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기본탑재 앱 실태조사

관리자
발행일 2013.11.05. 조회수 1620
사회

최신 스마트폰 기본탑재 앱 평균 44개, SKT 가장 많아

- 상업적 목적으로 계열사 앱까지 마구잡이 설치, 소비자 재산권과 선택권 침해 -
- 삭제 안 되는 ‘좀비 앱’ 증가, 스마트폰의 성능 저하 시켜 -
- 경실련, 공정위와 미래부 고발 및 소비자 집단소송 제기 예정 -

1. 최신 스마트폰에 기본탑재 된 애플리케이션(이하 ‘앱’)이 평균 44개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SKT는 자사나 계열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가입과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가장 많은 앱을 설치했다. 기본탑재 앱은 소비자의 재산권과 선택권 침해, 경쟁사업자 배제나 부당한 거래 유인 및 끼워팔기는 물론 스마트폰의 성능을 저하시켜 일명 ‘좀비 앱’으로 불린다.

2.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대표 김성훈)는 통신사별로 최신 스마트폰 4개 기종의 기본탑재 앱을 조사했다. 조사결과 삼성전자 갤럭시S4은 38 ~ 54개, 갤럭시노트3은 46 ~ 58개, LG전자 옵티머스G 프로는 31 ~ 40개, 옵티머스G2는 33 ~ 49개의 앱이 설치되어 있었다. 기종에 따라 OS사인 구글은 12 ~ 15개, 제조사인 삼성전자와 LG전자는 각각 13 ~ 22개, 4 ~ 8개의 기본탑재 앱을 설치했다.

3. 기종별로 SKT는 23 ~ 26개, KT 11 ~ 22개, LGU+ 10 ~ 18개의 앱을 탑재했다. SKT는 타 통신사 물론 OS사, 제조사에 비해 많은 앱을 설치했다. 무엇보다 상업적 목적으로 자사나 계열사의 불필요한 앱을 무분별하게 설치하고 있었다. 자사 서비스 멜론을 비롯한, 계열사인 SK플래닛의 11번가・구름・호핀・pickat, SK커뮤니케이션의 네이트・네이트온・싸이월드, SK브로드밴드의 B tv mobile 등 다수의 앱이 설치됐다. 이러한 선 탑재 된 기본 앱은 갤럭시노트3를 제외하고 삭제가 불가능했다. 애플의 아이폰에는 통신사 앱이 단 한 개도 설치되지 않은 것과 대조적이었다.

기본탑재 앱.png


4. 기본탑재 앱은 소비자의 선택권 침해는 물론 경쟁사업자 배제, 부당한 거래 유인 등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한다. 쓸모없이 저장용량을 차지하고, 성능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밧데리 소모도 증가시킨다. 또한 소비자가 불필요한 앱을 삭제하기 위해 ‘루팅’(Rooting) 행위를 한다면 고장이나 A/S가 불가능한 2차 피해가 발생하기도 한다. 갤럭시노트3와 같이 사후적으로 삭제가 가능하더라도 근본적으로는 소비자 의사와 무관한 행위이기 때문에 선택권 침해에 해당한다.

5. 이에 경실련은 SKT와 KT, LGU+ 등 통신3사를 대상으로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기본탑재 앱 설치의 자진시정을 요구한다. 이는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고 자사만을 선택・거래하도록 유인하는 명백한 부당행위이다. 향후 시정되지 않을 경우 공정거래법과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공정위와 미래부에 고발조치하고, 소비자과 함께 집단소송도 불사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경실련은 다양한 실태조사 등을 통해 스마트폰 소비자의 권익 보장을 위해 지속적인 활동을 전개할 것이다.


※ 별첨. 스마트폰 기본탑재 앱 실태조사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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