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부동산 중개 수수료 개정안에 대한 경실련 입장

관리자
발행일 2015.02.10. 조회수 2061
부동산
경쟁저해․품질저하․비용 증가시킬 부동산중개수수료 고정요율,  
경기도 의회는 조례 수정안을 철회하라!!

경기도의회는 내일(11일) 본회의를 열어 「경기도 부동산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를 논의할 예정이다. 애초 경기도는 국토교통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6억 원 이상 9억원 미만’ 매매구간은 0.5%, ‘3억 원 이상 6억 원 미만’ 임대구간은 0.4%의 상한요율을 정했다. 그러나 지난 5일경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가 경기도가 제출한 원안에서 9억 원 이상 매매와 6억 원 이상의 임대를 제외하고 상한요율을 고정요율로 수정해 가결한바 있다. 만약 가결된 수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경기도 시민들은 부동산중개 시 거래금액에 따라 고정된 높은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경실련은 경쟁을 제한하고 소비자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부동산중개수수료 고정요율을 반대하며, 경기도의회가 도시환경위원회에서 가결한 불합리한 보수체계 수정안을 부결해 줄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첫째, 고정요율은 부동산중개 특성과 부합되지 않는다. 부동산중개 수수료는 서비스 제공의 대가이다. 부동산중개 업무는 부동산의 형태와 특성, 장소와 시기, 특히 서비스의 질과 내용에 따라서도 매우 다양하다. 그러나 고정요율은 이러한 특성이나 다양성에 상관없이 동일한 가격을 지불해야 한다. 공장에서 찍어내는 공산품조차 판매처에 따라 다양하게 가격이 결정되는데, 부동산중개수수료 가격이 동일하게 결정된다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 
 
둘째, 고정요율은 공정한 경쟁을 저해한다. 현행 부동산중개수수료 체계는 정보와 협상력에서 약자일 수밖에 없는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상한내에서 자유로운 경쟁과 가격결정, 거래당사자간 협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고정요율은 시장경제의 원칙인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킬 수밖에 없다. 중개업체는 좋은 품질의 서비스상품을 개발할 필요도 없고, 싸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없다. 이는 장기적으로 소비자가 부동산중개업체를 외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동산중개업체들이 고정이율을 받도록 담합한 행위에 대해 공정한 경쟁을 저해한다며 일관되게 처벌하고 있다. 만약 경기도의회가 조례로서 고정이율을 정한다면, 범죄행위로 인한 처벌은 면하겠지만 공정한 경쟁을 저해한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이러한 피해는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 

셋째, 경기도의회의 고정요율은 소비자 부담을 증가시킨다. 한국감정원의 통계를 보면, 서울의 경우 매매 6억 이상의 고가주택은 2000년 2.1%에서 2013년 26.5%, 임대차 3억 이상의 고가주택 역시 2000년 0.8%에서 2013년 30.0%로 크게 증가했다. 또한 국토교통부 자료에 의하면 최근 전세 폭등과 급격한 월세전환으로 2012년도에 비해 세입자의 평균 거주기간은 4.3년에서 3.5년으로 줄고, 2년 내 이사비율도 32.2%에서 36.6%로 증가했다. 

수정안대로라면 9억 원 이상 매매와 6억 원 이상의 임대 등 고가주택 소비자들만 협의가 가능하다. 그 이하는 의회가 정한 높은 고정요율을 적용받는다. 결국 서비스의 질에 따라 소비자가 할인을 요구하거나 협의할 가능성이 원천 차단된다. 결국 중산층 소비자들은 이사 할 때마다 더 많은 중개수수료를 내게 되어 소비자가 느끼는 경제적 부담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넷째, 가결된 조례안은 충분한 검토와 합리적 논의가 없었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어제(9일) ‘부동산 중개수수료개정조례안에 대한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의 입장’을 발표했다. 발표한 내용을 보면 국토부의 권고안과 경기도가 의회에 제출안 조례안에 ‘이내’라고 표기하지 않아, 고정이율로 결정한 것이 국토부와 경기도의 책임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변명에 불과하다. 현행 중개수수료는 ‘이내’로 표기해 상한요율 안에서 중개업체가 ‘가격 결정’을 하도록 하고 있으나, 수정안에는 상한요율 안에서 ‘가격 결정’과 ‘협의’를 모두 가능하게 했다. 따라서 ‘이내’란 표기대신 상한요율로 표기를 변경했다. 따라서 도시환경위원회가 기존안이 상한요율로 표기해서 조례를 고정이율로 가결했다는 것은 상한요율에 대한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거나, 알면서도 책임을 면하기 위한 괴변에 불과하다.  

앞으로 경기도를 비롯해 서울시, 인천시 등 다수의 지자체가 부동산중개수수료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 자칫 경기도만 독자적인 요율체계를 적용하게 된다면,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과 혼란이 불가피하다. 서민들의 어려운 상황은 외면하고, 중개업자들의 이익을 위해 국민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것을 잘못된 것이다. 부동산중개수수료 조례제정은 지방자치단체인 의회의 고유권한이고 존중돼야 한다. 그러나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논의, 사회적 합의가 전제되지 않는 권한남용은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뿐이다. 

이에 경실련은 경기도의회가 이제라도 도시환경위원회가 가결한 수정안에 대해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요구한다. 만약 예정대로 본회의에 상정된다면 부결시켜야 한다. 앞으로 경실련은 경기도를 비롯해 지자체의 합리적인 부동산중개수수료가 개정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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