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스케치] 통일방안, 무엇으로 해야하는가?

관리자
발행일 2014.08.14. 조회수 1640
통일



통일방안, 무엇으로 해야하는가?
- 창립 20주년 연속토론회 <대안적 통일론과 새로운 통일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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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경실련통일협회는 창립 20주년을 맞아 대내외적인 통일환경 변화에 따른 ‘대안적 통일론과 새로운 통일운동’ 이란 주제로 연속토론회를 진행중이다. (사)경실련통일협회는 13일 국가인권위원회 8층 배움터에서 통일이념, 통일원칙에 이은 세 번째 순서 ‘통일환경의 변화와 통일방안의 재검토’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토론회는 분단 이후 급격하게 변해 온 한반도 정세를 진단하고 통일방안을 재검토하는 방향으로 토론을 진행하였다.


남북 통일방안 모두 한계를 안고 있어, "한반도연방제 프로젝트" 로 나아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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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날 "남한정부 통일방안의 재검토와 추진 과제"라는 주제로 첫 번째 발제를 맡은 통일연구원의 조민 선임연구위원은 남북 ‘합의형 통일’ 모델로서 "한반도 연방제 프로젝트"의 대안적 통일방안을 제시하였다.


조 연구위원은 발제를 통해 우리 정부와 북한의 통일방안 각각의 문제를 지적했다. "우리정부의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2차 대전 이후 독일과 프랑스가 주도한 기능주의 통합론에 근거하고 있는데 우리가 처한 상황은 이와 전혀 다르기 때문에 애초에 불가능한 제안" 이라며 한계점을 지적했다. 또한 북한의 연방제에 대해서도 "체제유지를 위한 반통일론에 불과" 하다고 일축하였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조 연구위원은 대안적 통일방안으로 ‘한반도 연방제’를 제시하였다. 한반도연방제란 군사권과 외교관이 통합된  ‘1민족·1국가’ 형태에다 정치적 다원성과 자율성이 보장되는 지역정부로 구성된 연방제 국가를 지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한반도 통일방안으로서 연방제의 의의는 첫째, 북한의 유사 시 북한 지역에 개입할 수 있는  법적ㆍ제도적 틀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 둘째, 북한 주민의 통일관을 수용으로 남북통합에 대한 거부와 두려움 해소한다는 점, 셋째, 남북한 관계발전의 제도적 틀이 보장되며, 넷째, ‘남북연합’과의 유사성을 가진 점, 끝으로 북한체제의 변동 과정에서 북의 연방제를 제의 가능성 등을 연방제 통일방안의 의의로 들었다


남북 모두 일반론적 연합과 연방론과는 괴리가 있어, 화해협력->연합->연방으로 나아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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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발제를 맡은 정성장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남북한 통일방안에 대한 대안의 모색: 연합에서 연방으로" 라는 주제로 발제를 진행하였다. 정 연구위원은 남한의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는 ‘상설협력․통합기구’가 결여되어 있고, 북한의 연방제 통일방안은 ‘연방헌법’과 ‘연방사법기구’ 등 연방제의 핵심적인 요소가 빠져 있어 남북 모두 일반적인 연합제 및 연방제 사례와 큰 괴리가 있는 통일방안을 제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정 연구위원은 남한 정부의 ‘남북연합’ 안과 북한 노동당의 ‘연방제’ 를 넘어서서 성급한 ‘통일준비’ 대신 긴 호흡을 가지고 연합에서 연방으로 나아가는 점진적 통일방안을 제시했다. 연합에서 연방제 나아가는 통일방안은 구체적으로 1단계 화해와 협력, 2단계 남북연합(부분에서 전면으로), 3단계 연방제 통일실현(군사와 외교 통합에서 사회전반의 통합으로)이라고 정 연구위원은 밝혔다.


