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강제송환 중단을 촉구한다

관리자
발행일 2012.03.05. 조회수 1758
정치

중국 정부, 보편적 인권존중에 책임 다해야
한중관계 악화는 정부의 실기...실질적 전략 수립 절실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탈북자 강제송환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유엔인권이사회(UNHRC), 유럽연합(EU), 미국 등 국제사회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 송환은 반인권적 조치이므로 중단되어야 한다는 입장이고, 중국과 북한은 국내법과 양국협정에 의거 불법 월경자를 본국에 송환 한다는 입장이다.


 


(사)경실련통일협회는 우선 중국의 탈북자 강제송환의 중단을 촉구한다. 모든 사람들의 생명과 인권 보호는 어떠한 가치보다 우선시 되어야 하며, 무엇보다 강제송환으로 인한 탈북자의 인권침해 소지가 다분히 우려되는 상황에서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구현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중국은 1982년 9월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 난민협약)’에 가입하였고, 1988년 ‘고문방지협약(Convention against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에 가입한 만큼 준수할 의무가 있다.


 


물론 현재 탈북자 중에는 명백하게 정치적 망명의지를 가지고 탈출한 사람도 있고, 경제적인 이유로 일시적으로 중국에 나온 생계형 월경자가 혼재되어 있을 것이다. 따라서 모든 탈북자를 ‘난민’으로 규정하는 것도 문제지만, 모두 ‘불법월경자’로 규정하는 것도 문제이다.


 


따라서 중국 정부는 유엔난민기구(UNHCR)를 통한 탈북자 면담을 즉각 허용하여 난민지위를 부여하는 부담스러웠던 상황을 극복하는 한편, 체제와 정치적 이유로 탈북한 사람들이 있다면 마땅히 그들의 인권을 존중해 줘야 할 것이다.


 


탈북자 문제를 둘러싸고 한·중 간 외교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현 상황을 보면서 (사)경실련통일협회는 한국과 중국 정부에 다음과 같은 조치들을 취해줄 것을 촉구한다.


 


1. 중국 정부는 탈북자 강제송환이 국제조약 위반이라는 문제제기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G2 위상에 걸맞게 보편적 인권을 존중한다는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중국이 탈북자 문제를 다시 보고 탈북자들의 인권을 존중하는 성의 있는 자세를 보이기를 재차 촉구한다.


 


2. 이른바 ‘조용한 외교’에서 ‘공개 외교’로 전환한 우리 정부는 실질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략 수립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또한 현재 국군포로 가족 5명을 포함한 11명의 탈북자가 베이징과 선양의 한국영사관에서 최장 3년 가까이 억류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이번 탈북자 문제를 국내정치적 이유에서 이용하는 것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으며, 장기적인 안목에서 지속적이고 합리적인 전략 수립을 통해 탈북자 문제의 접근을 촉구한다.


 


3. 이명박 정부 들어 한중관계는 지속적으로 악화되었으며, 탈북자들의 인적 사항이나 현재의 상황에 대한 확인조차 중국 정부로부터 얻지 못하고 있다. 탈북자 문제 해결이 중국 정부의 협조 없이는 어려운 상황이므로, 한·미 관계만큼이나 한·중 외교에도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특히 4월과 5월 한·중·일 외교장관 회의, 한·중·일 정상회담이 개최되는 상황에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이나 한·중·일 3국 투자협정 등의 협상력을 키우기 위해서도 전략적 판단이 필요하다.


 


4. 북미간의 관계 개선이 이루어지고 6자회담 재개의 분위기가 조성되는 시점에서 탈북자 문제가 모처럼 찾아온 기회에 스스로 발목을 잡는 상황을 만들어서는 안 될 것이다. 더불어 한중 양국은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견인하면서, 이 과정에서 북한의 경제난 해결을 지원하기 위한 발전적인 방안을 수립․추진해야 할 것이다.


 


5. 무엇보다 탈북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선일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북한의 경제난 해결을 위한 인도적 지원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며, ‘5·24조치’의 과감한 해제를 통해 경제교류협력의 의지를 천명해야 할 것이다. 남북간 공동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 곧 탈북자의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는 것이며, 장기적인 통일전략임을 깊이 인식하길 바란다.


 


2012년 3월 5일


 


(사)경실련통일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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