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의 일감몰아주기 관련 공정거래법 처리에 대한 경실련 입장

관리자
발행일 2013.06.25. 조회수 2451
경제

국회 정무위원회의 경제민주화 포기를 규탄한다



경제력집중억제조항 삭제로 재벌총수일가의 사익편취행위 근절 실효성 없어


정부 제시안보다 대폭 후퇴된 내용


박 대통령의 경제민주화 ‘속도조절론’, 경제부처 장관의 ‘과잉규제론’과 일맥상통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늘(25일) 오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6월 임시국회의 핵심처리법안인 일감몰아주기 방지법을 처리했다. 그러나 재벌총수 일가의 사익편취 행위를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기존의 제5장 불공정거래행위 금지로는 부족하므로 제3장에 별도로 경제력집중 억제 조항을 신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회 정무위는 이를 삭제하고 기존 제5장을 보완하는 내용으로 일감몰아주기 방지법을 처리했으며 이는 정부가 제시한 안보다 대폭 후퇴된 것이다.




국회 정무위의 이러한 일감몰아주기 방지법 처리는 재벌총수 일가의 사익편취행위를 막기에는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는 절름발이 입법이며, 경제민주화 입법의 핵심적인 내용이 누락된 것이다. 여야가 올 초부터 경제민주화 입법의 의지를 보이며 여야 합의로 관련법의 처리를 약속했음에도 이러한 결과가 초래된 것은 국회가 경제민주화를 포기했다고 밖에는 볼 수 없다.




먼저, 기존 제5장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조항을 보완하는 내용으로는 재벌총수 일가의 사익편취행위를 근본적으로 막는 데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법안의 실효성이 전혀 없게 된다.


재벌 계열사 간 부당내부거래는 불공정거래는 물론 재벌총수 일가 등 지배주주에 대한 부의 이전, 시장경쟁의 왜곡이나 산업집중을 심화시키는 문제를 야기시켜 왔다. 상품의 내부거래를 포함한 자산, 자금, 인력 등의 내부거래가 계열사에 대한 부당 지원의 수단으로 사용되고 비계열독립 기업과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계열사 확장 수단으로 이용됨으로써 결과적으로 경제력 집중을 심화시키고 총수 지배력을 과도하게 유지․확장시킨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따라서 이를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제3장 경제력집중 억제 조항에 경제력집중 관련 거래금지 내용을 신설하여 △재벌총수 일가 개인에 대한 지원 행위 △재벌총수 일가의 사업기회유용행위 △정상가격과 차이가 있는 재벌계열사 간 거래 중 총수일가에게 부당한 이익이 돌아가는 거래 등 재벌총수 일가의 회사기회유용을 통한 사익편취행위를 막아야 한다.


그러나 국회 정무위가 제3장 경제력 집중 억제 조항을 삭제하고 제5장을 보완하는 선에서 일감몰아주기 방지법을 처리함으로써 재벌총수의 사익편취행위를 방조하고 이는 재벌총수 일가의 경제력 집중을 심화시켜 경제민주화 실현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둘째, 이같은 실효성 없는 법안 처리는 박 대통령의 ‘경제민주화 속도 조절론’, 경제부처 장관의 ‘과잉 규제론’과 일맥상통하는 것으로써 국회마저도 경제민주화를 포기한 것에 다름 아니다.


박 대통령은 대선과정에서 경제민주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대선 공약에 경제민주화 입법의 실현을 약속했으나 인수위 국정과제에서 그 내용을 대폭 삭제 또는 후퇴시켰다. 또한 지난 4월에는 국회 정무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경제민주화 법안 개정과 관련하여 박 대통령은 “무리한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된다”, “자꾸 누르는 것이 경제민주화나 정부가 할 일은 아니다”라고 말해 경제민주화 입법을 스스로 저지하는 모습을 보였다. 최근에는 경제부처 장관들까지 박 대통령의 이러한 견해에 부화뇌동하여 경제민주화 입법에 대해 과잉규제론을 들고 나왔다.


결국 박 대통령과 경제부처 장관들의 경제민주화 입법 저지는 국회 입법권까지 부당하게 영향을 미치게 되었고 그 결과 국회마저도 시대적 요구인 경제민주화를 포기하게 된 것이다.




경실련은 국회 정무위의 이번 법안처리가 재벌총수 일가의 사익편취행위 근절에 전혀 실효성이 없음을 분명히 하면서 시대적 요구인 경제민주화 입법을 저버린 국회 정무위의 입법 행태를 다시 한번 규탄하며, 국회 정무위원회가 법안소위 처리안의 부족하고 미진한 내용을 전체회의에서는 반드시 보완하여 입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향후 경실련은 재벌총수 일가의 사익편취 행위, 불법행위 등의 실태를 다각도적으로 분석하여 그 문제의 심각성을 알려내는 것은 물론 재벌개혁을 통한 경제민주화 입법이 실현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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