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1대 국회는 일하는 국회, 세비 삭감 약속 지켰나?

정치입법팀
발행일 2024.05.29. 조회수 15596
정치

21대 국회는 일하는 국회, 세비 삭감 약속 지켰나?

  • 상임위 57.1%, 법안심사소위 100%가 법적 요구 이하로 회의 개최

  • 제출 법률안 19,906건 중 16,386건(82.3%) 계류 중

  • 불출석의원 세비 삭감 공약 지켜지지 않아, 이행했다면 약 37억 절약

  • 징계안은 53건 중 1건 처리

  • 22대 국회는 일하는 국회, 윤리 국회로 나아가야

 

□ 경실련은 2024년 5월 29일, 21대 국회 폐회를 앞두고 ‘21대 국회 일하는 국회, 세비삭감 약속 이행 여부’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발표한다.

□ 4년 전 더불어민주당은 불출석 의원의 세비 삭감을 공약했으며, 상시 국회 운영, 상임위의 월 2회 이상 개최, 법안 심사 소위의 월 3회 이상 개최 등을 포함한 ‘일하는 국회법’을 21대 국회의 첫 번째 법안으로 통과시켰다. 그러나 4년이 지난 현재, 일하는 국회와 세비 삭감이 제대로 이행되었다고 평가하는 국민은 여전히 드물다. 이에 경실련은 그 이행 여부와 함께 윤리 국회의 실태도 조사하여 공개한다.

□ 경실련의 조사에 따르면, 21대 국회는 ‘일하는 국회’의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본회의가 총 166회 열렸으나, 일부 월(2022년 3월과 6월, 2024년 3월과 4월)에는 본회의가 전혀 열리지 않았다. ‘일하는 국회법’에 따라 1월과 7월을 제외하고 매월 본회의가 개최되어야 했으나, 이 규정이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비겸임 상임위원회(14개)의 경우, 상임위원회 전체회의는 월별 2.0회, 법안심사소위는 1.2회 개최되어, 상임위원회는 매월 2회 이상, 법안심사소위는 매월 3회 이상 개회되어야 하는 법적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했다. ‘상임위 전체회의 매월 2회 개최’를 준수하지 않은 비겸임 상임위원회는 14개 중 8개 위원회(57.1%)이며, ‘법안심사소위 매월 3회 개최’를 준수하지 않은 비겸임 상임위원회는 14개 위원회(100.0%)이다. 특히 교육위원회(1.4회), 국방위원회(1.4회), 기획재정위원회(1.5회), 외교통일위원회(1.6회)가 상임위 전체회의 개최 빈도가 낮게 나타났고, 국방위원회(0.5회), 외교통일위원회(0.6회), 교육위원회(0.8회)가 법안심사소위 전체회의 개최 빈도가 낮게 나타났다.

□ 또한, 21대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 총 19,906건 중 상임위에 계류 중인 법안이 16,386건(82.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법제사법위원회(91.6%), 행정안전위원회(87.7%), 환경노동위원회(86.7%)의 법안 계류율이 높게 나타났다. 본회의에서 처리된 법률안 3,520건 중 가결되거나 반영된 것은 3,176건(원안가결 1,787건, 수정가결 1,168건, 수정안반영폐기 221건)(90.2%)로 나타났다. 민생안정특별위원회(75.0%), 교육위원회(76.3%), 국토교통위원회(78.1%)의 가결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 21대 국회의 세비 삭감 약속도 이행되지 않았다. 2020년 국회의원의 세비는 연 1억 5,188만원(월 1,266만원)에서 2024년 1억 5,690만원(월 1,308만원)으로 오히려 인상되었다. 이는 21대 총선 당시 더불어민주당이 약속한 “국회 불출석 의원 세비 삭감” 약속의 취지와는 맞지 않는 결과이다.

□ 경실련 조사에 따르면, 국회의원들의 본회의 출석률과 상임위 출석률은 각각 92.0%, 상임위 출석률은 92.1%를 기록했다. 만약 출석률에 따라 세비가 조정되었다면, 세비는 약 1억 4,435만원에서 1억 4,450만원 사이가 되어야 했으나 이러한 조정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특히 출석률이 가장 낮은 하위 10명 의원의 경우, 본회의 출석률이 77.2%, 상임위 출석률이 73.3%로, 이들은 1억 2,113만원에서 1억 1,500만원 정도의 세비를 받았어야 했다.

□ 국회 전체 예산을 출석률에 연동시킬 경우, 현재 470억 7,000만원의 세비 예산을 433억 330만원에서 443억 5,147만원으로 줄여 약 37억원 이상을 절약할 수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 윤리 국회의 관점에서 볼 때도 21대 국회는 낙제점이다. 제출된 징계안은 총 53건에 달했으나, 이 중 실제로 처리된 것은 김기현 의원에 대한 징계안 1건 뿐이었다. 이는 김기현 의원이 검수완박법 심사 과정에서 국회 법사위 회의를 방해한 행위와 관련된 것으로, 30일 간의 출석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 징계는 의원의 회의 방해 행위로 인해 자동으로 처리된 것으로, 윤리특위의 적극적인 조치라기보다는 국회법 규정에 따른 것이다.

□ 또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윤미향 의원의 국고 지방보조금 편취 의혹, 박덕흠 의원의 가족회사 제한입찰 수주 의혹, 이상직 의원의 자녀 소유 비상장주식 거래 지연, 김남국 의원의 미신고 가상자산 보유 의혹 등에 대하여 ‘제명’을 권고했으나, 윤리특위는 징계안 처리를 미루거나, 부결시켰다.

□ 22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또다시 국회 특권 내려놓기를 약속했다. 경실련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의 해법은 다르지만, 공통된 문제 인식을 가지고 있는 만큼 ‘일하는 국회’, ‘윤리 국회’, ‘세비 삭감’을 위한 구체적인 제도 개선 논의를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경실련은 이를 위해 △국회의원의 회의 출석을 의무화할 것, △윤리특위를 상설기구로 전환하고, 윤리조사국을 설립할 것, △국회의원 세비 결정 방식을 개선할 것 등을 제안한다.“끝.”

 

[붙임] 21대 국회 일하는 국회, 세비 삭감, 윤리 국회 이행 여부 조사자료(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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