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일반건설업체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전면 조사에 착수해야

관리자
발행일 2008.04.12. 조회수 2328
부동산

 


공정위는 일반건설업체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에 착수하라


 


■ 공정위는 일반건설업체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에 착수하라.
■ 공정위는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제도를 전면 개선하라.
■ 중앙․지방정부는 원가공개․직접시공제 등 관련 제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라.
■ 공정거래위원회에 강제조사권을 부여하고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10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하도급거래를 조건으로 자사 미분양 아파트를 하청업체들에게 떠넘기는 등의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대주건설(주)과 남양건설(주) 2개 건설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모두 11억 9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수급사업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는 의미를 추가하였다.



 그러나 원도급자가 계약상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하도급업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는 건설업계에서는 공공연한 비밀일 뿐이며 금번 공정위의 적발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한 것이다.



 이에 경실련은, 미분양아파트 부담을 하청업체에게 전가시키는 등의 경제적 이익을 부당하게 강요하는 원도급 건설사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해 공정위가 전면적인 조사에 착수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공정위는 일반건설업체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에 착수하라.


 


 이번에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가 적발된 남양건설의 경우 자사 미분양 아파트 69세대와 대표이사의 아들이 운영하는 회사의 최고급 수입차를 39개 하도급업체들에게 강매하여 경제적 이익을 부당하게 요구하였다. 남양건설의 대표이사인 마형렬 회장은 22대 대한건설협회 회장을 역임한 바 있고, 지난 ‘04년에는 전문건설업 발전에 기여했다는 이유로 전문건설업체들에게 감사패를 받기도 했다.



 일반건설업체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건설협회의 전(前) 수장이 운영하는 회사가, 자사 생산물뿐 아니라 일가가 운영하는 회사제품의 구입까지 강요하는 현실은 건설하도급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가 얼마나 뿌리 깊은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따라서, 공정위는 이번 불공정거래행위 적발을 계기로 건설업계 전반에 걸친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해 즉각적인 전면조사에 착수하여 원인을 발본색원하고 엄중히 처벌하여야 한다.


 


공정위는 건설업체의 허위신고 여부 및 조사 내용 등 하도급 서면실태조사 제도를 면밀히 점검하라.


 


 공정위는 정기적으로 하도급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그러나 이전 조사내용은 하도급 대금 미지급 및 지연, 물가변동 등으로 인한 추가금액 미지급 등 주로 하도급 대금과 관련된 것이었다. 하지만 이번 적발에서도 드러나고 있듯이 원청 건설업체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는 사업분야을 막론한 부패문화로 고착화되어져 있음을 알 수 있고, 직접시공도 하지 않는 수주브로커에 불과한 일반건설업체들은 그로 인한 부당이득으로 로비력을 키워왔다.



 따라서, 공정위는 이번 적발된 불공정거래행위 형태가 이전 하도급 서면실태 조사항목에 포함되어 있는지 점검해 제도를 개선하고, 그간 서면을 통한 하도급실태조사에서 허위로 답변을 작성한 업체들이 있는지 여부를 면밀히 조사해야 한다. 아울러 다양화하고 있는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중앙․지방정부는 원가공개, 직접시공제 확대 등 근본적인 불공정거래차단을 위한 적극적인 제도개선에 나서라.


 


 금번 불법행위가 적발된 2개 건설사의 불공정거래행위는 대량 미분양 아파트 발생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아파트 미분양 사태는 정부가 투명하게 원가공개를 하지 않음으로서 건설사들이 분양가를 높게 책정해 분양가 폭리를 취할 수 있도록 한데 주요한 원인이 있음으로 국토부와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 기관은 분양원가에 대한 철저한 심의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국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또한 직접시공․자금능력이 없어도 로비력만 겸비하면 누구나 사업이 가능한 현행 선분양 방식을 후분양제로 즉각 전환하고, 공사비가 30억미만인 소규모 공사에서 30%이상을 직접시공 하도록 한 현행 규정을 100억이상 대형공사 절반이상 직접시공을 의무화하여 재무구조가 취약한 페이퍼 컴페니들이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퇴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에 강제조사권을 부여하고 대신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라.


      


 불공정 하도급거래를 근절하고 공정경쟁을 정착시키기 위해 경제검찰인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하도급법 위반 사례, 경쟁질서를 왜곡하고 소비자권리를 유린하는 담합사건 등과 관련하여 공정위의 적발과 처벌기능은 매우 미흡한 상태이다. 기업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강제조사권조차 가지지 못한 공정위가 경제검찰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리라 기대하는 것은 요원하다.



 지난 2007년 OECD에서도 공정위가 건물에 진입해 증거를 획득하는 기습조사 권한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강제조사권을 도입할 것을 권고했다. 강제조사권의 부여로 공정위가 불법하도급 및 고질적 담합사건을 실질적으로 적발하고 처벌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공정위가 독점하고 있는 전속고발권은 피해를 입은 당사자(수급사업자 및 소비자)가 고발할 수 있는 권리를 차단하고 있어 오히려 불공정행위를 시정하는 데에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전속고발권을 폐지하여 사소를 활성화하는 한편 공정위와 검찰의 선의의 경쟁을 도모하여 악성 경제범죄를 근절해야 한다.


 


[문의: 시민감시국 766-5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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