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법적인 리베이트 조장하는 리베이트 쌍벌죄 하위법령 개정안

관리자
발행일 2010.10.11. 조회수 1579
사회

불법리베이트 합리화시키고 편법적인 리베이트 조장하는 복지부의 리베이트 쌍벌죄 하위법령 개정안을 재개정하라


1. 복지부는 의약품 채택 처방유도 등 판매촉진 목적의 리베이트 제공 및 수수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의료법 약사법 의료기기법이 개정됨에 따라, 제약사 등이 제공가능하고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 약사 한약사 등이 수수 가능한 경제적 이익 등의 범위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관련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경실련은 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의료법 약사법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를 복지부에 제출했다.


 


2. 경실련은 의견서에서 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쌍벌제 하위법령인 의료법 약사법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쌍벌죄를 도입한 법의 취지와 달리 리베이트의 주요 수단을 합리화시켜주고 편법적인 리베이트를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또 공정거래법에서 규정한 공정경쟁규약보다 대폭 완화된 수준으로 변경되어 공정경쟁과의 충돌을 야기하고 그간 문제라고 지적된 리베이트 수단들을 대폭 허용하는 방식으로 기준을 만들어 상위 법률에서 위임된 리베이트 허용범위를 과도하게 확대하고 법의 취지를 훼손시킬 우려가 있다는 있음을 강조하고 법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도록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제대로 할 것을 주장하였다.


 


3. 경실련은 쌍벌죄 하위법령 개정과정의 절차적 문제도 제기하고, 복지부가 하위법령 개정을 위해 TF를 운영하면서 정부측 관계자 외에 의사협회 , 약사회, 제약협회, KRPIA(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 의료기기협회 등 관련단체로만 구성하여 리베이트를 주고받는 당사자인 관련 단체는 포함시키면서 정작 이를 감시하고 국민들의 이해를 대변할 단체의 참여는 배제하였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국민 부담으로 전가되고 있는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세부 규정을 만들면서 소비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관련단체 중심의 의견만 수렴하였다는 것은 이미 그 한계가 명확하다는 점을 밝히고 객관적인 의견수렴을 배제한 상태에서 과연 처벌 당사자가 될 자신에게 적용될 규정을 엄격하고 공정하게 만들 수 있었을지 근본적으로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으며 이번 입법예고안이 이를 증명해 주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4. 경실련은 의견서에서 법률에서 위임된 허용 가능한 이익 등의 범위에 대한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1) 학술대회지원의 경우, 교통비, 식비, 숙박비에 등록비까지 소요경비 일체를 제약사나 의료기기회사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은 학술대회지원을 명분으로 사실상 동원 가능한 리베이트 수단을 합법적으로 보장해 주는 것으로 부적절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에 학술대회지원 상한금을 정하고 학술대회지원에서 의사등에 자기부담을 지우는 것으로 명시하는 것이 지원의 명분도 있고 국제적인 추세에도 부합할 것이라고 전제하고 자부담 50%를 연차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2) 제품설명회의 경우, 이의 각종 비용을 허용하고도 별도로 개별 요양기관을 방문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까지 참석한 의사등에게 1일 10만원 이하의 식음료를 제공하는 것은 지나치게 과도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 경우는 영업사원이 개별요양기관을 방문하여 자사 제품을 설명하다가 식사시간이 된 경우로 가벼운 식사에 해당하므로 5만원 이하의 식음료로 규정해도 충분할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또한 최근 의료기기회사가 자사 제품 설명회에서 1억5천짜리 외제차를 경품으로 내걸어 물의를 빚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제품설명회를 활용한 경품행사 및 경품제공은 금지한다는 것을 명문화해야 한다는 점, 또 사업자가 복수의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할 때 참석횟수를 제한하여 이를 통한 편법이 방치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3) 경조사비는 의사등 누구의 혼례, 장례인지 명시되지 않아 이를 악용할 소지가 있으니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배우자의 부모, 조부모에 국한하도록 명확히 해야 하고 강연료를 1시간까지 50만원 지원하면서 강연에 소요되는 교통비, 숙박비, 식비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과도하므로 강연의 편법운영이나 남용을 막고 액수를 하향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의료 자문료의 경우, 연간 300만원까지 허용하면서도 자문의 유형이나 범위를 명시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자문의 유형을 명확히 적시하고 동일 제품에 대한 강연은 1인 3회 이내, 자문은 1회 이내 최고 50만원 이내, 연간 200만원 이내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4) 마지막으로 '금융비용'과 같은 불법마진을 허용하는 것은 특혜이고 의약분업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융비용을 합법화한 만큼 이후 정부가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금융비용을 둘러싼 음성적 거래를 차단해야 할 것이고 또한 약품비의 현금 지급에 따른 백마진 2.5%를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은 수가인상과 동일하므로 이를 2011년도 수가에 반영하여야 할 것임을 주장하였다.


 


5. 경실련은 리베이트는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소비자 부담으로 전가되기 때문에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하고 복지부가 입법예고한 하위법령이 불법리베이트를 편법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거나 불법적인 리베이트를 근절하고자한 법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도록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입법예고안의 재개정을 촉구하였다. 끝.


[문의 : 사회정책팀 02-3673-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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