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상하수도 연체제도 개선 위한 청원운동 전개

관리자
발행일 2007.10.04. 조회수 60
시민권익센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2007년 10월 4일(목) 서울특별시와 6대 광역시에 상․하수도 연체제도 개선을 위한 청원서를 제출하였다. 이번 청원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 연체제도 개선의 국회 청원에 이은 것이다.



경실련은 그동안 합리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공공부문의 연체제도가 연체자를 고의나 악의적 체납자로 취급하여 과도한 연체이율을 부과하거나 하루를 연체하더라도 한 달 연체금을 부과하는 등의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특히, 상․하수도 연체제도는 기준과 원칙 없이 지역에 따라 제 각각 운영되고 있어 연체자에게 형평성의 문제를 야기해 왔고 지방세법에 의거하여 중가산 제도를 운영하다 보니 공공부문 중 가장 높은 연체금(원금의 최고 77%)을 부과하여 비난을 받아 왔다.  


 


이에 <경실련>은 상수도와 하수도 연체제도의 문제점을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고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 종합하여 개선안을 마련하고, 서울특별시와 6대 광역시를 시작으로 전국 164개 지자체에 청원운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이번 청원에는 지역적으로 제각각 운영되고 있는 연체제도의 기준과 원칙 마련하여 지역적으로 차별을 해소할 것과 모든 연체자를 고의나 악의적 연체자로 규정하여 징벌적 성격으로 운영되고 있는 ‘가산금’을 이용료 성격의 ‘연체금’으로 개정할 것을 요구하였다. 또한 하루를 연체하더라도 무조건 한 달 연체금을 부과하는 것은 후진적이고 관행적, 행정 편의적인 것으로 적정한 년 연체이율을 적용하여 하루단위로 연체금을 부과하는 ‘일할계산방식’ 적용이 합리적임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일할계산은 연체금을 늦게 내는 사람보다 일찍 내는 사람이 불리한 현행제도를 보완하는 것으로 연체금을 빨리 내게 할 수 있는 동기를 유발할 수 있는 장점을 설명하였다.  



아울러, 경실련은 서울특별시 등 중가산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상수도 23개, 하수도 34개)를 대상으로 중가산제도의 폐지를 청원하였다. 현행 조례에 ‘지방세법에 준용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거나, 실제로 운영하는 연체제도와 관련 조례가 상이한 지자체를 대상으로 조례의 개정을 요구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경실련은 이번 청원을 통해, 우리의 실생활에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적인 공공서비스인 상․하수도의 연체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요구하고 연체할 수밖에 없는 경제적 약자에 대한 보호 장치와 함께 연체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다양한 고민이 이루어지는 계기로 삼을 것을 촉구하였다.


 


[문의 : 시민권익센터 02-3673-2146]


* 별첨 : 서울특별시 상․하수도 연체제도 개선에 관한 의견청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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