는 경미한 형을 받은 경우 미군이 상소하지 않으면 한국의 검찰은 상소할 길이 없어 결과적으로 미 군범죄자들의 소추와 재판을 어렵게 하거나 또는 소추의 길을 막음으로 써 미군범죄의 피해자들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에서의 피해자진술권을 현저히 침해하고 있다 하겠음.


 


② 한미행협 및 합의의사록의 형사재판권에 관한 위 규정들은 내국 인 범죄인 및 그 피해자들에 비하여 주한미군 범죄인들을 합리적 근거없 이 우대하거나 또는 주한미군 범죄의 피해자들을 합리적 근거 없이 불리 하게 대우하여 내외국인 신분에 의한 차별을 함으로써 결국 "같은 것은 같게, 같지 아니한 것은 같지 아니하게" 취급함으로써 달성되는 배분적 정의에 입각한 상대적 평등을 규정한 헌법 제11조제1항의평등권에 위반된 다 하겠음. 더 나아가 이 규정들은 모든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 치를 규정한 헌법 제10조에도 위반된다 할 것임.


 


(3) 환경권 침해 규정 부분


 


한미행협 제3조제1항은 합중국은 시설과 구역안에서 이러한 시설과 구역 의 설정, 군영 및 관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수 있다...고 규정하고, 이어 제4조제1항은 합중국 정부는 본 협정의 종료시나 그 이전에 대 한민국 정부에 시설과 구역을 반환할 때에 이들 시설과 구역이 합중국 군 대에 제공되었던 당시의 상태로 동 시설과 구역을 원상회복하여야 할 의 무를지지 아니하여, 또한 이러한 원상회복 대신으로 대한민국 정부에 보 상하여야 할 의무도지지 아니한다 고 규정하여 미군주둔지역 내에서의 토 지와 시설에 관한 미군의 관리권, 경찰권을 100% 인정함으로써 미군이 당 해 구역과 시설을 어떻게 관리하든 또는 아무리 오염된 형태로 우리에세 당해 기지와 시설을 반환하더라도 한국정부는 환경, 토지오염의 방지를 요청하거나 오염된 토지나 시설의 보상을 요구할 아무런 권한이 없도록 못박고 있음. 그리하여 금번 주한미군의 한강 독극물 방류나 매향리 사격장 소음피해 에서 보듯이 미군기지로부터 흘러나오는 폐수로 인근 하천, 토지, 바다 가 폐허가 되어도 미군기지내의이러한 환경오염실태를 조사하거나 이에 대한 예방 및 보상을 요구할 수 없게 되어 있음.


 


더욱이 위 조항들은 미 국 필리핀 협정 , 미국 일본 협정 과는 달리 시설구역사용 기간이 무기한 일 뿐만 아니라 시설과 구역주변지역까지도 보안조치권을 부여함으로써 미군의 배타적 경찰권과 사용권을 지나치게 확대해 주고 있음.


 


이처럼 독극물의 한강방류를 가능하게 하고 토지를 심각히 오염시키는 등 주한미군기지내에서의 환경오염발생시설 및 구역에 대한 미군의 관리 권을 100% 부여한 위 행협규정들은 헌법 제35조제1항의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대한민국 국민의 권리 및 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하 여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한 헌법제35조제2항에 위배될뿐더러 더 나아가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규정한 헌법 제34조제1항에도 위 배된다 하겠음.


 


(4) 결론


 


①앞서 열거한 한미행협 및 합의의사록의 각 규정들은 청구인들의 헌법상 보장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평등권, 형사피해자의 재판절 차진술권,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 리 등의 기본권을 침해한 규정이므로 이에 대하여 마땅히 위헌선언을 하 여야 할 것임. 여기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한미행협 및 합의의사록의 많은 부분이 위 헌소지가 다분함에도 이사건 조항만을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삼은 것은 기 타 조항의 경우 현 사오항에서 재판의 전제성 내지 헌법소원의 적법요건 의 결여 때문이었음을 밝힘.


 


②무릇 조약의 경우 체약국간의 상호성과 평등성이 그 생명임은 국 제법상의 원칙임. 따라서 조약으로서의 호혜평등성이 현저히 결여되었을 뿐만 아니라 위헌성이 뚜렷한 한미정협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헌법소 원의 적법요건 등만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본안판단을 회피할 것이 아니 라 과감하게 위헌판단을 하여 최후의 헌법수호기관으로서의 권위를 세워 야 할 것임. 또 다시 헌재의 각하나 합헌판단 이후 국민의 저항에 밀려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었던 한미행협규정이 개정됨으로써 헌재의 존재가치 에 대한 국민적 회의를 불러일으켜서는 아니되리라고 봄. 아울러 정부는 헌재의 위헌판단 전이라도 한미행협의 전면개정에 전력을 다하여야 할 것이며 미합중국 역시 한미행협의 불평등하고 불합리한 조항 을 스스로 개정하는데 앞장섬으로써 한미관계가 진정한 동반자관계로 들 어섰음을 보여주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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