남한의 16개 광역정부와 북한의 12개 광역정부의 연방제로 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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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경륭 한림대 사회학과 교수 역시 통일 한국의 구체적 정치 체제는 연방주의를 지향해야한다고 강조하였다. 성 교수는 남한의 16개 광역정부와 북한의 12개 광역정부로 이루어지는 연방의 구성을 체적으로 제시했다. 각 지방자치별로 특색있는 연방제를 제안한 성 교수는 반면 최악의 연방 형태로는 현존하는 남한 정부와 북한 정부 즉 두 개의 정부로 이루어진 연방을 꼽았다.


성 교수는 북한에 의해 오용된 연방제를 다시 살려내 남한과 북한이 통합하여 통일한국이 한반도의 새로운 국가로 거듭할 수 있도록 남북한 모두 내북적 결함들을 극복할 수 있는 변증법적인 방법으로 통일과정에서 도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통일은 공존과 공생을 위한 정책과 문화적 정책의 조건이 충족될 때 비로소 실현될 수 있음을 밝혔다.


통일의 당위성부터 명확히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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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갑우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통일의 방안을 구상하는 것은 좋지만 이에 앞서 생각해야 할 몇 가지 문제점들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첫째로 ‘왜 통일인가’에 대한 추상적 차원이 아닌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차원에서의 답변을 요구하였다. 둘째로 통일한국이라는 국가의 명확한 성격과 형태가 어떤 것인지 제시되어야 함을 지적했다. 셋째로는 북한을 민주화시키기 위한 방법론의 부재를 이야기했다.


MB정부, 화해-협력 기반 무너뜨려, 정상회담을 통한 남북 새로운 합의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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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환 둥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1989년 9월 노태우 정부 때 만들어진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대한민국의 공식 통일방안으로 진보-보수를 막론한 모든 정부들이 이를 계승하고 있지만 시대적 변화에 따라 업그레이드 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구체적으로 고 교수는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민족' 에 대해 남북분단의 장기화로 인한 남북 주민들의 이질감 심화, 글로벌시대에 시대착오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민족주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남북관계가 민족을 기반으로 경제공동체를 건설을 통한 공동의 번영을 모색하고 있다는 점에서 아직까지는 '민족' 개념이 유효하다고 밝혔다.


또한 고 교수는 92년 발효한 남북기본합의서의 3단계 통일방안이 MB정부 이후 1단계 화해, 협력의 기반이 무너졌다는 점에서 정상회담을 비롯한 조속한 남북대화로 화해협력을 다시 정착시키고 남북 간 새로운 합의를 이끌어 낼 것을 제시하였다. 또한 3단계 통일방안의 추진을 동시병행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고려하고,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명칭에서 ‘민족’을 내세우기가 부담스러우면, ‘한반도공동체 통일방안’으로 새로운 통일방안의 명칭을 사용하는 방법도 제시하였다.


'민족' 중심의 통일방안이 아닌 '보편적 가치' 에 따른 통일방안으로 나아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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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경 통일교육원 교수는 북한내부의 불확실성, 남북관계의 불안정성, 중국의 부상과 동북아질서의 변화 등 통일환경의 변화에 따른 통일론 재조정의 필요성을 우선 역설했다.


이어 이 교수는 통일론의 재검토를 위해 첫 번째로 3단계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서 분야별 교류협력의 상호연관성 부족과 북핵문제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교류와 협력의 증대가 안보와 평화유지의 차원을 포괄하면서 동시에 바람직한 통일과정이 이어질 수 있는 동태적인 통일론 구상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두 번째로는 향후 다원화에 따른 민족주의 통일론의 약화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혈통이나 전통에 근거하기보다 사회경제적 연대와 민주적 결합원리에 바탕을 둔 통일방안을 강조했으며 세 번째로는 남북한이 각기 별개의 국가성이 강조되는 현실에서 통일한국이 21세기 전 인류의 보편적 가치의 실현을 지향하는 개방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정치공동체를 표방하고 있음을 전 세계에 설득 시키고 인정받는 과정의 중요성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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