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스케치] 도시개혁센터 릴레이세미나 - 건축규제 완화로 인한 도시환경 변화

관리자
발행일 2014.12.11. 조회수 2226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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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도시개혁센터는 지난 1110() 오후 630, 경실련 강당에서 릴레이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는 박찬우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운영위원(건축사)의 발제로 시작했다. 박 위원은 20141월부터 최근까지 건축 도시분야 규제완화 내용을 시행날짜 순으로 정리해서 발표하고, 규제완화가 시사하는 점 등에 대해 설명했다. 완화된 내용들은 임대주택 비율 완화 및 재건축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 신규적용, 수직증축 리모델링시 세대수 10%에서 15%로 증가 허용, 입지규제 최소지구 도입 등이다. 그 밖에 93일 발표한 도시 및 건축규제 혁신방안을 보면, 녹지관리지역 내 기존공장 부지 확장증축시 건폐율(40%까지) 완화하고 그린벨트 내 캠핑장, 야구장 등 생활체육시설 설치를 허용할 계획이다. 또한 도로 사선 제한 폐지, 건축분야의 칸막이규제, 복합덩어리 건축규제를 단순화해서 혁신한다.

 

박 위원은 이러한 완화들이 사업성과 개발 논리가 우선이고, 규제개혁을 통한 내수활성화를 촉진시키는데 전념하는 점이 아쉽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제는 정량적 접근을 탈피해서 노령화, 인구감소, 단독가구 등 도시민들의 변화된 상황과 국민들의 삶의 질, 건강, 국내 뿐 아니라 유럽의 고도시들과의 경쟁력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첫 번째 토론자인 박승배 도시연대 사무처장은 최근 송현동 호텔건립반대 운동을 하며 대한항공을 상대로 싸울 때를 예로 들며 시민운동가로서 느끼게 되는 무력감을 이야기 했다. 도시운동이 법 용어도 어렵고 내용도 시민들이 실제 자신들의 삶에 어떤 불이익이 되는지 피부로 잘 못느끼는 경우가 많아서 이슈를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정희윤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중복심의 방지를 위해 정부자체에서 절차를 간소화하고 규제를 통합하는 것은 점수를 줘도 될 것 같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개별사업단위로 도시 문제를 풀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규제완화가 왜 필요한지의 기준을 로컬 컨텍스트에서 해석해야 하고, 지자체가 법을 해석할 수 있는 범위를 지금보다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 번째 토론자인 김태우 도코모모 코리아 회장은 규제완화를 투자촉진을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고 보았다. 김 회장은 사선제한 폐지 등의 완화는 법의 규제와 제한으로 창의적이고 좋은 건축물을 생산하지 못한 국내 건축문화의 한계를 극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스페인의 빌바오 도시는 시민들이 주도해서 지자체가 도와주고, 건축가들이 합세해서 멋진 예술 관광의 도시로 재탄생할 수 있었다며 시민단체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 토론자인 남상오 주거복지연대 사무총장은 도시경쟁력이라는 것을 기반시설정비, 건축투자의 관점으로 보는 시각은 너무 편협한 시각이라고 지적하며 누구나 향유할 수 있는 균형잡힌 발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캠핑장, 야영장 설치로 힐링을 이야기 것은 침소봉대이고, 산업개발이라는 속성을 미사여구로 포장한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서민경제, 민생에 영향을 줄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본다며 그동안 완화가 안돼서 발전을 못한 게 아니었다며 용산개발이 어떻게 됐는지, 임차인들이 어떻게 됐는지 봐야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사회를 맡은 최봉문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운영위원장은 규제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는데, 규제를 건축에서는 최소한의 기준’, 도시에서는 계획이라는 의미가 적절하다고 말했다. 정부가 규제를 철폐해야 경제가 활성화될 것처럼 해서 완화해놓고, 실제 그렇지 않으니까 다시 강화한다고 하고, 다시 철폐하기를 반복하면서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국민들이라고 지적하며, 근본적인 도시계획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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