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리베이트 관행에 면죄부 주고 절차적 하자있는 공정경쟁규약 개정안 승인 거부해야

관리자
발행일 2010.10.15. 조회수 1642
사회

최근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와 한국제약협회가 ‘부당고객유인행위방지를 위한 의약품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 개정안’을 부결시킨 공정경쟁규약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무시하고 협회 원안대로 공정거래위원회 승인신청을 하여, 2010. 11. 1.자로 신규약이 시행될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현행 공정경쟁규약에 규약의 개정 등에 관련되는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음에도 심의위원회가 기각 또는 보류시킨 규약 개정안을 제약협회 내부 이사회를 거쳐 업계 독단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승인 신청한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이는 규약 관련 내용을 심의·의결하는 심의위원회의 심의기능을 무력화시킨 상태에서 제약사 마음대로 규약을 개정하겠다는 것으로 절차적인 하자일 뿐 아니라, 국민의 감시를 무시하겠다는 선전포고에 다름 아니라는 점에서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이번 공정경쟁규약이 쌍벌제 하위법령과 함께 의약품 리베이트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것임에도 이번 규약개정안이 실체적으로도 업계의 리베이트 관행에 면죄부를 주는 것으로 재개정되어 리베이트 쌍벌제 입법과 공정경쟁규약의 본래 취지를 훼손하는 개악된 결과라는 사실에 깊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경실련은 심의위원회가 부결시키고 업계의 리베이트 관행에 면죄부를 줄 수 있는 공정경쟁규약 개정안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철저하게 사전 심의하고 반드시 승인을 거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만일 공정위가 이렇게 절차적으로나 내용적으로 문제가 있는 규약개정안을 승인한다면 협회의 오만한 행태를 묵인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 이번 규약개정안이 공정위와의 합작품이라는 비난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


 


이번 공정경쟁규약 개정안은 리베이트 쌍벌제 하위법령과 함께 개악된 결과물이다.


이번에 공정위에 승인을 요청한 공정경쟁규약 개정안은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사회적 요구를 외면하고 쌍벌제 하위법령에 이어 개악에 개악을 거듭한 결과물이다. 그동안 의약품 리베이트는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의약품 가격을 상승 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여 이로 인한 피해가 국민 부담으로 전가되는 등 우리사회의 큰 문제로 인식되어 왔다. 지난 국회에서는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쌍벌죄 관련 법률안이 통과되고 최근에는 복지부에서 공고한 하위법령에 대한 입법예고가 끝났지만 그간 문제라고 지적된 리베이트 수단들을 대폭 허용하는 방식으로 하위법령이 만들어져 상위 법률에서 위임된 리베이트 허용범위를 과도하게 확대하고 법의 취지를 훼손시킬 우려가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이번 규약 개정안의 내용은 지난 7월 한 언론사 지면에 세계피부과학회 유치를 못한다고 크게 보도되면서 이명박 대통령이 제약사의 국제학술대회 후원에 대해 합리적 개선을 주문하고 향후 공정경쟁규약 등 의약품 리베이트 정책의 변화가 예상된다는 보도가 있은 후에 일어난 일이어서 더욱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당시 보도에서는 이 같은 내용을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규칙과 시행령에 반영할 계획이고 공정경쟁규약에도 이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와 논의할 것이라고 관계자의 발언을 전한바 있다. 언론보도 이후 각 협회는 규약심의위원회 회의시 ‘쌍벌죄 하위법령 제정시 현재보다 규정이 완화될 것이다. 의료계는 학회참가비 등 학회자 부담률을 10% 정도로 제시하여, 복지부가 20% 정도로 타협 볼 것이다’며 은근한 압력을 행사하기도 하였다고 한다. 하지만 이번 규약개정안이 기존 규약보다 대폭 후퇴한 직접적인 이유가 무엇이든지 이는 이명박 대통령의 공정사회구현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위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각 협회가 승인을 요청한 공정경쟁규약 개정안은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다.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에 승인을 신청한 공정경쟁규약 개정안은 지난 8월 한국제약협회 심의위원회가 보류시킨 것을 제약협회 마음대로 공정위에 승인을 요청하고,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의 심의위원회에서는 기각시킨 안건이라는 점에서 절차적 하자가 있다.


 


현행 공정경쟁규약 제19조 제3항 제7호는 ‘규약의 개정 등 기타 이 규약에 관련되는 사항’을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다. 또한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 정관 제32조는 이사회의 직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동조 제2호는 ‘본 협회의 규칙(By-laws)의 제정 및 채택’을 그 직무의 하나로 들고 있다. 이사회가 규칙의 개정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즉, 협회 이사회는 최초 규칙의 제정을 할 권한, 그 후 심의위원회에서 개정안을 의결하면 당해 개정안에 대한 채택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있을 뿐이다. 따라서 심의위원회가 보류 또는 기각시킨 규약개정안을 각 협회가 자신들의 이해와 입장을 그대로 관철시키기 위해서 외부의 감시와 견제장치를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업계 독단적으로 이사회만을 거쳐 공정위에 승인을 요청한 것은 명백한 정관과 공정경쟁규약위반행위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


 


특히 의약품 공정경쟁규약은 각 협회에 의해 만들어져 사전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공정경쟁규약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율하고 있는 부당한 고객유인을 지양함으로써 공정한 의약품 유통 경쟁 질서를 확보하고 국민건강을 유지․개선시켜 나감을 목적으로 제정된 것으로 사전 심의과정을 통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일체를 간여하여 만든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때문에 이번 규약개정안 역시 제약협회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 절차를 밟기 이전에 이미 공정거래위원회와 관련 사항을 협의했을 것이라는 점을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또한 현 공정경쟁규약은 기부행위의 적정성여부, 규약위반 사항, 규약개정 등 규약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공정경쟁규약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두고 심의위원회는 11인으로 구성하되 외부 인사를 한국소비자원 추천 3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추천 2인, 의료윤리학회 추천 1인을 포함시켜 과반수 이상을 외부인사로 구성하고 있다. 그러나 각 협회는 이번 규약개정안 위원구성에서 기존의 외부인사 6인 위원중 소비자원 3명, 건강보험공단 2명 추천에서 소비자원 2명, 건강보험공단 1명으로 대폭 축소하고, 의결권도 2/3출석에 2/3찬성이었다가 1/2출석, 1/2찬성으로 완화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 심의위원이 심의위원회가 업계의 리베이트 관행에 면죄부만 주고 그 부담이 힘없는 서민들에게 전가된다는 사실에 고통과 무력감을 느끼고 자진사퇴한 것은 이번 규약개정안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를 증명해 주는 것이다.


 


공정위는 정관과 공정경쟁규약을 위반한 규약개정안의 승인을 거부하고 부당거래를 묵인하겠다는 비판에서 벗어나라 


이제 경실련은 의약품 리베이트 근절의 의지를 다졌던 주무부처인 복지부와 리베이트 규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리베이트 관행에 면죄부를 주며 우왕좌왕 하는 사이에 제약사 마음대로 만든 규약 개정안을 공정위가 형식적으로만 심의하고 자신의 직무를 제한하겠다고 한다면 이는 의약품 리베이트의 근절을 기대하는 국민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자 한다.


 


다시 한번, 경실련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규약 개정안의 절차와 내용상의 문제를 묵인하거나 승인해서는 안 될 것임을 밝히고 공정위가 이러한 요구를 외면하고 이를 승인한다면 공정위 스스로 부당거래를 조장하고 이를 묵인하겠다는 비판을 자처하는 것으로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공정위에 있음을 분명히 경고한다.



[문의. 사회정책팀 02-3673-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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